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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ㅴㅵㅫㅩ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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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ㅴㅵㅫ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 나 그냥 중국가서 살까?....jpg [새창] 2011-12-18 18:34:18 8 삭제
    캐릭터이미지 싱크로율은 우리나라가 제일인것 같군요.
    63 일본의 스파르타식 학교 [새창] 2011-12-13 05:10:11 1 삭제
    "日生学園" 라는 학교인데 일명 "일본 연예계의 악마 "로 통하는 하마다 마사토시도 이학교 출신이라는군요.

    본문영상은 1980년대 모습이고

    아래링크는 1960년대 모습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DQ4SuNCJtc0

    62 [스크랩]중국 女 사형수의 24시[BGM] [새창] 2011-12-09 17:00:31 7 삭제
    마약밀매는 반드시 사형이니 악용의 소지도 다분하겠네요.

    숙청대상이나 제거대상에게 마약밀매증거를 조작하고 누명을 씌우면 합법적 살해도 가능하게 되니까요.
    61 오늘 세종대왕 화면이 어질 어질한거 [새창] 2011-12-08 02:23:07 0 삭제
    세종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한글창제의 목적이 백성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 었다는 초심이 간파당하고, 아들마저 주검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세종의 미치도록 꿈틀대는 복잡하고도 가슴 아픈 심정. 미치기 직전의 어지러운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겁니다.
    60 [긴급]트윗발 부산 FTA반대집회 소식 부산분들 답변좀.. [새창] 2011-12-02 23:23:43 18 삭제
    b174489 : 21;45 부산! 서면! 한미FTA 반대집회! 경찰이 최루 스프레이를 쏘는군요! #noFTA http://yfrog.com/gzv3spuj">http://t.co/fi4http://yfrog.com/gzv3spuj

    hans6187: #noFta 부산촛불! 길을틀어막고 평화행진을막는 경찰! 길을열어라! 한미fta 원천무효! 비준무효! 부산도 물대포를 쏘려는가! http://yfrog.com/ny3gyzj

    parannah: #nofta 폭력경찰 물러가라! 부산 서면입니다! http://twitpic.com/7n1y4c ”

    hans6187: #noFta 경찰의 협박에도 굴하지않코 부산촛불들은 길을열어라 외친다. 선두쪽에는 최루액을 쏘아댓다. 한나라당해체! 폭력경찰물러가라! 비준무효! http://yfrog.com/kjc5vncj

    yayaya565약 26분 전 부산시국대회 비맞으며RT @yayaya565:http://twitpic.com/7n1s3i

    allstanby: 부산 서면에서 평화 행진보장하라!! 외치며 견찰과 대치중입니다#ya2012 http://twitpic.com/7n1xn4

    hoongkildong약 11분 전 RT @addleapple: 부산입니다. 평화행진을 외치는 시민에게 최루액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http://yfrog.com/hstbrmej

    okeeffe00: 부산촛불! http://twitpic.com/7n1r7u 야5당의 한미FTA폐기를 위한 합동선언문 발표중!

    59 나는 꼽사리다.. 재미는 별로 없다..... [새창] 2011-12-02 12:26:13 1 삭제
    솔직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미숙합니다.
    단락구분도 뜬금없고 마무리도 정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김미화씨도 진행하는데 경제분야의 공부가 좀 부족하듯 보이구요.
    출연진들도 예능감이 떨어지니 주거니 받거니하며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분야이다보니 풀어내기가 쉽지않다는 점 이해합니다.
    김미화씨나 출연진들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지구 있구요.
    그리고 '나는 꼽사리다'가 없으면 요즘같은 분위기에 어디서 이런 경제분야의 숨은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겨우 2회가 나갔으니 앞으로 회가 진행될수록 나아지리라 기대는 합니다만,
    어설픈 개그보다는 방송 구성을 좀 더 짜임새있게 단락을 구분해 간략히 정리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변화를 주었으면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방송이 되지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58 [뿌나] 정기준이 기득권 보존의 인물이라고? [새창] 2011-12-02 12:06:33 1 삭제
    정기준의 시각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시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에 벗어나는 것은 사도요,마귀의 것이라는 생각말이죠.

    정기준은 성리학에 벗어나는것을 사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진화론을 배우는것을 기독교의 뿌리채 흔드는 행위로 보고 부정합니다.

    정기준은 한글로 백성이 깨우치는 것을 성리학의 근간을 흔드는 생사의 문제로 보고 막으려합니다.

    믿음으로만 본다면 근본주의자들이 (배타적행위가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의심없이 가장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결과가 기득권을 보존하는 행위가 될지언정 믿음이라는 면에선 정기준의 생각도 성리학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57 [브금][펌]천조국의 시위.jpg [새창] 2011-11-30 22:40:27 8 삭제
    ' KBS 스페셜.111127.We Are 99%, 월가 분노가 점령하다' 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저 남자는 월가시위 반대집회에 나온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노노대모'나 '어버이연합'이랄까요.

