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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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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5 모욕죄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어떤 처벌받을까요? [새창] 2016-03-01 11:33:10 0 삭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담당 검사실에도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등 반성 및 개전의 정을 보이면서 선처를 구해보세요.
    124 백화점 주차장내 접촉사고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6-03-01 11:31:01 0 삭제
    형사적으로 백화점측은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소송 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123 죄송하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3-01 11:29:56 0 삭제
    1.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시고,
    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고자 할 때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와 범죄성립여부는 별론)

    2. 모든 형사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편만 듣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370만원이라는 액수는 오히려 불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은 별론)
    122 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6-02-07 22:12:16 1 삭제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에 기속력이 있어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세상에 '동일한' 사안이 있기라는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 사안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으로, 일반적으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각 부에서 먼저 심리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거나 이전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 대법관 전체의 2/3 출석 및 과반석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상당수의 대법원 사건들은 각 부에서 심리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슷한 사안에 대해 과거와 다른 판결을 할 때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며,
    그 시점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에 하급심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121 민사진행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ㅠㅠ [새창] 2016-02-07 20:11:11 0 삭제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안에 따라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선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 혹시 이런 글도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6-02-07 16:20:16 0 삭제
    고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해당 사안의 경우 본인 특정이 안 되어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19 교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새창] 2016-02-07 16:18:48 0 삭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법 제69조 및 제33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징역이나 금고 형의 경우 당연퇴직 되지만,
    벌금의 경우 내부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118 페이스북에서 욕을 들었습니다. [새창] 2016-02-07 16:10:28 0 삭제
    고소나 신고는 자유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는 그와 별개인 거구요.
    117 ㅂㅅㄱ수산물 표기위반 어찌해야 되나요 [새창] 2016-02-07 16:09:27 0 삭제
    본글 내용 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참가자미를 노랑가자미로 속여 팔았다는 건가요?
    노랑가자미가 메뉴에 없는데 노랑가자미를 팔았다는 건가요?

    먹은게 참가자미인지 노랑가자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116 게임 내 욕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2-07 16:06:09 1 삭제
    아이디나 게임상 닉네임만이 확인될 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7 16:04:12 1 삭제
    본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혐의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보다 가깝고,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글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7 16:01:28 1 삭제
    불법입니다.
    113 신길역 부근에 사시는 분 질문 있습니다ㅠㅠ [새창] 2016-01-31 20:55:04 0 삭제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저도 남자고 아직 심야에는 안 다녔는데
    노숙자도 좀 있고 거리 치안은 별로인가 보네요ㅎㅎ^^;
    밥 먹을 곳 없고 좀 황량하다 싶었는데
    5-10분은 걸어가야 되군요ㅎㅎ
    112 신길역 부근에 사시는 분 질문 있습니다ㅠㅠ [새창] 2016-01-31 20:52:47 0 삭제
    정말 조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좀 황량한 것 같아서 당황했어요ㅎㅎ
    외진 곳이네요ㅠㅠ
    111 신길역 부근에 사시는 분 질문 있습니다ㅠㅠ [새창] 2016-01-24 16:37:42 0 삭제
    그 부분은 미처 고려을 못 했네요, 일단 급하게 올라와 고시원을 2주 잡긴 하였는데 찬찬히 당신역 주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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