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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주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5-25
    방문 : 1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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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0 11:39:53 1 삭제
    6년차 콜센터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쿠핑쿠핑님은 아마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일한지 얼마 안되는 신입 분들 중 하나일듯 합니다.

    위에 사례를 보듯이..
    당연히 해야하는데 잘못 안내하는 오상담의 경우라면 관리자 통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사도.. 모든 것 업무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기에 당연히 해야하는 것을 잘못 판단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핑쿠핑님이 말하는 것은 이런 오상담 등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하였지만 부족하다 느끼며 관리자 통화를 요청하는 사례를 지칭하는 듯 합니다.

    가령
    배송이 2틀 지연이 되었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퀵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례라든지
    회원은 50만원 짜리 상품을 문의하였는데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회원 설명 부족등으로) 100원 상품인지 알고 안내를 하였고
    나중에 보니 50만원 상품 --> 회원 안내를 100만원짜리로 받았으니 100만원 상품으로 처리해달라.

    등등.. 내용일 듯 합니다.

    저는 회사 자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파견대행아님)
    따라서 회사내에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타팀가 협의로 고객의 요구를 관철해 갑니다.

    그렇기에 회원이 관리자 바꿔~ 라고 하면 전 상담원들에게 바꾸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인데요.
    100명 중 95명은 저와 통화하며 만족하고 5명은 더 상위부서로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고객이 소통할 가장 상위자가 저인지라.. 저한테 모두 말씀하면 최대한 맞춰서 처리해드리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회사 소속 콜센터라고 해도 어느정도 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콜센터 자체가 대행이라면 사실 거의 힘이 없을 듯 합니다.
    4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0 10:57:26 17 삭제
    콜센터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6시간동안 전화를 끊지않고 요구를 하면서 해고를 요구했을 때 고객이 얼마나 많은 욕설과 비난을 했는지 눈에 보이네요.

    6년전 상담사로 맨처음 근무했을 때...
    "아 사람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인격 비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러니 당신이 상담짓이나 하는거야" 라고 저보다 10살 어린 학생이 말한 단어네요.
    4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07:37:30 1 삭제
    뭐야.....
    난 두꺼비 기절시키려고 치는지 알았는데...
    그래야 안취한다고....
    428 [본삭금]반대각오하고 글씁니다. 게시판 죄송합니다. [새창] 2014-10-30 21:46:36 3 삭제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틀림은 일베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죠.
    너와 내가 다르다고 반대를 주는 것이 많다면... 과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현재 문제는 다르다고 적으로 몰고가는 현 사태입니다.
    4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8 17:28:30 29 삭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벼룩시장 관련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무엇인가.. 가슴이 답답한 것이 없지 않아 있네요.
    먼저.. 발생 된 지 얼마 안되어 발생 된 일련의 사태에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고 갑작스런 악플들로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듯 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정당한 가격의 돈을 지불하여 구매했는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발생 되는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를바가 없네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발, 악플, 비아냥.. 꼭 어느 사이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생업으로 판매업을 가진 분들이 본인 시간을 들여 봉사하러 나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과욕이라 생각합니다.
    나름 그 분들도 그동안 고생을 했고.. 여기에 욕하는 분들 중에서 그럼 저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문제는 기부금의 상한선의 문제이지요. 얼마에 팔든 자기가 구매한 금액 중 얼마나 기부되는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방법,규정을 바꿔야지 이미 판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악플,비아냥이 지속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간혹 100만원 미만의 자제를 구매하면 일반 사람들과 크게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꺼에요.

    "벼룩시장에서 식품 물건을 팔 때는 식품 판매 허가증, 품질관리증을 걸고 팔고"
    "기타 소모품 및 장신구 만드는 분은 제조업 허가증이 없다면 고발하고"
    "길가다가 붕어빵 파는 사람들고 허가증이 없다고 고발" 이러면 마음이 편하세요?

    회사 생활하며 오유를 접한지 4년이 넘었지만.. 근래 들어서 여론몰이, 안하무인, 갑질, 마녀사냥이 더욱 심화대고
    점차 1년전 서로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개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당장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론몰이만 하는 것에
    근래 들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참 진실을 보는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네요.
    426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4:16:02 8 삭제
    다들 왜 물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법치의 문제입니다.

    법치라니까요? 왜 자꾸 인권이 나와요?
    개인이 개인을 처벌한다는거에 동의한다는거에요?

