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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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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4 아버지 사업 명의도용 사기 [새창] 2016-03-15 23:10:18 0 삭제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십쇼.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고 익명성의 인터넷 상에서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몇백만원이 아쉬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십쇼.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153 가해자가 합의중에 둘다 기소유예 받을듯하니 합의하자네요. [새창] 2016-03-15 23:06:32 0 삭제
    기소유예라는 의미 자체가 기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행위를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으나 수사기록에는 5년(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량 남게 되고,
    이후에는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 집니다.

    본문으로 보아 쌍방폭행 사건에 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이 없어 각하 종결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 혹은 쌍방 벌금이 부과(전과가 남습니다 평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위의 태양에 따라 벌금액 혹은 기소유예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기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처분 혹은 쌍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은
    협박죄를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취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직 취업 전이시고 기소유예 처분을 확신할 수 없다면 합의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152 친구가 LOL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언 좀 주십시오. [새창] 2016-03-15 23:00:45 0 삭제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면 실제 사안은 최소한 그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가 없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자필 반성문 등 개전의 정을 보여서 수사기관의 유예 처분을 바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1 쇼핑몰에서 산 제품이 짝퉁일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새창] 2016-03-15 22:57:54 0 삭제
    판매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진정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적 보상도 청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150 동아리 제명 사유 공지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본삭금) [새창] 2016-03-14 22:34:34 0 삭제
    사견으로는 제명 사유로 보아 제명 사유에 당시 직책을 기재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명예훼손이 확실히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학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정도 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포함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립니다.)
    149 개인명의의 통장을 단체명의로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새창] 2016-03-14 22:24:18 0 삭제
    이용하시는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통장 변경에 관해서는 법규정이 따로 없기에, 개별 은행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할 것입니다.
    148 체대 부조리 관련 판례 [새창] 2016-03-14 22:23:17 1 삭제
    형사사건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민원실 혹은 수사과에서 수사상담을 간단히 받으실 수 있고,
    민·형사사건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간단한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7 체대 부조리 관련 판례 [새창] 2016-03-14 22:22:18 1 삭제
    강요죄 및 폭행죄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쟁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체대 똥군기라 하면 일반적으로 강요죄 및 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고,
    법조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로앤비'이지만 연간 회비가 6-70만원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146 동아리 제명 사유 공지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본삭금) [새창] 2016-03-14 22:08:54 0 삭제
    글쓴이의 주장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조문 및 사견을 본글의 경우와 대안에 대해 댓글로 남길테니 글쓴이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본글의 경우
    가. 참고조문(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사안에 대한 판단
    본글의 내용은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쟁점은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므로, 동아리 제명에 관하여 동아리 부원에게 그 사유 등을 명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제명 대상이 단순 동아리 회원이 아니라 동아리 내 회장·부회장·총무 등 직책을 맡고 있거나, 그 제명 사유가 동아리 회비 횡령·성추행 등에 해당할 수록 더 분명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명 부원의 명예를 침해하고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명 사유 및 근거 등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① 제명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해당 동아리 회원들만의 비밀클럽), ② 표현의 방법(제명 타당성에 대해 동아리 회원들에게 알리는 데에 적절한 방법), ③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제명사유와 상대적 비교)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으로 보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쓴이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논쟁의 여지가 없길 원하는 경우
    제명 대상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장 등 중요직책의 경우 제명사유와 결부하여 이를 표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외에는 동아리 내 회원들에게 무엇이 제명 사유이고 이로 인하여 제명사실이 있음을 알리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아리 자체에서 굳이 제명 대상이 누구인지 알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어차피 제명 대상을 아는 사람은 알 테고..)
    145 중고나라 사기범 신고할려는데 망신도 주려고 하거든요... [새창] 2016-03-13 16:26:25 0 삭제
    1:1 대화라고 하더라도 다수에게 혹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4 아파트내에 주차장 사고 문의드립니다 민사 진행유무 [새창] 2016-03-13 11:20:38 0 삭제
    보통 본삭금 아니면 답글 잘 안 달지만...

    상대방의 고의 입증이 어려워 형사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쓴이 차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크고
    글쓴이 스스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민 글쓴이 차량으로 인해 손괴된 다른 차량이 있다면,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글쓴이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주차란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이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이중주차를 한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143 직장내괴롭힘...? [새창] 2016-03-13 10:57:12 0 삭제
    글쓴이의 주장대로라면 상대방은 폭행 및 모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및 전과여부, 기타 사정 등을 알지 못 해
    실형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2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본삭금) [새창] 2016-03-13 10:55:12 0 삭제
    정확한 사안 판단은 안 되지만,
    합의는 글쓴이와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대리권도 없는 상대방 단독의 합의서는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의 합의서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상대방이 작성하였음을 명시하고
    기존 공증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공증대로 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공증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글쓴이가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를 본 부분은 없지요?)
    141 주거침입죄 형사처벌 [새창] 2016-03-13 10:49:18 0 삭제
    글쓴이의 이전 게시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실형보다는 경미한 벌금형 구형이 예상되며
    상대방의 전과 및 민사상 권리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등 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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