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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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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1 23:05:34 0 삭제
    도덕적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는 자수네요.
    199 고속터미널 근무중입니다. [새창] 2016-08-21 09:53:37 18 삭제
    서비스직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당해도 되는 서비스직은 없습니다.
    욕설하면서 지나치다 싶으면 바로 112 신고하십쇼, 고터 바로 앞에 지구대·파출소가 있어서 오는 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구대·파출소도 서비스직처럼 대민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서로 공감하기도 좋을 겁니다.)

    게다가 차량 통행까지 막았으면 업무방해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니, 범죄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8 여름휴가기념 육갑몽 나눔2 [새창] 2016-07-30 22:27:23 0 삭제
    늦게 접속해서 죄송합니다, 육갑몽이라니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197 여름휴가기념 육갑몽 나눔2 [새창] 2016-07-30 21:19:44 0 삭제
    헐!; 최근에 알사를 처음 시작해서 어차피 아는 볼이 없었는데^^;
    22:00경부터 주욱 가능합니다, 친구 코드 0276-1599-8883, "성화"입니다^^
    196 여름휴가기념 육갑몽 나눔2 [새창] 2016-07-30 19:20:39 0 삭제
    몬스터볼!
    195 스마트폰을 사이버경찰 포렌식센터에 맡겼습니다. [새창] 2016-06-27 22:50:57 0 삭제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그럴 겁니다.
    포렌식센터는 경찰청 혹은 각 지방경찰청에 있을텐데,
    직접적인 사건 담당 수사관은 아니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합니다.
    해당 경찰서 형사 혹은 사이버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94 (도움요청 본삭금)알바하다 취객한테 맞았어요 [새창] 2016-05-08 13:02:40 0 삭제
    1.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합의의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쌍방간의 문제이기에 합의 가능하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2. 당시 CCTV 영상과 차량번호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폭행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경미한 폭행의 경우 벌금은 50만원 미만 혹은 유예 사안이니 참고바랍니다.
    193 금융 다단계 사기에서 혜택자의 책임문제는? [새창] 2016-05-06 23:04:40 0 삭제
    모르고 취득한 장물의 경우에도 금전이거나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2 금융 다단계 사기에서 혜택자의 책임문제는? [새창] 2016-05-06 22:59:24 0 삭제
    사견으로는, 먼저 참여해서 수익이 난 사람이나 나중에 참여해서 손해가 난 사람이나,
    결과가 다를 뿐이지 구별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191 금융 다단계 사기에서 혜택자의 책임문제는? [새창] 2016-05-06 22:58:36 0 삭제
    그 수익자들이 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 개입하였다면 모를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90 가해자의 신원을 하나도 모를땐 어떻게하나요?? [새창] 2016-05-06 22:56:21 0 삭제
    동영상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할 것입니다.
    189 게임머니 거래에 대하여 [새창] 2016-05-06 22:55:08 2 삭제
    사기죄는 쉽게 말해, '속여서' '가져가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문으로 보아 게임머니 거래에 있어 속인 부분이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지만 게임사 규정위반 사항을 게임사에 알린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8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사진有) [새창] 2016-05-06 22:51:03 0 삭제
    상해 일시 및 진단서 발급 일시의 차이가 클수록 진단서 상의 상처가 상대방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에 미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고소)를 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폭행만으로도 폭행죄에 해당하며, 여기에 상해진단서 등 상해가 입증이 되면 상해로 죄명이 바뀝니다.
    특히 폭행과 상해의 경우,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어, 원만한 해결을 원할 경우 진단서는 천천히 제출하셔도 됩니다. 상해의 경우 글쓴이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186 범죄행위를 은폐, 무마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있나요? [새창] 2016-05-06 22:43:19 1 삭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극적인 뉴스만 보시지 말고 판결문 원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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