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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학원차 글보고 생각난 학원차
[새창]
2015-09-05 12:42: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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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가 아닌 케이스들
상대의 과오유발
본인의 과오가 상대의 과오와 비슷함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의 잘못이 없거나 미비하고 남들이 납득못할 주관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사이다 시전
상대가 잘못했으나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이다 시전
상대가 잘못하고 잘 사이다를 먹이긴 햇으나, 그로인해 제삼자에게 피해
과오에 걸맞는 사이다를 시전합시다. 형법에도 형량이라는게 있고, 도덕적 처벌에도 정도가 있듯이
사이다에도 정도를 가지고 시전해야지 과도한건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처럼 규정된 것이 아니기에 얼마만큼이면 이정도는 해도된다.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정도는 너무했나" 싶으면 그건 과도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았다고, 화가난다고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게 정당화 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위에 글을 보면 초딩이 욕설->글쓴이 2차선앞으로가서 차량막음->운전기사분이 욕을 시전하시며 애를 놔두라고 함->먼저 한대만 치시라고 피떡을 만들어 드릴께 하며 버팀->어머니오심->앞에서 싸대기를 침
등장인물, 운전자분, 어머니, 여친, 폭행자, 욕설러
운전자: 갑자기 어떤차가 왕복2차선에서 가로막아서, 욕했더니 한대치시라고 피떡을 만들겠다고 협박함
어머니: 학원한테 사정설명을 듣고, 현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뺨을 때림
대략 제 3자에 관한 피해가 이렇죠. 어머니는 백번양보해서 제대로 못키운 잘못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분한테 한게 잘한게 되거나 정당화 되지 않는데요? 본인은 여친 욕설을 못참아서 이렇게 하면서도 운전자분한테는 더한 잘못을 하시네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욕설을 했다고, 어머니 뒤에 숨을 애를 끄집어내서, 성인남성이 뺨을 친다구요? 이게 초등학생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결과인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위에도 썻지만 과한 처벌은 또 하나의 폭력이예요. 쉽게 생각해서 운전기사가 "너 때문에 운전하다가 놀랬기 때문에 니 뺨 10대만 칠게" 이러고 치면 폭행이죠....상대가 유발을 했던 어쨋던, 처벌은 합당한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형법에서 규정한 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자기 감정컨트롤도 못하고, 엄마뒤에 숨은 아이 끄집어다가 뺨 때린게 사이다라고 하시는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합당한 처벌인가. 사이다에 취해서 그걸 못보고있지는 않은지. 못 본다면 당신은 법을 못보는 장님입니다.
2107
채선당 임산부 사건 이후 [우리도 반성합시다]
[새창]
2015-09-02 18:18: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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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어떤 기사에서 누구누구 판결 1년 2년 이렇게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벌떼같이 가서 욕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건 ~죄를 저질렀다. ~사람이다 정도이지, 자세한 내막은 알지도 못하고
스포츠기자들은 기레기라고 의심하고 보면서 또 그런기사 쓰는 기사들은 철썩같이 믿는건지
보고있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2106
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새창]
2015-09-02 18:08: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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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은 두가지 원칙으로 생각해야합니다.
1. 노동한 댓가만큼 받고있는가
2. 잘될 때 더 받고, 안될 때 덜 받는가.
중소기업에서 같은 일하고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건 부당한게 아니예요.
예를들면, 대기업에서 똑같이 서류정리하는 사람이 5천받고, 중소기업에서 서류정리하는 사람이 3천받는다고 해서 이상할게 없죠.
왜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덩치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2012년 대기업과 2015년 대기업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커졌다면,
더 많이 받아야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하죠.
왜냐,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덩치차이, 다른말로 이익차이가 다르니까요.
매출액대비 인건비가 1위라고 하셨나요.
그거 안좋은거 아니고, 좋은겁니다. 회사의 수익을 노동자에게 많이 나눠주고있는 것이니까요.
노동자 임금을 소비자가 낸다고 하셨나요.
