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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7 "군대 얘기 다뻥이다 이게 리얼 현실"을 읽고 화나서... [새창] 2009-09-17 15:36:56 0 삭제
    일부러 로그인 해서 글 씁니다.
    병 상호간의 상하관계가 무너지면 군대가 안 돌아갈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군요. 물론 어느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쟁일어나서 돌격하라고 하난데 개기면? 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한 상하관계는 필요없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명령관자는 장교나 부사관 또는 분대장입니다. 전쟁나서 돌격할 때조차 병장이 궂이 이등병한테 작전 지시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의 권위 그건 먼저들어왔다는 그 자체로 찾으려 하지말고 먼저들어와서 많이 알고 해 봤던 그 경험으로 만들어나가야죠.
    지금까지 있었던 부조리대로 군생활 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잘 못 된거 같군요.
    이상 97 군번 민방위였습니다.
    146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7-23 09:53:21 0 삭제
    미디어법 불법 상정
    145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7-23 09:52:55 0 삭제
    1. 부의장의 직권상정문제
    국회법 제 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상정당시 김형오는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1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등 야당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고가 있어서 대리한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 일사부재의 문제
    국회법 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합니다.부의장의 권한을 인정할 경우, 부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했으므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3. 재투표의 근거
    국회법 중에 유일한 재투표조항이 114조 3항이라고 합니다.(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찾아보시고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은 114조 1항에 의거,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경우에만 3항에 의거 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무기명투표에 한합니다.
    따라서 부의장이 재투표를 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대리투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7/22/0200000000AKR20090722155800001.HTML?did=1179m
    이 링크의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는 본회의장에 못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보면 박근혜가 투표를 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대리투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대리투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알아봤습니다.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이 시켰던 사사오입 사건과 판박이네요.어떻게 될까요?야당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헌법재판소 쪽에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하지만 가카와 한나라당, 그리고 친박연대와 선진당이라는 똘만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출처 : 신비로 애니피아 박재석님의 글
    144   [새창] 2009-07-23 09:34:09 5 삭제
    브아걸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 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뮤비도 쓸데없이 야하게 한 느낌이라는.
    143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5-31 08:42:20 0 삭제
    http://todayhumor.paran.com/board/view.php?table=humorbest&no=234664&page=4&keyfield=&keyword=&sb=
    142 욕해도 안잡혀 가는 방법이였군요 [새창] 2009-05-29 23:30:01 1 삭제
    저냥반들이 욕한거 가지고 잡아 넣을 거 같습니까? 일단 뒷조사합니다. 뭐 하나 걸려들 때 까지.
    141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5-29 20:39:14 0 삭제
    10년을 이어온 에버랜드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 관심쏠릴때 무죄선고.
    140 오... 마이...갓... [새창] 2009-05-29 20:38:04 3 삭제
    정말 앞으로 선거에서 한나라당 뽑는 건 사람 xx가 아니라고 생각하렵니다.
    139 부당하게 청구되는 3천원 당하지 마세여 [새창] 2009-05-29 20:35:54 1 삭제
    상담원 잘못은 아니지만 회사 잘못이지요. 가끔씩 보면 내가 잘 못 한 거 아닌데 직원인 나만 잡는다는 사람 보면 한심합니다. 그 회사 소속이면 회사가 한 잘못은 일단 사과해야죠. 회사안에서 누구 잘 못인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138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5-29 15:32:35 0 삭제
    16.아리랑 인공위성 사업을 러시아는 기술이전까지 해준다는거 철회하고 일본 위안부전범기업인
    미쯔비시에 줬다 그것도 기술이전도 없는데 말이다...
    137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5-29 13:35:34 0 삭제
    영결식 틈타…용산 재개발 건물 명도 강제 집행

    29일 새벽 강행…"항의하던 문정현 신부 등 폭행"


    http://todayhumor.paran.com/board/view.php?table=humorbest&no=234439&page=1&keyfield=&keyword=&sb=

    136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5-29 11:36:42 0 삭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도청의혹 /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 수사 졸속 종결
    135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5-28 18:54:50 0 삭제
    비정규직 법 미디어법 개악
    134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5-28 18:53:31 0 삭제
    강만수 장관 외환정책
    133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새창] 2009-05-28 18:48:01 0 삭제
    12.증여세탈루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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