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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형수수송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7
    방문 : 2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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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수송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브금] 한국의 숨겨진 영웅 척준경.jpg [새창] 2011-10-24 10:40:27 2 삭제
    하지만 이자겸의 난 1126년 때 이자겸&척준경세력이 확대가 두려운 인종과측근세력은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과 아들 척순을 제거하자 척준경이 열받아 궁에 불을 지르고 반대파들을 모두 제거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자겸 아들과 척준경의 노예하고 말다툼이 일어나서 주인의 모독에 발언을 하죠(척준경은 시장에서 자작거리 팔았다고 하죠)
    이자겸과 척준경은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인종이 척준경을 사면해줄테이니 이자겸을 진압하라고 명하고 이자겸을 제거한다음 최고 실권을 장악한다음 탄핵받아 축출되어 유배지에서 최후를 맞이 하죠..
    28 단대오거리 총격전 영상 [새창] 2011-08-29 00:49:37 0 삭제
    저렇게 사용한 경우 라도 지방청에선 청문감사관 보내어서 총기사용에 관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죠.. 그게 귀찮아서 총을 안쏘려고 하죠....
    27 단대오거리 총격전 영상 [새창] 2011-08-29 00:49:37 1 삭제
    저렇게 사용한 경우 라도 지방청에선 청문감사관 보내어서 총기사용에 관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죠.. 그게 귀찮아서 총을 안쏘려고 하죠....
    26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직업.swf [새창] 2011-08-24 00:34:52 0 삭제
    분명 등에는 낙하산이 있을꺼야.......분명
    25 양심없는 김여사님.. [새창] 2011-08-20 13:40:47 0 삭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물피 후 도주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특별법으로 적용 됩니다.

    24 저는 영어 선생님 입니다..( 꼭 좀 봐주세여) [새창] 2011-08-20 00:52:51 0 삭제
    난 다르게 보이는데...............음..
    23 [혐]아 ㅅㅂ 설마 진짠가 [새창] 2011-08-15 01:24:09 0 삭제
    혹시 이거 알아요??ㅋㅋ 이 사진 도용해서 영업 하고 있다는 사실???????
    22 [혐]아 ㅅㅂ 설마 진짠가 [새창] 2011-08-15 01:24:09 9 삭제
    혹시 이거 알아요??ㅋㅋ 이 사진 도용해서 영업 하고 있다는 사실???????
    21 민사소송 사기죄로 고소먹었어요 ㅠ [새창] 2011-07-29 11:51:29 0 삭제
    소액재판 열렸으면 가서 판사한테 가서 말씀 잘하세요.. 거기에서 조정 다 해주시니까 걱정마시구..

    이건 고소도 아니고 조정이예요 수사 받을일도 없구 그냥 출석해서 말하시면 되고 그리구 저기에서 45만원은 다 주는게 아니고 조정 해서 바꿀수 있어요 낮춰질수 있다는거지요..
    20 민사소송 사기죄로 고소먹었어요 ㅠ [새창] 2011-07-29 11:48:57 0 삭제
    그럼 그 분꼐서 어디에 글 남겼나요?? 5월게시글? 7월게시글? 꼬릿말에 따라 달라질수도...
    19 가입하고 처음 글써봐요. 무서운얘기입니다. [새창] 2011-07-29 11:45:35 1 삭제
    헤헤... 112신고능 지방청 종합상황실로 신고 들어가능뎅...순찰 가셧는데 지구대로 상황실에서 지령 날리기 때문에 녹음은 상활실에서 녹음된다능..ㅎ
    18 아쏴! [새창] 2011-07-20 12:38:51 1 삭제
    호랑나비야~
    17 킬러조의 흔한 복수 [새창] 2011-07-15 21:06:50 0 삭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공92,2698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 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68도400(1968. 4. 30.)

    도로교통법위반
    상 고 인 피고인 조형기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조성기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선고, 91노5029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 4. 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8. 재판장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이회창


    이거?ㅋㅋ
    16 [자랑]미연시의 현실화 [새창] 2011-07-04 21:24:19 2 삭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음란물은 꼭 영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15 [자랑]미연시의 현실화 [새창] 2011-07-04 21:24:19 15 삭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음란물은 꼭 영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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