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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3
    방문 : 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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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3 14:18:43 1 삭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의 발부 조건이 됩니다.

    일단 경찰 출석 및 진술은 하신 것으로 보이고, 혹시나 추가로 전할 진술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우편 혹은 인편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 없으시고 이 부분이 잘 전해졌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동일 고소일 경우 추가 증거가 없다면 각하가 가능하나, 조사 없이 각하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커서 일단 출석을 요구하였을 수 있습니다.
    2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3 14:14:24 0 삭제
    인강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인강을 구매할 시에는 인강 판매처와 배포금지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지만,
    책을 구매할 시에는 출판사와 배포금지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2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3 14:10:18 0 삭제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범죄의 성립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12 하...세월호.. 요즘 유언비어?? 같은거 신고하는곳.. 없나요?? [새창] 2016-10-03 14:06:34 0 삭제
    저 사람이 생존자와 친인척 관계가 없다는 건 입증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11 [도움요청] 중고거래 도움 좀 주세요ㅠ [새창] 2016-10-03 14:04:49 1 삭제
    거래 이전에 주고 받았던 내화내역 및 계약서 등이 있다면
    물품의 하자에 대해 알지 못 하고 구입하셨으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간단히 무료 법률상담을 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10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은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0-03 13:56:54 0 삭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간단히 법률상담 받으시고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3 13:52:31 0 삭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글쓴이께서 사기 당하신 수법과 유사하게 통장주인은 통장을 건네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일부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지금처럼 품으실 수 있으시지만,
    인출자 CCTV 영상 및 기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가담 여부를 판별한 결과일 것입니다.

    추적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중간에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여러 통장을 거쳐 송금하는 방식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인출책 등을 통해 인출시켜 총책이 수금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금새 마무리되는 경우가 잘 없고,
    사후에 총책을 검거한 후에 피해자를 찾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검거 및 혐의 입증이 완료된다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전액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통장을 건네준 통장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3~40%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라는 판례를 본 적이 있으나..
    소송 시간 및 비용과 비교해보는 건 전적으로 글쓴이의 몫입니다.

    통장을 건네준 통장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3 13:40:19 0 삭제
    BJ에 대한 명예훼손은 별론으로 하고,
    문의하신 일반 시청자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누군지 알 수는 없는 단순 아이디, 닉네임 등만으로는 특정성이 없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BJ의 측근인 것 같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BJ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이 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특정성 관련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7 오유분들의 도움좀 구할께요. 이런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새창] 2016-09-22 11:31:34 0 삭제
    본문 내용으로 보아,
    게시한 내용의 모욕성이나 명예훼손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 및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6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6-09-22 11:28:47 0 삭제
    사안에 대해 본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간단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형사절차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5 롤 모욕죄 관련하여... 라이엇코리아에게 범죄은닉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새창] 2016-09-22 11:26:39 0 삭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는 작위 행위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도망치는 범인을 잡지않은 시민들)

    또한 가입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 보관근거가 없을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탈퇴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라이엇 본사가 있는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 바텐더랑 맥주마시는 모던바라는곳 여기 불법인가요? [새창] 2016-09-22 10:58:04 0 삭제
    위의 의견은 단지 본문만을 본 제 의견이며,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기에 그냥 맥주잔으로 마시기 싫어서 댄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ㅎ
    2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22 10:56:16 1 삭제
    본문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무고행위가 있어 이를 입증한다면 용이하겠지만,
    글쓴이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듯이, 상대방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고의 경우 진정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의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 바텐더랑 맥주마시는 모던바라는곳 여기 불법인가요? [새창] 2016-09-22 10:45:22 0 삭제
    술을 어떤 잔으로 마시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속 시 손님과 술을 마신 부분을 은폐하기 용이하도록 종이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충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본문의 모던바 형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업소에서 세금 및 허가 등의 문제로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영업 혹은 단란주점영업 영업증을 가지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01 녹음기록 증거채택 방법? [새창] 2016-09-22 10:07:15 0 삭제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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