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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주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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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6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1:34:23 30 삭제
    정말 본인들이 글을 적으면서 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미국에서는 방어를 위해서 쓰는 총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망가는 상대에 대해서 등쪽으로 쏘는 것은 사항에 따라 과잉진압이 됩니다.
    총기 소유가 합법적인 나라로 어느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무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됩니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방어를 위해서 한 행동으로 인해 뇌사에 빠졌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건 방어가 아니라 분풀이로 인한 폭행으로 인해서 방어라고 판결이 되지 않은것 입니다.

    "저 사람이 위험해 그러니 겁나 패야겠어"
    라는게 상식적인가요? 아니면 겁나 위험하니 포박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게 맞는걸까요?

    겁나 본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상대로 방어적 폭행을 하고 난 뒤 쓰려져 있는 도둑을 향해서 쓰러져서 갑자기 일어나서 어딘가 숨겨져있는
    무기를 들고 나한테 덤빌지도 모르니 나는 철제 허리띠를 풀어서 미동을 보이지 않는 도둑새끼의 등과 머리를 향해 겁나 쳐야겠다
    아 겁나 무섭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지도 몰라

    라고 하는게 방어적 행동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건 그냥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고 감히 우리집에 도둑을해? 라는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겁나 때려서 뇌사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저게 만약 정당방위로 판결이 되면 후폭풍은 어떻게 할겁니까?
    415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09:41:36 8/15 삭제
    zrider

    미국에 가서 무기 안든 도둑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데 쏴보세요 ^^
    정당방위가 나오나..
    414 이번 도둑사건은 한국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증거 [새창] 2014-10-25 01:54:36 0 삭제
    생계형 범죄는 맞을 듯 합니다.

    식물인간으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2000만원) 도둑 친형이 자살했다고 하네요. 치료비를 못내서...
    결론은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은
    도둑 뇌사 , 친형 병원비를 마련못하여 자살로 인해 조카가 이 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이다라고 고소하면서 발생 된 사건입니다.
    413 이번 뇌사 도둑님 관련해서 [새창] 2014-10-25 01:50:30 0 삭제
    위 내용은 집주인이 증언한 내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집주인밖에 없어요. 진술 도중 나온 사항입니다.
    도둑이 "항거불능" 였다는 것은요.

    1. 도둑새끼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2. 도망가려고 하는 적을 때려서 눕히고
    3. 등을 보이고 엎어진 상대를 향해서 빨래건조대등을 통해서 수차례 가격하고
    4.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처럼 등을 보이고 넘어져 있는 도둑새끼를 수차례 가격하고
    5.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

    위 내용은 판사가 추정하고 한게 아니라 집주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겠죠.

    판사 "도둑새끼가 당신과 몸싸움을 벌었냐?"
    집주인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진술 내용을 보면 도둑은 한번도 몸싸움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망가려고만 했어요.

    그 상태에서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서 때리다가 등을 보이고 넘어진 상대에게 빨래건조대로 때리고
    뜬금없이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다가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는 건 법적으로 절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공황, 공포 상태에서 허리띠를 풀어서 등을 보이는 상대에게 채찍처럼 휘두르며 때리고 발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때리는건
    분풀이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기 인간 목숨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살아야지요.

    미국 미국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상대를 향해 총을 쏘면 절대로 정당방위가 안됩니다.
    4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01:33:31 0 삭제
    여기서 판결문은 이미 도둑이 제압 된 상태에서 과도한 폭력은 본인의 안전, 가정의 안전이 아닌 단순히 자택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분풀이라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 상황에서 도둑새끼한테 폭력을 가할 때 집주인이
    "아이고 위험해.. 저 사람 위험해 내가 살기 위해 폭행을 가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폭행을 한게 아니라
    "감히 내 집에 도둑질을해? ㅅㅂㄹㅁ 한번 죽어봐라" 라면서 폭행했기 때문에 판결이 저렇게 나온 것이지요.

    도둑질을 한 죄로 도둑질 가족 중 친형은 과도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는 것도 안타깝네요. ( 2,0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
    본인은 식물인간 형은 자살.. 각설하고,

    지금 폭행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은
    "감히 내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해? 죽여버리겠어" 라면서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위 과정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흔히 10대 일진들이 하는 행동과 비슷하네요.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죽여버리겠어" 라는 것과 말이죠...

    정당방위는 내 신체에 위협이 있다고 느꼈을 때 당황,공포 음의 감정을 느끼며 행하며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뜻하지.. 내가 가진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판결에서 나온 과잉방어로 인한 판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잉방어는 무조건 잘못 된 것이고..
    자택에 침입한 상태에서 발생 된 사항인데 왜 감형이 되지 않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도둑새끼를 옹호 하는게 아닙니다.
    집주인( 지금보니 집주인이 아니라 청년이네요 ) 의 분노로 인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01:33:22 0 삭제
    댓글을 천천히 읽다 보니 흑백논리에 치중한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으니 집은 내 영역 고로 내가 죽여도 된다" 라는게 논리인가요?
    이게 왜 도둑을 옹호하는 내용이 되는건가요?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낮게 나온거라면 그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고 실효가 없기 때문이죠. 과정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만큼 들은 분들은 웃음이 나올겁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 결과로써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게 법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물이 발생되었을 때 결과물이 발생 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410 도둑 옹호하시던 분들 좀 보세요~ [새창] 2014-10-24 16:35:25 2 삭제
    Nietzsche
    본인의 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온 것 자체가 가택 침입이고 도둑새끼라는 뜻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이네요. 왜 저걸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이라 함은 현재 발생 된 사건이 명확히 알려진 상태였는데 혹시 저랬으면? 혹시 저렇게 했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일을 하는게 가정입니다.