당연한 겁니다. 소비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는거예요.
가격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없어진다구요? 그럼 회사의 이익을 줄이는게 먼저고, 그 후에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게 맞는 선택이겠죠.
노동자는 악이 아닙니다. 노동임금 많이 받는것도 악이 아니예요.
매출액대비 인건비는 많아야 좋은거구요.
회사는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고, 그 노동자는 소비자로서 노동자의 몫까지 쳐서 회사의 제품을 사는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악이라 하지마세요. 당연한건데, 안 나눠주는게 더 이상한거예요.
위에 보니, 직원들이 사우나에 있느라 노동도 안하고 자식들에게 세습형태로 물려주고 이런게 잇는데, 이런걸 쉴드치는게 아닙니다.
단지, 임금은 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2105
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새창]
2015-09-02 18:01: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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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은 두가지 원칙으로 생각해야합니다.
1. 노동한 댓가만큼 받고있는가
2. 잘될 때 더 받고, 안될 때 덜 받는가.
중소기업에서 같은 일하고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건 부당한게 아니예요.
예를들면, 대기업에서 똑같이 서류정리하는 사람이 5천받고, 중소기업에서 서류정리하는 사람이 3천받는다고 해서 이상할게 없죠.
왜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덩치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2012년 대기업과 2015년 대기업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커졌다면,
더 많이 받아야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하죠.
왜냐,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덩치차이, 다른말로 이익차이가 다르니까요.
매출액대비 인건비가 1위라고 하셨나요.
그거 안좋은거 아니고, 좋은겁니다. 회사의 수익을 노동자에게 많이 나눠주고있는 것이니까요.
노동자 임금을 소비자가 낸다고 하셨나요.
당연한 겁니다. 소비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는거예요.
가격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없어진다구요? 그럼 회사의 이익을 줄이는게 먼저고, 그 후에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게 맞는 선택이겠죠.
노동자는 악이 아닙니다. 노동임금 많이 받는것도 악이 아니예요.
매출액대비 인건비는 많아야 좋은거구요.
회사는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고, 그 노동자는 소비자로서 노동자의 몫까지 쳐서 회사의 제품을 사는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악이라 하지마세요. 당연한건데, 안 나눠주는게 더 이상한거예요.
2104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 대법관 13명 사진, 이름
[새창]
2015-09-02 17:41: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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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심에 벗어나서 판결하시는 분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공여자가 검찰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법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 비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주장한 것을
원심과 제1심이 비자금의 새로운 사용처에 관한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아니다.
찬성하신 분들 중에 좌파성향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심을 버리고 판단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새누리당이 저런 성향의 판사를 골랐다라고 하는게 옳은 것입니다.
법 판단이란게 자신의 법주관이 안들어 갈 수 없죠...
"찬성하는 사람은 악, 반대하는 사람은 선"이런 선악구도가 아닌, 대법관들이 어떤 법주관을 가지고 있나로 생각하시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을 균형있게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는거 아닙니다.
예를들면, 다수당이나, 파란지붕에 사시는 분이요....
2103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응답을 중지하고 복구됨
[새창]
2015-08-27 17:3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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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55.60에서 355.80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ㅇ_ㅇ
증상이 다시 발생하면 돌아올게요 ㅠㅠㅠ
2102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응답을 중지하고 복구됨
[새창]
2015-08-27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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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버전 업해보고 안되면 DDU로 재설치 해볼게요 ㅠㅠ
2101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응답을 중지하고 복구됨
[새창]
2015-08-27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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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DDU받으러 갔다가 355.80 최신버전이 있어서 받고 있어요 ㅇ_ㅇ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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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5-08-27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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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가 뭐예요? ㅇ_ㅇ?;;;
2099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응답을 중지하고 복구됨
[새창]
2015-08-27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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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는 최신인거 같아요 ㅠㅠㅠ
2098
친일파이지만 '참군인'이라는 아이러니한 평가를 받는 인물
[새창]
2015-08-26 12:54: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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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최소한의 양심과 오랜기간의 속죄가 별 것 아닌거처럼 보여도,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건 살다보면 알게되죠.
