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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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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5 남의 음식 먹는 사람 골탕먹이려고 약타기 [새창] 2015-08-09 20:39:00 0 삭제
    누군가 훔쳐먹을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설사약을 탄 것이기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어 형사 및 민사 책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9 20:37:14 0 삭제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3 진짜심각합니다... 사기꾼에대해서 신고가능한지 [새창] 2015-08-09 20:36:12 0 삭제
    안 사시면 됩니다. 설령 산다고 하셨더라도 철회하시면 되요.
    92 악플은 사이버수사대 같은곳에 신고못하나요? [새창] 2015-08-09 20:35:33 0 삭제
    모욕 혹은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피해자가 결국에는 처벌의사 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 해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아래 판례 참고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9 20:32:47 0 삭제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죠.
    형법상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90 사문서 위조 고발로 자문을좀 구하고싶습니다..읽어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 [새창] 2015-08-09 20:30:33 0 삭제
    1. 사안이 입증된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까지 적용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장을 쓴다고 해서 사건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고발장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발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하는데, 다른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발 후에 원본 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여도 상관없지만,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우선 원본 문서가 위조된 문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당사자가 아니면 대학에서 관련 문서를 제공할 수 없을테고, 글쓴이가 A로부터 들은 진술이 전부라면, 현재 피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법칙에 따라 "전해들은 얘기"는 애초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인하는 녹취자료라도 있어야 할 것 같네요.
    89 고소로 인한 자료수집시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5-08-09 20:25:46 0 삭제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웹페이지 url, 작성일자, 작성자, 작성내용 등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8 게임에서의 욕설로 고소할때 증거물 있잔아요. [새창] 2015-08-09 20:23:43 0 삭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과 진술이 배치되지 않으면, 굳이 조사하지 않겠죠.
    87 이런 악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5-08-09 20:22:07 0 삭제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죠.
    고소장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각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86 이런 악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5-08-09 20:20:44 0 삭제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5 제가 초능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요... 형법에 의해 처벌될까요? [새창] 2015-08-09 20:17:39 0 삭제
    범죄가 입증되면 처벌받습니다.
    84 1:1 카톡으로온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5-08-09 20:13:56 1 삭제
    1. 고소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소인은 법리에 대해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무고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죠.

    2. 모욕죄
    일반적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1:1 대화상으로 그저 욕을 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온, 오프 불문)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에 '공연성'이 있어, 욕을 들은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욕을 퍼뜨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그 구성요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및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이 입증된다면 적용의 여지가 있으나,
    통고처분 사안으로 전과도 남지 않고 그 처벌도 경미하며,
    일반적인 말싸움 중 욕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으로"을 입증하게 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보통 단순 욕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5. 결론
    그냥 같이 욕하시거나 차단하세요.
    83 아이유 출근길 [새창] 2015-06-12 01:40:40 0 삭제
    하.... 이쁘다..
    82 [익명]19) 성매매 인실X 글올렸던 작성자입니다. [새창] 2015-06-11 23:16:11 0 삭제
    와, 그냥 카더라 댓글들은 눈살 찌푸려지네요
    경찰이 돈 받는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들어가도 금새 나온다는 거
    영화나 드라마 말고 본 적 있어요??

    바로 아래 베오베에 나와있듯이...
    코끼리는 넣어두세요
    81 크로스백 추천 부탁드려요~ [새창] 2014-10-09 13:54:52 0 삭제
    백화점 가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확인했는데
    추가로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당! 찾아봐야겠어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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