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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형수수송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7
    방문 : 2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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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수송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 동생이 아리랑치기해서 카드를 200만원 넘게 썼어요 [새창] 2012-02-17 01:38:40 0 삭제
    흐흠... 우선 아이랑치기에서는 범죄가 특수강도 두번 애다가 폭행까지 했으니 우선 강도상해두개 가 되고 여신법에선 신용카드 긁을때마다 사업주에대한 사기죄가 또 성립하니 ㅋㅋ강도상해, 구입한만큼의 사기죄 18세 미만 이라고 쳐도 최소 15년은 받겟네염.. 아이고 답 없네 ㅋㅋ 그리고 핸드폰 부분 진짜 잣같이 거슬리네
    43 내가 고양이라고 존나 무시하는거냥? [새창] 2012-02-13 21:51:42 0 삭제
    신광은의 형수수송법인가...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2-11 16:15:00 1 삭제
    제일 먼저 정액
    시체 관찰
    ·끈자국(삭흔)이 불규칙하고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면 타살로 보아도 좋다.
    ·끈자국(삭흔)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목맴(縊死)보다 낮아 갑상연골의 높이 또는 그 아래쪽에 형성되며 그 위쪽에는 흔하지 않다.
    ·대개 경부를 수평으로 일주하며 후경부 보다는 전경부 및 측경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끈자국의 폭은 일반적으로 끈의 폭과 거의 동일하다.
    ·두발이나 옷깃 위를 감았을 때는 끈자국이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끈자장자리출혈 또는 끈사이 출혈을 볼 수 있다. 끈자국 주위에 손톱자국(爪痕)을 보는 수가 있다.
    ·시체얼룩(시반), 시체굳음(시강)을 확인한다.
    ·혀끝돌출, 시체얼룩 및 체액의 누출 등은 의사(縊死)와 비슷 <<-의사란 목맴자살
    ·안면 안구 및 결막의 상태는 불완전 의사 또는 비전형 의사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착의상태 확인
    ·끈졸림 이외에 신체 다른 부위에 상처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정말 더럽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41 칫솔+치간칫솔 세트 선물드립니다.~(100분 추첨) [새창] 2012-02-07 15:36:17 0 삭제
    추추추추천!!!!!!!!!!!!1

    [email protected]
    40 효성이....ㅠㅠㅠㅠ [새창] 2012-01-29 14:02:20 0 삭제
    반상출혈상하고 피부밑출혈하고는 하늘과땅차임..ㅋㅋ 형법에서는ㅋㅋ
    39 효성이....ㅠㅠㅠㅠ [새창] 2012-01-29 14:00:36 0 삭제
    1무릎..........................
    38 효성이....ㅠㅠㅠㅠ [새창] 2012-01-29 13:55:59 3 삭제
    무릎에 피부밑출혈....ㅠㅠ
    37 [소리!!] 종점의 기적 [새창] 2012-01-17 20:47:51 0 삭제
    너무하네...말이 안나오네 참나
    36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고게에서 감방 한놈 보내야 쓰겠는데.... [새창] 2012-01-04 14:36:16 0 삭제
    1항에처 처벌사유
    1.촬영,2.반포,3.판매,4.임대,5.전시,상영
    35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고게에서 감방 한놈 보내야 쓰겠는데.... [새창] 2012-01-04 14:36:16 5 삭제
    1항에처 처벌사유
    1.촬영,2.반포,3.판매,4.임대,5.전시,상영
    34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고게에서 감방 한놈 보내야 쓰겠는데.... [새창] 2012-01-04 14:34:47 4 삭제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친고죄 긴급체포사유
    33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고게에서 감방 한놈 보내야 쓰겠는데.... [새창] 2012-01-04 14:34:47 22 삭제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친고죄 긴급체포사유
    32 세기의 살인마 30인 [새창] 2011-12-22 01:51:41 1 삭제
    우순경 사건이 빠졋네요...ㅋㅋ 단기간 살인으로 기네스 올라갓는데 유영철자리에 우순경 이 있어야 할텐데...ㅋ
    31 [브금]이거 제가 올린거거든요?ㅡㅡ 뒷북치지마시죠 [새창] 2011-11-06 14:41:42 4 삭제
    111 인천용현동 토렌트 검색
    30 이 새끼 어떻게 처리하죠 [새창] 2011-10-25 10:38:29 9 삭제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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