    오이배추
    자택에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둑이 있다면 도둑이야 격투까지 가는 것은 보통 성인 남성 그것도 건장한
    성인 남성일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상황 자체에 판단이 되지 않죠. 무조건 제압이 목적이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상해가 발생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압 과정에서 기절이 되어있고 본인 손에는 제압 된 도둑새끼를 묶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나뉩니다.

    이미 저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보통 저 상황이라면 (미동이 없고 쓰러져있는 상태, 법원에서 심리 도중 이미
    제압 된 상태에서 미동이 없다는 것은 확인 된 상태이니 ) 어떻게 할까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외치면서 혹시 기절한척할수도있으니 대치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고 외치며 쓰려져 있는 상대가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주변 집기 및 손에 든 도구를 통해서 위협요소(도둑새끼)를 제거하고 있을까요?

    어느 것이 일반적인 상태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은 일반적인 상태를 통해서 판결을 합니다. ( 정치관련 개같은것 빼고 )
    409 대박이다. 여긴 성인분들만 모인 것 같다. [새창] 2014-10-24 15:53:14 5 삭제
    판결이라는게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판단하고 나오는게 아닙니다.

    검사가 물어봅니다.
    "당시 도둑새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닥에 쓰려저 미동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새끼를 경찰이 올 때까지 묶거나 하는 생각은 하셨나요?"
    "아니요"

    위와 같은 질의 응답이 오고갑니다.
    여기서 도둑새끼가 피해자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건 저기 집주인(?)의 대답에서 나온 겁니다.

    목격자가 저 사람 하나뿐인데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이런 내용을 토대로 피해 불능 상태에서 과도한 폭행으로 뇌사에 빠트린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기절한 것과 기절한 척을 하는 건 다릅니다.
    보면 딱 알아요.. 몸 움직임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자꾸 상황을 가정하는데 또 가정해볼까요?
    저 도둑새끼가 침입한 이유가 저 주인집이 인육을 하는 사람이라 정의감에 불타 증거 수집하러 간 사람이라면 어케 할겁니까?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라 쳐 죽인거라면?

    이런 식의 가정은 누구나 합니다.
    제발 객곽적으로 현재 확인 된 상태에서 나온 판결에만 집중하세요. 이 사람이 무죄가 되면..
    앞으로 위와 비슷한 사례로 누군가 새벽에 몰래 불러서 주거 침입이라면서 죽이는 사례가 오히려 겁나 많이 나올겁니다.
    저렇게 해도 정당방위라고 나오니...
    408 도둑 옹호하시던 분들 좀 보세요~ [새창] 2014-10-24 15:42:32 2 삭제
    왜 자꾸만 가상적인 생각을 넣어서 진행을 합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원도 그에 따른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무슨...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해서 자녀가 강간당했다, 집안에 가족이 이미 살해를 당했을 경우 이런 경우라면
    그에 따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판결합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어서 생각하고 판결이 이상하다고 하나요?
    407 과연 도둑질하면 죽여도 되는 것인가? [새창] 2014-10-24 15:40:26 2 삭제
    글쎄요.. 범죄자를 사랑하는 자애로운 분이라기 보다는 목숨이라는 값을 재물이라는 값보다 높게 본다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406 도둑 옹호하시던 분들 좀 보세요~ [새창] 2014-10-24 15:38:26 1 삭제
    내 집을 털고 있는 도둑새끼의 목숨보다..
    내가 가진 재물이 더 소중하다면 제압하고 도망가는 적을 겁나 때려서 뇌사 만드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당신의 겁나 소중한 재산보다 도둑새끼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당신에게 징역을 때릴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OK?

    참고로 나는 내 재산이 몇천 몇억이 되는게 아니라면 그 도둑새끼 제압한 뒤에 그냥 묶겠습니다.
    추가로 겁나 때려서 내 욕구 충족할만큼 내 성향이 폭력적이지 않으니까요.
    4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5:35:09 6 삭제
    법에서 말하는 제압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제압과 같습니다.

    "내가 적에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 가 제압입니다.
    이전 폭행으로 이미 실신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는게 이 판결입니다.

    "기절한지 어케 알아요?"
    그냥 보면 압니다. 기절한 사람은 전혀 미동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절한지 모르고 폭행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기엔 장기간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지 않았을 듯 하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흥분,쾌감 상태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때리면서 쾌감을 충족, 욕구 충족)

    일반 사람이라면 저정도로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더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4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5:32:39 5 삭제
    창렬님..
    과자가 질소만 가득한지 아니면 내용물만 가득한지 어떻게 아나요?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면 저렇게 패지도 못합니다.
    보통 저런 논리로 대꾸하는 사람들은 저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당황하고 무섭기 때문에 발광하기 때문이죠.
    저렇게 장시간 집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분풀이에요. 술도 먹었은 상태였고.. 제가 보기에 도둑도 그닥..
    4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5:28:43 5 삭제
    그 반대로 위 상황을 그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악용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당신을 가택에 침입했다며 당신을 죽이면 되니까요.

    이런 악용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글을 적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미국의 경우도 침입하여 그 사람의 위협이 어느정도인지 (총기소유 및 무기 소유) 알기 전에는
    대응차원에서 총기 사용이 가능하나 도망,도주,제압 된 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과잉대응으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나중엔 편의점에서 새벽에 물건 살짝 훔치는 사람들도 죽이자고 할껀가요?
    402 GTS250 [새창] 2014-10-09 13:38:46 0 삭제
    저도.. 내장그래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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