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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정당방위 VS 한국식 정당방위
[새창]
2021-06-12 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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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제로 커뮤니티등지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사건인데요..
과연 이 판례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중에서, 형법에서 정당방위, 정당행위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또 해당 판례를 읽어보기는 했는지가 심히 의문입니다.
우선,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여야 합니다.
헌데, 이 사건을 읽어보면
1. 야간(새벽 3시경)에 귀가한 20대 남성이
2. 저항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려는 60대 남성을 빨래건조대 및 허리띠로 수차례 구타하여
3.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고
4. 결국 해당 절도 용의자는 사망함.
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집에 들어온 강도인지 절도범인지 모를 수상한 용의자를 자기방호 차원에서 두어대 때린것에 불과한데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판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률의 형성 및 적용, 판례의 형성 및 적용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만큼, 혹은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만큼 비상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게 아닙니다.
1. 최초 출동경찰관
2.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3. 검찰 수사관
4. 검사
5. 1심, 2심, 3심 법원
이 '최소' 일곱 단계의 사람 및 조직을 통과하는 동안 설마 정당방위라고 하는 형법의 기본중의 기본이 적용가능한 사안임을 '단 한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믿는 겁니까? 정말로? 오히려 정당방위로서의 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판례를 읽어보고, 형법을 공부해봐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헌데, 최소한 특정한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거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도 훑어봐야 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비판하지 마라는게 아닙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비판하면 되지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최소한의 상식과 균형감각 정도는 갖추었으면 한다는거죠.
348
외국인이 걱정해 주는 한국의 범죄자 신원 보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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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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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 사람들이 물론 진범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자그대로 죄를 지었으리라 의심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만약, 모든 공판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님 혹은 무죄판결 받으면,
그때가서 망가진 저 사람의 삶은 대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인민재판으로 하자는 말들이신가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법살인의 역사를 불과 약 40년전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무기대등의 원칙은 할 일 없어서, 잉크가 남아돌아서, 종이가 남아 돌아서 명문에 박아놓은 게 아닙니다.
347
여~ ㅅㅂ 수건 X같네.gif
[새창]
2018-08-25 0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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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도 안되고 모욕도 안됩니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모욕죄의 경우, 특별한 방법의 제한은 없기는 합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으니까요.
그러나, 거의 모욕이라 함은 '언어'로 했을때에 인정되는게 99%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도 '개쌍욕'이 아니고서야..
http://law.go.kr/LSW/precSc.do?tabMenuId=tab67&query=%EB%AA%A8%EC%9A%95#licPrec185528
법제처에서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저런 장난의 경우에는 모욕도안된다는 걸 말이죠.
346
폭염 12:0 태풍. 수문장이 지키는 나라!!!
[새창]
2018-08-13 0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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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스쿨과 아큐웨더에서는 주중반(15일)과 주말에 비예보가 있더라고요.
한국 기상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이번예보는 한국기상청이 틀렸길 바래봅니다.
345
불에 그림자가 있다 없다?
[새창]
2018-07-22 2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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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림자가 없다 =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없다 = 물질이 없다 이기때문에,
불에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44
한국식 성희롱
[새창]
2018-07-13 00:24:4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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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집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다는 걸로 성희롱? 완전 헛소리.
애초에 공연음란죄 판례가 거의 없어요. 이른바 요구르트 판례가 있구요.
http://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4261
그 외에, 말다툼하다가 '똥꼬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내 똥꼬에 술을 부어 보아라' 면서 항의 차원에서 엉덩이를 까보인것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불쾌감을 줄지언정, 그것이 사회일반의 성정도덕관념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기 집에서 운동을 하건 자위행위를 하건 무슨 상관입니까.
단, 자위행위를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면 그건 당연히 법률상 제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868409&date=2017073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이런 경우에도 처벌규정 자체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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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뒷태와 요염한 눈빛으로 유혹하는.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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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1 2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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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브래뉴?
342
어벤져스 소식!! 감독이 밝힌 어벤져스 3,4편에대한 4가지 소식+뇌피셜
[새창]
2018-03-18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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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db.com/title/tt4154756/fullcredits?ref_=tt_cl_sm#cast
여담으로, imdb에 올라있는 캐스팅 목록을 보면 앤트맨과 호크아이는 출연하는 듯 한데요? 호크아이 마누라도 출연하고 말이죠
그냥 다 집어넣은거 아니냐 라고 하실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닉퓨리랑 코비 스멀더스가 안보여서..
341
어벤져스 소식!! 감독이 밝힌 어벤져스 3,4편에대한 4가지 소식+뇌피셜
[새창]
2018-03-18 22:57:3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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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캡틴 아메리카의 사망은 거의 확정적이라 보입니다.
1. 원작에서도 사망하며, 2. 배우의 계약이 끝났으며, 3. 대체할 캐릭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곧 개봉할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벤저스 멤버들과 타노스가 직접 싸우는 장면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타노스의 과거 이야기에 집중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왜? 은하계 변방의 이 작은 별에까지 타노스가 직접 오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말이죠..
340
예비군 현질러.jpg
[새창]
2018-03-12 0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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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 사진을 보고 의문이 드는게,
분명히 105mm는 아닌데, 그러면 kh-179인가? 싶어서 보면 제퇴기 모양이 다르고, 그럼 8inch? 그럴리가 없지 2005년에 전량퇴역인데..
이거 포 종류가 뭐죠? 갑자기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339
[긴급!] [도움!] 노트북이 부팅이 안되요!
[새창]
2017-10-17 0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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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38
포레스트검프에서 제니병이요
[새창]
2017-05-06 2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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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히피 생활을 했었고, 별다른 외상 없이 그냥 불치병으로만 나오고..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소설판에서는 C형 간염으로 죽는다는 설정이라네요.
337
오랜만에 중국느낌 물씬나는 영화보고싶네요..추천 좀!
[새창]
2017-04-29 0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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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연화
절대쌍교
와호장림
신용문객잔
동방불패
초류향
녹정기
백발마녀전
중경삼림
336
암과함께죽어라..43도 글에 대한 답변
[새창]
2017-03-12 2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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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 저러나 '운동을 하면 도움되는 것들 중에, 암세포 사멸을 도울 수 있는 세포의 생장도 있다' 정도는 가능한 명제겠네요.
335
쿠키로 참는 곰.gif
[새창]
2016-12-10 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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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영상을 보니 개와 곰이 먼 친척뻘이라는 소리를 납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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