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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3
    방문 : 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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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5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새창] 2016-05-06 22:39:41 1 삭제
    고소는 범죄의 성립과 별개이기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사안의 경우, 본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정황상 글쓴이를 지칭함이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는 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입증의 문제를 들 수 있으나, 혹시나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목격자 및 시설장의 녹취 자료 등을 토대로 모욕죄를 입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의 전과 및 반성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징역형은 예상하기 어렵고,
    글쓴이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한 경미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84 일년 내내 입는 데일리룩입니다 [새창] 2016-05-01 13:41:09 0 삭제
    보통 다짐은 아니겠죠,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일하더라도 비아냥거리는 사회에선..
    183 [나눔] 5v확정 대담이브이 나눔 [새창] 2016-05-01 00:13:06 0 삭제
    죄송합니다, 업무 처리가 이제야 끝났네요ㅠ 다음 배포 시간이 혹시 예정되어 있으신가요??ㅠㅠ 죄송합니다.....
    182 [나눔] 5v확정 대담이브이 나눔 [새창] 2016-04-30 19:28:39 0 삭제
    공제 5V 드특 대담 암컷 가능할까요~
    친구코드는 0276-1599-8883 성화 입니다^^
    181 저작권법 질문드려요~ [새창] 2016-04-25 21:47:00 0 삭제
    아래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유사사례 답변이니 참고바랍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58849970
    180 이동통신사에서 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냈는데요 [새창] 2016-04-25 21:38:12 0 삭제
    형사처벌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 과태료 사안이면 소관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179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새창] 2016-04-24 16:55:06 0 삭제
    주지 않는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행 지연의 사유가 제3자에게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78 폭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고죄로 맞대응 가능할까요? [새창] 2016-04-24 16:51:22 1 삭제
    블랙박스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 허위 내용이 신고사실의 핵심이어야 하고, 단순히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허위 신고라 할 수 없습니다.
    177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6-04-24 16:45:52 1 삭제
    사기와 별론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도 보입니다.

    글쓴이에게 판매한 사람이 알려주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니 참고바랍니다.
    176 도와주세요.. 구속적부심 [새창] 2016-04-24 16:43:21 2 삭제
    적부심 청구권자가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은 피의자를 불러서 판사가 사건에 대해 확인을 하였음(영장실질심사)을 의미하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지인분은 자신이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사단계에서 고의를 밝혀냈기에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구속적부심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일부입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1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24 16:31:28 0 삭제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이고,
    범죄의 입증은 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 ID가 특정 사람이라는 사실이 외부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본문과 같은 사안의 경우...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174 사건처리결과통지 무슨말인지 잘 모르겟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새창] 2016-04-24 16:20:14 2 삭제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주소나 거주지 등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속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 소재에 대해 확인 못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 1.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에 있는 사건서류가 검찰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고,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기소 의견이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기소라는 뜻입니다. 기소는 기소기관인 검찰이 법원에 형사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즉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력은 없고,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은 달라질 수 있고요.)

    질문 3.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느 정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니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검토한 후 추가수사,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질문 4. 피의자가 알아서 주지 않는 한 형사사건은 피해자-피의자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범인의 처벌이 목적이기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처벌 받을 경우 민사소송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있긴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없던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므로 이 점 참고바랍니다.
    173 읽어주세요~베오베 올라온소방관처우개선관련설문글을 본 현직소방관의 생각.. [새창] 2016-04-21 01:24:36 0 삭제
    일선 3교대 경찰관은 주주주야비야비야비 근무입니다..
    경찰관 근무 개선도 필요하겠네요.....
    172 편의점 알바중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6-04-20 00:00:57 1 삭제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행사(공문서 부정행사)하거나
    자신의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고쳐서(공문서변조) 행사(변조공문서행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의 사진이 해당 청소년과 달라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신분증의 진정성을 믿고 청소년 유해물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상황으로 보아 대상자가 사실은 청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업주가 양벌규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실제 청소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변조한 신분증은 "1382"번으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대조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조하지 않은 신분증을 돌려 사용하는 경우가 곤란한데,
    얼굴이 현저히 다를 경우나 위와 같이 두 명이 같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112 신고를 하시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맞을 경우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주민등록 발급지역, 태어난 해의 띠(쥐, 호랑이 등), 학번 등....
    질문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71 1년 넘게 방치플레이 당한 메타몽들 나누움 [새창] 2016-04-13 16:11:28 0 삭제
    저ㅇ말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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