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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도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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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도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2 안철수가 여성부 강화를? [새창] 2012-11-21 16:59:25 0 삭제
    읽어봤는데.. 뭐가 아니란거에요?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신듯;;
    271 안철수가 여성부 강화를? [새창] 2012-11-21 16:56:04 0 삭제
    "그는 또 직장인 여성들의 임금, 승진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승진할당제 시행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민간 부문은 자유스럽게 능력에 따라 경쟁하다 보니 여성 임원들이 상당히 보이는데, 반대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더 여성이 적다”며 “그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할당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음..?
    270 슬슬 이간질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네요. [새창] 2012-11-21 16:08:43 4/5 삭제
    애초에 문재인씨와 안철수씨를 "같은 편"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웃긴데..-ㅅ-
    269 야동보고 자위해 보셨어요? .AVI [새창] 2012-11-20 09:23:20 0 삭제
    1. 아동포르노를 보고 자란놈이 성범죄자가 되니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게 아니라, 아동포르노 자체가 불법이니 제작, 유통 및 소지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
    2. 모든 남성을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 법률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적 성격도 갖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의 예방적 성격도 함께 가짐. 그런 논리라면 뇌물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 공무원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됨. 한마디로 개소리.
    268 여자들은 결코 모르는 그 맛! [새창] 2012-11-08 14:02:56 1 삭제
    난 맛있었는데?!!!
    267 원래는 긍정적이었던 단어들.. [새창] 2012-11-06 17:32:11 0 삭제
    막장
    2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26 10:34:48 3 삭제
    술먹으면 서로 뵈는게 없어............
    265 트위터)쩌는 논리 [새창] 2012-10-19 18:43:10 1 삭제
    1. 아동포르노를 보고 자란놈이 성범죄자가 되니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게 아니라, 아동포르노 자체가 불법이니 제작, 유통 및 소지하는 자를 처벌하는 거임

    2. 전국민은 예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요? 법률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적 성격도 갖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의 예방적 성격도 함께 가짐. 그런 논리라면 뇌물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 공무원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군요.
    264 트위터)쩌는 논리 [새창] 2012-10-19 18:43:10 7/6 삭제
    1. 아동포르노를 보고 자란놈이 성범죄자가 되니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게 아니라, 아동포르노 자체가 불법이니 제작, 유통 및 소지하는 자를 처벌하는 거임

    2. 전국민은 예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요? 법률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적 성격도 갖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의 예방적 성격도 함께 가짐. 그런 논리라면 뇌물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 공무원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군요.
    263 트위터)쩌는 논리 [새창] 2012-10-19 17:41:16 8 삭제
    나도 포르노.. 보지 않지는 아니한;;;; 32살의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이긴 한데, 아청법 옹호론자임.
    다만 여성부의 멍청한 논리 + 상체는 반일, 하체는 친일인 누리꾼들 + 여성부는 무작정 까야 제맛 정신 + 법률도입 초기의 혼란(경찰의 역량부족 및 대한민국에 제약없이 뿌려진 방대한 불법포르노물)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누리꾼들의 여성부 까기 논리의 대부분이 사실과 무관한 루머들에서 기인된다는 사실도 배알이 꼴림.
    멍청한짓 하는걸로 까고 싶다면 다른 정부부처도 다를바는 없으니 함께 까주던가..
    262 트위터)쩌는 논리 [새창] 2012-10-19 17:41:16 52 삭제
    나도 포르노.. 보지 않지는 아니한;;;; 32살의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이긴 한데, 아청법 옹호론자임.
    다만 여성부의 멍청한 논리 + 상체는 반일, 하체는 친일인 누리꾼들 + 여성부는 무작정 까야 제맛 정신 + 법률도입 초기의 혼란(경찰의 역량부족 및 대한민국에 제약없이 뿌려진 방대한 불법포르노물)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누리꾼들의 여성부 까기 논리의 대부분이 사실과 무관한 루머들에서 기인된다는 사실도 배알이 꼴림.
    멍청한짓 하는걸로 까고 싶다면 다른 정부부처도 다를바는 없으니 함께 까주던가..
    261 트위터)쩌는 논리 [새창] 2012-10-19 17:33:32 1/4 삭제
    아청법의 "음란물" 관련 조문들

    아청법 2조
    (전략)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8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9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60 트위터)쩌는 논리 [새창] 2012-10-19 17:33:32 3/18 삭제
    아청법의 "음란물" 관련 조문들

    아청법 2조
    (전략)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8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9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9 트위터)쩌는 논리 [새창] 2012-10-19 17:30:59 0 삭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은 여성부에서 하지만, 단속은 경찰이 함
    그럼 그 경찰을 까야죠..
    258 트위터)쩌는 논리 [새창] 2012-10-19 17:30:59 3/19 삭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은 여성부에서 하지만, 단속은 경찰이 함
    그럼 그 경찰을 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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