    56 근데 3년전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무엇을 얻었었죠? [새창] 2011-11-30 16:31:19 0 삭제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미국쇠고기 수입조건을 위험부위제외, 수입연령을 30개월 이하로 잡았죠.
    (당시 미국요구는 30개월령이상 , 더불어 특수부위도 수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미국소고기 수입조건을 보고 우리보다 조건이 좋다면 재협상하겠다고 정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다른나라들의 미국소 수입조건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현재 상황에도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정부가 한미FTA조건으로 미국소 수입개방확대를 약속했다죠.)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55 박정희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성과와 폐해 [새창] 2011-11-30 04:47:45 0 삭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795.html

    ‘구로공단 소송사기’ 30년 만에 무죄

    땅 포기 안한 26명 사기죄 기소 재심서 “공권력 동원 부당행위”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만들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려고 주민들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한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9일 이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등 유죄로 처벌받은 주민 백아무개(79)씨 등
    24명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로동 토지를 경작하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내어 승소하자,
    구로동 땅에 공영주택 등을 지으려는 목적을 가졌던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처벌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가족과 변호사의 접견을 막고, 폭행 및 가혹행위로 소송의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백씨 등은 1961년부터 국가가 경작지에 공영주택을 짓고 구로공단을 조성하자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분배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어 1968년 이후 대부분 승소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검찰청은 서류의 위조 사실을 인지했다며 1970년 7월 주민들을 집단 연행했고, 주민들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이를 끝까지 거부한 주민들은 소송사기죄 등으로 기소됐고,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했고,
    지난해 7월엔 대법원도 소를 취하한 주민들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박정희식 독재개발로 공권력에 유린된 무고한 희생들이 있었음을 잊지마세요.


    54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새창] 2011-11-30 02:02:11 15 삭제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709011349&Section=

    ...
    이와 같이 한미 FTA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영공, 영해를 의미하는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이며,
    또 하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의미하는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입니다.

    이를 독도 지역에 적용하면,
    ①독도와 그 영해는 전자에 속하며, ②독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후자에 속합니다.
    만일 미국이 [표 4]의 한미 FTA의 수정 전 영토 조항에 서명하였다면, 이는 미국이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exercises)" 것을 기준으로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도 모두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된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와,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관계를 분리시켰습니다.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 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되,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해에 대해 주권을 "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 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영토 여부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may exercise"와 "exercises"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콜린스 코빌드(Collins COBUILD)> 영어사전은 조동사 'may'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You use may to indicate that someone is allowed to do something, usually because of a rule or law."
    (대개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함이 허락된 것임을 표현할 때 'may'를 사용한다.)

    이른바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exercises)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국제법에 의할 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그 주권 행사가 허락되어야 하는(may exercise) 나라는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의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은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 것을 수용하되,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 방식을 상호 타협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 4]의 수정 후 조항입니다.

    미국이 위와 같이 수정 전 영토조항에 서명하는 대신 수정 후 영토조항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 수정 전 영토 조항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수정 후의 영토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사실 일본의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 제기를 인정하고,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
    53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새창] 2011-11-30 02:02:11 32 삭제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709011349&Section=

    ...
    이와 같이 한미 FTA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영공, 영해를 의미하는 "the land, maritime, and air space"이며,
    또 하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의미하는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and beyond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입니다.

    이를 독도 지역에 적용하면,
    ①독도와 그 영해는 전자에 속하며, ②독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후자에 속합니다.
    만일 미국이 [표 4]의 한미 FTA의 수정 전 영토 조항에 서명하였다면, 이는 미국이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exercises)" 것을 기준으로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도 모두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된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와,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관계를 분리시켰습니다.
    전자인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 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되,
    후자인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해에 대해 주권을 "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 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영토 여부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may exercise"와 "exercises"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콜린스 코빌드(Collins COBUILD)> 영어사전은 조동사 'may'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You use may to indicate that someone is allowed to do something, usually because of a rule or law."
    (대개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함이 허락된 것임을 표현할 때 'may'를 사용한다.)

    이른바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exercises)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국제법에 의할 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그 주권 행사가 허락되어야 하는(may exercise) 나라는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의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은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 것을 수용하되,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그 주권을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 방식을 상호 타협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 4]의 수정 후 조항입니다.

    미국이 위와 같이 수정 전 영토조항에 서명하는 대신 수정 후 영토조항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 수정 전 영토 조항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수정 후의 영토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사실 일본의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 제기를 인정하고,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
    52 자살한 남녀, 승용차엔 방사성 물질이 있었다. [새창] 2011-11-29 23:37:49 0 삭제
    왜 자살했을까요?

    방사성 물질은 왜 차에 있었을까요?

    방사성 물질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목을 매달아 죽었을까요?

    도대체 왜?
    51 [bgm] 대륙의 공사현장 [새창] 2011-11-28 14:40:36 33 삭제

    http://artsnews.mk.co.kr/news/149408

    한국에선 무덤을 공중부양 시켜버렸습니다.
    50 정자도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하나요?? [새창] 2011-11-27 12:28:28 0 삭제
    생물을 집합체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자도 하나의 생명체라 할 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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