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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WhiteKnigh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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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Knigh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43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7-04 04:02:32 0 삭제
    있는법을 근거로 말한게 날라리 법해석이될줄은 몰랐네요.잘못된거나 틀린게있으면 근거대고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전혀 안나시나봅니다. 채용부분이아니라고말한것에대해서도 님말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도 취업규칙이나 기타정의된것이 없으니 제가드린근거에의해 단협사항이란건 변함이없어지네요.그쵸? 전 그것을 정규직은 공채로하기로 대부분의 단협에서 정했으니 그부분이위반이라고 미리 얘기해드렸고요. 뭉뚱그리던아니던 님주장의 오류는 잡을생각도않고 남의 주장의 오류만 근거도없이 따지는것이 옳바른 대화라생각하시는건지 묻고싶네요.그리고 내말이 맞다생각하는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전 제생각과다른 님과 청와대 생각에대한 반대의견을 근거랑 같이 제시한거고요.차라리 님이 전그냥그렇게 생각할래요라고 무논리로 주관을 주장하셨으면 더 할말없었겠지만 본인이 청와대 대표도아닌분이 청와대랑같은입장인지확인도 제대로안해보고 난 청와대입장이라고 말하는것도 이해안가고요.참 가관인게 여러가지이신분이시네요. 그리고 전 민노총도 한노총도 싫어합니다. 민노총은 너무 지들멋대로고 한노총은 소극적이고 이용만당해서요.근데 이걸 한노총에 왜말합니까? 그리고 한노총이 말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말해줄꺼같나요? 참 여러가지로 님에대해 알게되는 댓글들이였습니다. 님께선 다시는 타인과의 대화에 본인의 주관만으로 근거없이 말씀하지마세요.이미 이댓글에서 본인이 하지말아야할 근거를 죄다적어놨으니 한10년지나서 보세요 지우지말고 그때도 모르겠으면 10년더지나서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말도안되는 주장과 댓글을 다셨는지
    2042 음식점 계산오류....ㅜ ㅜ 그냥 넘어갈까요..←글쓴이가 바보 [새창] 2020-07-04 03:48:28 0 삭제
    교수님께 정중히 말씀드리세요 음식점서 계산착오가있던거같아 부득이하게 확인좀해야될꺼같다고
    2041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새로운 적폐인가? [새창] 2020-07-03 02:43:10 0 삭제
    님물음에대한 대답을 알고 싶으시면 제유튜브계정찾아들어오셔서 영상보시고 글 작성해주세요. 아니라면 제유튜브계정에 님동영상을 올려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던가요. 대화를 하실생각없고 영상홍보만하실꺼면 탈퇴부탁드립니다. 2회신고 했고요. 추가로 이런 글보이면 즉시신고해드릴께요.
    2040 조선이 추장관을 비판한다는 검사를 알아보자 [새창] 2020-07-03 02:36:44 1 삭제
    아니죠. 기사내용대로 현직 검사가 장관을 모욕한거나 마찬가지라고봐야죠. 공기업직원이 기재부장관욕하는거나 마찬가지. 정신줄 놨네 라고 해주시면됩니다.지들이 뭐라도 되는줄알고 그런가본데 꼭 해당사실로 징계받았으면합니다.
    2039 중국의 25살과 12살 커플 근황 jpg [새창] 2020-07-03 01:24:11 17 삭제
    민며느리제도 아니고.. ㅎㄷㄷ..
    8년만 기다렸다가 열애한다고 발표하지 궃이 먼저할필요가..
    2038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새창] 2020-07-03 01:20:27 0 삭제
    몸친데..3
    그래서 평생 클럽문안쪽 구경도 못해봄ㅋ
    완전아싸라ㅋ
    2037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7-03 00:16:16 0 삭제
    1항
    ㅡ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무효로한다.

    2항
    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아니한 사항 / 또는 제1항에 의하여 무효로된부분은/ '단체 협약'!!!!!에 정한기준에 의한다.

    이렇게해도 모르시겠으면 왜 채용부분이 단협사항인지 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전 이정도했으면 충분히했으니 포기할랍니다.
    그리고 님이 청와대입장인거아니면 어디 단체 입장이냐고 묻는 행위 하지마세요. 아셨죠?
    2036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7-03 00:07:52 0 삭제
    ㅋㅋ아니 1항은 단협에서 근로조건에해당하는부분에대한것이 취업규칙위반일때무효인거구요^^
    2항은 그걸포함한 이외의 모든걸 단체협약에서 정해라 입니다.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2035 퇴근 마렵다 ㅠ [새창] 2020-07-02 16:54:55 0 삭제
    잠시 휴업중입니다. 2주 휴가느낌^^
    2034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7-02 16:54:05 0 삭제

    33조 기준의 효력의
    2항
    근로계약에 존재하지않는사항 또는 1항의 근로계약의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무효가된사항에대해서는 단체 협약에
    의한것으로한다.
    2033 민주, 윤석열 총공세.."조직위해 결단하라" 거센 압박 [새창] 2020-07-02 14:36:05 1 삭제
    거 진짜장은 건들지맙시다. 오뚜기껀데..
    2032 '부끄러운 줄 알라'..톰 행크스, 마스크 거부 미국민에 일침 [새창] 2020-07-02 14:34:46 1 삭제
    코쟁이들: 톰행크스 출연작 불매운동을 시작한다.
    2031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7-02 12:49:52 0 삭제

    보세요 93조 어디에 정규직 전환과 채용에 관한부분이있는지 예외사항으로도 적용시키는게없는데 왜자꾸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걸 사측에서 정해야될 정규직 복무규정이나 다름없는 취업규칙을 들먹이시냐고요. 왜 곰탕집가서 스테이크 메뉴판들이미시는지 진짜이해안가지만 단협으로 채용부분을 합의해야되는거라고 계속 도돌이표처럼얘기하지만 끝까지 우기시는 그자세가 참대단하시다고 생각하네요. 끝까지 본인 말이 맞다생각하세요 그냥
    2030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7-02 11:09:54 0 삭제
    그러니깐 협약안된 복지 해도 위법아니니깐 가능한거냐고요. 자꾸 노조직접경영을 들먹이시는데 정확하게는 노조직접경영에 걸리는게아니라 직무상배임횡령에 걸리는거고요.위법이맞는거라고요. 합의안된 복지도 위법인데 합의안되고 취업규칙에도 없다고님본인이 써놓고 합법이라는 근거는 대체뭡니까? 그리고 제가 말한건 혼인무효소송도 합의된 혼인관계인가가 핵심쟁점이어야했음에도 전 합의외혼인관계를 예로들었고 님은 합의된사항을 예로들됩니까? 현재사안하고 맞아요?왜 본인이 말하는것조차 다 틀리면서 이일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한건 대통령은 초법적권한을 가져도되냐는겁니다.
    2029 기독교인들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새창] 2020-07-02 02:53:26 0 삭제
    이래서 전 종교적 관점에서의 개신교의 모순이 드러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문구가있음에도 동성애자한테 악마라는 칭호를 붙이는 그들 교리의 모순으로인해 현실의 법과 도덕적 관념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고 그로인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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