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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4 17:16:59 2 삭제
    1 반신Q /

    아, 그렇군요. 결국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요.
    그런데 결국 추행이 문제시 되어야죠. 어디까지나 폭력이니까요. 저 법은 그보다 한 차원 위의 것 아닙니까. ㅎㅎ
    1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4 17:12:02 0 삭제
    11 반선Q /

    그 사람이 후임들 성희롱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성애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뭐 꼭 아니라는 법도 없지만...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폭행 사건 중에서 동성애자 남성에 의해 자행된 것은 공식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1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4 16:55:41 19 삭제
    이 법의 문제점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냐 마냐 이전에
    "이성 간 합의된 성관계" -> 징계 (형법에 의한 처벌 아님, 쉬운 말로 빨간줄 안 그어짐)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 -> 형법에 의한 처벌 (징역 2년 이하, 빨간줄 그어짐)
    이라는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계간법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요.
    성관계를 허용해야 되냐 마냐 이전에 이러한 차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140 민주당 차별금지법 철회 불구, 통진당 김재연 흔들림 없어 [새창] 2013-04-23 22:30:46 1 삭제
    1 고양이네임 /

    아뇨. 개독들 무서워서 철회한 겁니다.
    139 민주당 차별금지법 철회 불구, 통진당 김재연 흔들림 없어 [새창] 2013-04-23 22:30:46 17 삭제
    1 고양이네임 /

    아뇨. 개독들 무서워서 철회한 겁니다.
    138 군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 [새창] 2013-04-23 20:06:14 0 삭제
    1 일급살인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왔다는 건 결국 그 사건들이 묻히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요? -_- ..
    137 군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 [새창] 2013-04-23 18:46:05 0 삭제
    제 92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기의 '추행'이라는 단어를 '성풍속'이라고 고치고, 제 92조 6항 (추행) 부분에서 다시 추행을 '동성간의 간음'으로 고치고 있죠.
    한마디로 '추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에서 '성풍속'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연히 다르지 않나요?
    136 군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 [새창] 2013-04-23 18:39:02 0 삭제
    으으...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되서. 키배는 여기까지 하지요. 여유로워지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135 군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 [새창] 2013-04-23 18:37:22 0 삭제
    1
    군대도 사회의 일부고 동성애자들도 군대에 갑니다. 아웃팅 당하거나 커밍아웃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수지만요.
    여성 군인 비율이 확실히 작긴 해도 군대가 남자만 있는 집단도 아니고요. 성행위가 군 기강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군형법을 제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현 군형법과 개정되는 군 형법은 이성간 성행위와 동성간 성행위에서 처벌의 잣대를 달리하고 있고,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134 군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 [새창] 2013-04-23 18:27:08 0 삭제
    법률 개정안을 보시면

    제15장의 제목 중 “추행”을 “성풍속”으로 한다.
    제92조의6의 제목 “(추행)”을 “(동성간의 간음)”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을 “사람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한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효적인 측면의 문제이기 전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33 군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 [새창] 2013-04-23 18:17:14 0 삭제
    문제의 요지는 이성간 성관계는 (합의된 경우) 징계에 그치지만 동성간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군형법으로 빨간줄 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132 군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 [새창] 2013-04-23 18:16:30 0 삭제
    그런 논리라면 이성간 성행위도 형법으로 금지시켜야죠. 여성 군인에게도 충분히 강압에 의한 성관계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벼룩 잡는데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죠.
    131 군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것 [새창] 2013-04-23 18:14:20 1 삭제
    군필자인데 전혀 수긍 안 가는데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처벌만 확실하다면 동성애만 따로 콕 찝어서 처벌하지 않아도 문제될 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3 18:09:31 1 삭제
    "추행" -> "동성간의 간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처벌하자는 말로 보입니다만. 한마디로 어이없는 법 개정이네요.

    애초에 군 내에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성간의 성행위는 징계로 끝나는 반면 동성간의 성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는 이상한 잣대 때문에 계간법 자체에 말이 많았죠. 그걸 합헌 때리는 헌재의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 상황에선 어쩔 수 없나... 하면서 어이가 없는 한편에 그냥 수긍이라도 갔는데 이번 법개정 후의 군형법은 아예 대놓고 차별하는 법이군요.
    1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3 10:03:27 0 삭제
    -_-?? 얼마 전에 이거랑 거의 똑같은 글을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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