전 이종찬 장군을 생각할 때 '친일파'가 아닌
'속죄'를 떠올릴 것 같네요.
2097
경찰이 권총가지고 장난치다 의경사망.
[새창]
2015-08-26 0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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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는 논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아니겟지만 죽어도 어쩔수없어" 이게 미필적 고의인데,
이 사건에서는 1.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총으로 살인함
2. 과한 장난을 치다가, 과실로 사람이 죽음.
이 두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아봐야할게
1. 평소에도 과한 장난을 주고받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는가.
과한 장난이라는게 어느순간에 갑자기 나오기는 힘들죠.
피해자랑 가해자랑 평소에 그런 과한 장난을 주고받았거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장난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가해자의 말에 조금은 무게를 둘 수 있을 겁니다.
2. 첫발은 빈발, 두번째는 공포, 세번째가 실탄인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일로 그렇게 세팅이 되었다면
과실치사에 무게가 실리고, 그렇지 않다면 살인죄로 무게가 실리겠죠.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인데,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라고 한다면
동기가 있어야하죠. 그리고 그러한 동기는 쉽게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을 할 만한 이유라는건 사실 많지 않으니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죄 5년이하or 2천이하 벌금+민사상책임+직장 파면
장난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없는 장난 때문에 사람 한명은 죽고, 자신의 인생도 망했네요.
2096
김구라, 18년 만에 합의이혼 "좁힐 수 없는 다름 인정"
[새창]
2015-08-25 18:32:3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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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빌려줬다는 사람들이 너무한대....
김구라랑도 아는사이라면서, 김구라한테 말도 안한건 둘째치고
5부이자 7부이자???? 제주도 갈 때 송별회??????
전 이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095
친한 친구가 알고보니 소시오패스였던 썰
[새창]
2015-08-25 07:44:4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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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한 사람인데 왜 계속 알고 지냈는가
2. 개통시 단순히 동의가 필요한게 아니고, 주민등록증사본이 필요.
통화기록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소송에서 질 이유가 없는데; 왜 진거죠?;;
설사 사본이 없고 기록도 없어서 소송에서 졌다하더라도
찾아보면 소패가 중고나라에서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소패한테 고소가능했을텐데....
이해가 안가네요.
3. 해외가야하는 사람이 200만원이 없어서 비자발급이 안된다는건 그럴 수 있다치고,
쿨링오프라 15일 청약철회가능한데...개통해주자마자 헤어지자고하고 잠수타면 해지하면 될일이고
몇 달동안 고소를 안하다가 소재파악이 되고나서야 고소를...?;;;
사람들 대응이 하나같이 미숙하거나, 과장되었거나, 무언가 잘못 알고계시거나, 주작이거나 넷중하나 이신거 같은데....
저한테는 어느쪽이든 발암이네요.......
2094
사이다 게시판은 약자를 핍박한뒤
[새창]
2015-08-24 21:53:5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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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가 아닌 케이스들
상대의 과오유발
본인의 과오가 상대의 과오와 비슷함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의 잘못이 없거나 미비하고 남들이 납득못할 주관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사이다 시전
상대가 잘못했으나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이다 시전
상대가 잘못하고 잘 사이다를 먹이긴 햇으나, 그로인해 제삼자에게 피해
과오에 걸맞는 사이다를 시전합시다. 형법에도 형량이라는게 있고, 도덕적 처벌에도 정도가 있듯이
사이다에도 정도를 가지고 시전해야지 과도한건 또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처럼 규정된 것이 아니기에 얼마만큼이면 이정도는 해도된다.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정도는 너무했나" 싶으면 그건 과도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았다고, 화가난다고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게 정당화 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참작은 해줄 수 있겠지만, 참작일 뿐이지, 정당화 되는게 아니예요.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고나서, 가해자에게 사이다를 시전했다고 써봐야
글쓴이는 남들이 보기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준 또 다른 가해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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