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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3
    방문 : 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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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0 중고나라 사기범 신고할려는데 망신도 주려고 하거든요... [새창] 2016-03-13 10:44:23 0 삭제
    상대방이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깐요, 다만 범죄의 성립은 별개죠.
    사안에 대해 글쓴이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민·형사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글쓴이의 게시글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형법 조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9 이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3-09 22:37:45 0 삭제
    글쓴이의 개인 블로그라는 건가요?
    신상정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댓글 쓴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138 차량 수리비가 터무니 없이 나왔어요 [새창] 2016-03-09 22:34:02 0 삭제
    견적이 550만원이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800만원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 입장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137 안녕하세요 사기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새창] 2016-03-09 22:30:31 0 삭제
    상대방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보지 않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글쓴이가 쓰신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136 죄송하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3-08 01:45:39 0 삭제
    정당방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글쓴이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135 절도사건 진행중 해외출국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3-08 01:42:04 0 삭제
    사건 진행상황으로 보아 글쓴이의 출국일 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걱정된다면 사건 담당 형사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출국 이전에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 한 후에
    혹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귀국해서 관련 조사는 성실히 받겠다고 한다면
    출국금지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 사안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34 소액심판절차 관련 문의 (300만원 전남친) [새창] 2016-03-08 01:38:13 0 삭제
    A에 대한 3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인지액 및 송달료와 함께
    본인 혹은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법원 내 양식을 이용하는 방법, 구술 등을 통해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133 이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3-08 01:23:56 0 삭제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여부는 별개이지요.

    보여주신 댓글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글쓴이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 참고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2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돈 돌려받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새창] 2016-03-01 12:00:45 0 삭제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입니다.
    131 게임 내 욕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3-01 11:59:29 0 삭제
    네이버 지식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대댓글 답니다.
    닉네임 중복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판례이니 참고하세요.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0 체포영장이 없이 신체를 구속하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새창] 2016-03-01 11:56:43 0 삭제
    덧붙여서 모든 사람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 '일반 시민'입니다.
    129 체포영장이 없이 신체를 구속하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새창] 2016-03-01 11:56:10 0 삭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 3년 이상'은 주요 형법범 대부분이 해당되고,
    현행범인 경우 죄종과는 무관합니다.

    형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128 중고차 거래시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법적 대응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새창] 2016-03-01 11:45:03 0 삭제
    1.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글쓴이와 상대방의 대화만을 녹취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녹취자료가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

    2.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지 못 하지만 글쓴이의 글만 보았을 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27 이게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새창] 2016-03-01 11:37:58 0 삭제
    사후에 절취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예여부 및 양형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126 모욕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근거 [새창] 2016-03-01 11:36:25 0 삭제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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