    왜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세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인권 문제가 아니라 법치 문제입니다.

    만약 저게 아무런 문제없이 정당방어라고 하면 정당방어를 어디까지 허용할꺼에요?
    길거리에서 날치기범? 소매치기범?가게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좀도둑?
    모두다 그럼 위 사람들을 피해자가 다 저 상태까지 때려서 뇌사 또는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거에 동의한다는 겁니까?

    애초에 애초에는 말이 안되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는거고, 애초에 거기에 안살았으면 되는거고,애초에 문단속 잘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이 잘못한 일을 피해자가 처벌하는건 법치국가에서 말이 안되고 저기 이슬람, 인도, 파키스탄 같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25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3:22:08 9 삭제
    1. 제압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2. 절도범은 무기 및 저항할 의사가 없는 상태였다.
    3. 도망만 가려는 절도범이 제압 (쓰러진 뒤)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를 통해 때렸다.
    4. 3번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장시간 집중적으로 구타하여 뇌사에 빠지게 했다.
    5. 제압되어 쓰러져(기절) 있는 절도범에게 장시간 머리와 등 부분을 집중폭행 한 것은 정당방위를 벗어나는 행동이다. ( 분풀이,폭행 )

    여기서 문제는 4,5번입니다.
    424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3:14:30 8 삭제
    그냥 내용만 보고 글을 적는 분위 위에 적힌 판결문좀 읽어보세요.
    423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3:14:15 8 삭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422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3:14:03 6 삭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21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3:13:51 6 삭제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420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3:13:40 6 삭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19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3:07:37 9 삭제
    누가 집주인을 욕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집주인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판결문 자체로 이야기하고 한 행동은 정당방어가 아니라 과잉방어라는 것 입니다.
    이건 도둑질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처분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원인제공자가 있으니 그 사람을 뇌사가 될 때까지 반항하지 않는 상대로 하여금 폭행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걸 옹호하시는건가요?

    제압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어니까...
    근데 그 뒤로 폭행이 가해졌다는게 문제입니다. 만약 폭행을 할 때 그 상대가 위협적인 행동, 행위가 있어서 진행이 되었다면
    정상참작이 되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미 등을 보이고 쓰러져 기절한 상대를 허리띠를 풀고 허리띠와 다리등을 통해서
    머리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이미 정당방위를 넘어선 단계에요. 이걸 정당방위로 인정하면 아니 과잉방어를 정당방어로 인정을 하게 되면
    아마 하루에 몇백명씩 죽거나 뇌사에 빠진 사람들 나올겁니다. 그래도 되는거니까요.

    이건 절대로 도둑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법치사회에서 본인이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418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1:40:43 9 삭제
    저건 어떤 상황이냐면 간략하게 대응하자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자동차로 쳐서 그 사람이 중태에 빠진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단횡단한 사람이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처벌을 받죠.

    대성의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무죄도 되지만 저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제압하고 격투도 안하고 맞으면서 도망만 가고 있는 상대를
    폭행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정당방위죠) 분풀이로 무분별한 폭행 (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 ) 한 것이 문제인겁니다.

    그냥 팔이나 다리나 그런쪽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관계가 없지만 저건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행동을 인지한 상태에서 도구를 통해서
    폭행을 한겁니다. 저건 절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우리집에 감히 도둑질을해? 라는 분풀이밖에 되지 않아요.

    분풀이랑 정당방위랑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하는 말이 나중에 보복하면 어떻게해?
    길가다가 눈 마주쳐서 그 사람이 보복하면 어케 살아요?
    417 ???: 뭐? 도둑 때려잡으면 징역형이라고? [새창] 2014-10-25 11:36:19 28 삭제
    그리고 자꾸만 가정들을 하는데

    저 집에 엄마가 있었다거나, 동생이 있었다거나 다른 위협적인 사항이 있을거란 것은 판결 중에 다 확인합니다.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저런 판결 자체가 나오지 않겠지요.

    저기는 저 20대 집주인( 아마 작은 원룸과 같겠죠. 20대에 본인집이라니 )에 술먹고 들어가니 도둑이 있던것입니다.
    다른 가정은 그 상황에 따라 판결이 나오면 그 때 말해야지요.

    만약에 동생이나 부모나 다른 가족이 있고 다른 위해를 가한 것을 알았다면 나도 죽여버릴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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