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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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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0 신길역 부근에 사시는 분 질문 있습니다ㅠㅠ [새창] 2016-01-23 08:35:26 0 삭제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ㅎㅎ
    109 본인동의 없이 함정 파서 동의서를 쓰게 할 경우 막을수있 법안이 있나요? [새창] 2016-01-17 23:26:10 0 삭제
    형법상 사문서위조, 절도, 사인위조 등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108 안녕하세요 저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새창] 2016-01-17 23:23:14 0 삭제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형벌"이 있는 "범죄"에 대해 개입하고, 단순 행정벌인 "과태료"의 경우 해당 부과 및 징수 기관에서 개입합니다.
    따라서 관할 부과권자(지방자치단체 혹은 보건소)에게 신고하시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107 이런 것도 명예훼손 죄에 되나요?? [새창] 2016-01-17 23:16:02 0 삭제
    사례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6 본삭금) 질문립니ㄷ [새창] 2016-01-17 23:12:52 0 삭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당시 원저작물의 주연이 성인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2차 저작물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05 체포영장이 없이 신체를 구속하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새창] 2016-01-17 22:56:30 0 삭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에는 불법체포 혹은 불법감금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04 체포영장이 없이 신체를 구속하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새창] 2016-01-17 22:54:30 0 삭제
    체포영장 없이도 적법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더불어 굳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수사기관 및 사법기관도 물론 가능합니다) 체포영장 없이 적법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103 이번 시위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가 아니였습니다(널리 퍼뜨려주세요) [새창] 2015-11-15 22:13:16 0 삭제
    틀린 말 없고, 오히려 학계 주류 이론인데, 추천이 적네요.
    102 [MelOn Showcase] 아이유 - Red Queen 외 [새창] 2015-10-28 15:14:26 0 삭제
    1:40 즈음에 반말로 하자고 하네요ㅎㅎ
    101 수열/연산문제에 쓸수 있는 만능짤! [새창] 2015-10-24 00:20:01 1 삭제
    a+b를
    a+b<10일 경우 (b-a)*10 + (a+b)
    a+b>=10일 경우 (b-a)*100 + (a+b)
    로 보면, 313이겠네요 ㅎ
    100 진짜심각합니다... 사기꾼에대해서 신고가능한지 [새창] 2015-08-09 21:09:34 0 삭제
    사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속여서" "돈을 받은" 범죄이기 때문에, 게시하신 사안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9 21:08:07 0 삭제
    자필은 최소한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 "그런 내용은 당시에 없었다.", "내가 내 도장을 찍은 게 아니다." 식의 진술번복은 하기 어렵겠죠.
    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9 21:05:46 0 삭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형사나 민사 사안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 등에 있어서 서로가 주장을 번복하게 되어 버리면 다시 한 번 다투셔야 하기 때문에...
    합의 해주는 입장인지, 합의를 청하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 중요한 부분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해놓으셔야 나중에 다른 말을 못 할 겁니다.

    ex: 부부싸움을 며칠 하다가 신고가 된 부분의 합의를 하는데,
    "A와 B는 폭행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나중에 사이가 다시 틀어지면, 신고되지 않은 날짜는 합의한 게 아니라며 다시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
    "A와 B는 2015. 8. 3.~에서 몸싸움을 하는 등 2015. 8. 9. 이전에 폭행 전부에 대해"라고 하시면 상대가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라고 쓰든 서로 문제 삼지 않으면 한 줄로도 문제가 없는 거고,
    혹여나 문제 삼을 때를 대비해서 그 여지를(특히 글쓴이 분에게 중요한 부분) 줄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9 20:56:03 0 삭제
    구체적인 사안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애초에 교통사고특례법상의 11개항이 아니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로 형사처벌은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가해자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글쓴이의 말이 진실이고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주장하셔도 되지만,
    친족이기 때문에 범인은닉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상대 부모가 자녀를 가해자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용하여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 외에는 액수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보험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계약농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다 포함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진행 혹은 별도 합의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면허도 요구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관이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 음주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와 무관함에도 음주측정을 했다면, 인권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9 20:43:34 0 삭제
    합의서이든 탄원서이든, 꼭 자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의자는 지장(혹은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찍지 않으시면 되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지장 혹은 기명날인을 하실 경우 나중에 짜증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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