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52년 2월 4일(영조가 죽기 1년 전) 왕세손이였던 영조는 임오년 사도세자에 대한 사건을 <승정원 일기>에서 삭제해달라는 상소를 영조에게 올립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噫, 壬午處分, 卽我聖上爲宗社不獲已之擧也。以大聖之心, 行達權之道, 環東土大小臣民, 孰敢有異議於其間? 況臣之保全殘喘, 得至今日者, 罔非殿下之洪恩, 高天厚地, 泰山深海, 未足以喩此感激, 則在臣報效之道, 唯當信之如四時, 守之如金石, 至於傳萬世而無弊也。假使怪鬼不逞之徒, 敢生希覬之心, 肆發追崇之論, 而臣乃爲其慫慂, 妄欲移易義理, 則是實爲殿下之罪人, 非特爲殿下之罪人, 亦將爲宗社之罪人, 萬古之罪人, 皇天上帝, 臨之在上, 宗廟神靈, 質之在傍, 臣焉敢誣也? 臣焉敢誣也? 至於喉院日記, 盡載其時事實, 無人不知, 無人不見, 見者傳之, 聞者議之, 流布一世, 塗人耳目, 臣之私心哀痛, 殆窮人之無所歸也。夫閭巷匹庶之有情理悲切者, 則終身含痛, 如不欲生。臣雖愚頑, 亦有此一段不泯之心, 而今乃高臨貳極, 儼對百僚, 豈不有痛于心, 豈不有泚乎顙乎? 若以爲臣之哀痛, 或有礙於殿下之處分云爾, 則此有不然者, 蓋殿下之處分, 卽天理之公也。臣之哀痛, 亦人情之極也。處分自處分, 哀痛自哀痛, 眞所謂竝行而不悖, 兩存而無傷者也。若又以爲無日記, 則無以徵信處分云爾, 則此亦有不然者, 夫國朝典故, 俱在簡牒, 金匱石室, 藏之名山, 千秋萬代, 移動不得, 又安用日記爲也? 嗚呼, 日記之存不存, 在殿下處分之如何, 而臣之所以自處者, 惟有遜避儲位, 沒身屛處, 只以一日三時, 恭修起居之職而已。言至於此, 不覺腸摧而心裂, 籲天而無從也。伏乞殿下, 悲之矜之, 諒之察之, 亟收臣聽政之命, 仍去臣儲貳之位, 以全終始慈覆之恩, 不勝大願。臣無任顒望祈懇之至, 謹拜疏以聞。
이 상소를 받은 영조는 정조의 간청을 받아들여 창의문 밖 차일암에 가서 승정원일기에 실린 사도세자 사건 기록을 지우라고 전교하지요.
그리고는 정조의 효심에 감탄하여 사도세자 관련기록을 세초하고 정조의 효심을 길이 전한다는 내용의 교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은으로 만든 도장을 선물하지요. 이 글을 <諭世孫書>입니다. 이 유서와 유서통, 그리고 은으로 만든 도장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도장에는 <孝孫 . 八十三書>(효성 깊은 세손, 내 나이 83세에 쓰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유명한 유물이니 검색하시면 이미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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