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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누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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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누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26 취미생활로 집에서 쫒겨난 유부남 [새창] 2023-11-21 11:39:15 1 삭제
    그라인더를 거주 중인 가정집 내부에서 사용한다라.....
    6725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21 00:06:06 0 삭제
    본문케이스의 확장공사가 불법인지 모르겠으나 불법이라해도 근절 안될겁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베란다에 지붕씌워서 실내공간처럼 확장, 필로티에 문달아서 상가처럼 쓰는거),
    단독주택(마찬가지로 지붕씌워서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거) 등등
    전부 불법건축물이 널려있는데 몇년 후에도 그대로죠.
    제가 전수조사를 한건 아니라 비율은 몰라도 과태료, 벌금, 강제이행금 등 조차 납부/청구 안되는 집이 흔하고
    이런게 청구되도 연체하면서 그냥 살거나 주기적으로 돈내고 계속 불법건축물 그대로 쓰죠.
    6724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20 16:14:28 0 삭제
    에휴 다 맞다그래요.
    그래서 본문상황에 돈 한푼도 안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보군요
    저는 무조건 돈 받을 수 있다봅니다.
    위에 말한대로 얼마나 받냐 시시비비 붙겠죠. 한푼도 안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6723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9 22:20:29 0 삭제
    그리고 기공,조공들을 업체명 보고 고용하나요? 참 참신한 생각이시네요.
    6722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9 22:18:38 0/8 삭제
    어디 설계,감리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FM이셔서 순살아파트가 지어지나봅니다.
    6721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9 12:49:39 0 삭제
    게다가 요즘 말많은 외노자들이 단체로들어오면 이렇게 도면대로 작업안하고 감으로하는게 더 심해집니다.
    6720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9 12:43:18 0/5 삭제
    당연히 보는 사람은 보죠. 사장이나 업체별 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매번 확인하죠
    근데 정작 기공들 대부분은 문제 생기기전까진 도면 안봐요
    그냥 하던대로 시공하는거고 평소하던 방식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팀장이 오며가며 한마디 해주는거죠
    (기공이 도면 안보는데 준기공,조공들이 볼까요?)
    특히나 아파트는 복붙이라 해당현장 시작할 때 한번만 체크하고 끝납니다.
    본문처럼 중간층 한곳만 배관이 다르게 지나가면 도면과 다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6719 며칠전 일찍 말렸다고 논란이 된 격투기 경기.mp4 [새창] 2023-11-19 10:28:08 0 삭제
    엘보나 니킥 안맞아본 사람들이 저 정도는 맷집으로 버틸 수 있다고 난리치는거 같은데 엘보로 뒷통수 한대만 맞아보면
    사람 죽는거 한순간이란거 느낄테니 앨보로 한대씩만 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군요
    6718 영국이었으면 쫓겨났을 윤항문.jpg [새창] 2023-11-19 00:06:41 0 삭제
    굥은 발표도 안하고 시행령통치 중입니다.
    6717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8 22:30:05 2/6 삭제
    애초에 신축시공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도면보고하는 사람은 몇명 안됩니다.
    기둥(벽,창,문 등등 기준이될만한 구조물) 어디있으니까 대충 어디쯤에 뭐 들어가겠구나 하며 일하고
    시공감리도 인테리어 구조 자체가 바뀌거나 내부시설들 꼬여서 후공정 어려워지는거 아닌 이상 적당히 넘어가요
    6716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8 22:25:50 0/6 삭제
    도면대로 다되면 순살아파트 안나오죠.
    6715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8 22:19:22 1 삭제
    파이프를 돌린 형태로 인해 나중에 막히거나 병목이 생겨서 고부하 상황에 잘 안빠지고 최악의 상황에 역류할 수는 있겠죠.
    6714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8 22:16:50 1 삭제
    가벽철거 후 가벽안에 있던 파이프를 돌렸다고 콘크리트 구조에 문제는 절대 안생깁니다.
    진짜 모르고 떠드시는거 맞아요
    6713 아...진짜 사업하기 머 같은 날이네요. [새창] 2023-11-18 22:12:36 2 삭제
    공사업체간에 btob 업무계약 내지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집주인이 무조건 공사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업이므로 비용이 얼마나 될꺼냐에 대한 시시비비로 이어지고 대부분 갑을병정 관계에 따라 손해를 나눠먹죠.

    본문처럼 한푼도 못주겠다는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도 위에 말한대로 비용을 지급하게 될겁니다. 얼마나 지급해야되는지 사전에 정해진게 없기에 그 부분에 초첨이 맞추어집니다.
    6712 YTN 곧 압수수색 위기 [새창] 2023-11-18 17:20:33 0 삭제
    안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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