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노블앤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5-18
    방문 : 346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노블앤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18:03:43 0 삭제
    참고로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현 시점에서 3년 전까지의 체불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 직장이 180에 주1회 휴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5인 이상이라면 주2회 휴가가 적법합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이 발생했겠죠~? 적법하게는 이렇다는 말입니다.
    전 직장에서 나름 대우도 괜찮았고 마무리도 깔끔했고 뭐 그랬으면 굳이 받아내시려 하지 않으실테지만..
    전 직장도 영 괘씸하다면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만..ㅎㅎㅎ
    6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17:56:22 0 삭제
    좀 별개의 얘기지만 근로감독관들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도 하기 싫은데 이런걸로 귀찮게 한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불친절하고 사용자측을 대변하려는 사람도 있구요.
    노동청에 가시면 담당 직원의 인적사항을 꼭 명확히 파악하고 오세요~
    가끔 제대로된 지식 없이 잘못된 정보로 힘없는 근로자에게 면박(?)주는 감독관들도 있는데
    이럴땐 국민신문고에 상세히 신고 ㅋ
    (저같은 경우도 후배 체불임금 문제로 노동청 갔다가 말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로 면박을 주길래 그 자리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그 감독관이 한 말이 잘못된 부분을 법적 근거를 찾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담당 직원한테 바로 사과 전화가 오더군요 ㅎㅎ)
    6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17:49:15 0 삭제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노동청을 찾아가시는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 민원마당 - 서식민원 가시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게 민원에 대한 흔적이 명확히 남아서 근로감독관들도 조금 더 신경쓴다고 해야할까요? 좀 그런거 같더라구요ㅎㅎ
    그리고 진정을 하게되면 노동청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사용자(식당 사장)측과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거에요~
    이 때 증명하실 수 있는 증거물등을 세세히 준비해 가시는게 좋아요~ 면전이라고 주눅드실 필요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6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17:44:12 0 삭제
    네 5인 이상이면 주2회 휴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제외해야 해서 11시간 근무로 보셔야 할것 같구요
    8월 임금은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총 휴일 11일 - 휴무일수) * 1.5배 하시면 됩니다.
    월차(정확히는 연차)는 쓰셨으니 수당 발생하지 않구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해서 받아내시겠다 하시면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했다는 통상적인 증거가 있으시면 더 좋긴하겠네요~
    쉽게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당연히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16:18:33 0 삭제
    5인 이상일거라는 가정하에 우선 7월만 정리해 드리자면
    7월에 법적으로 받으셔야할 휴일 총 8일 중 하루 쉬셨으니 7일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7일 * 1.5배 = 884,210원입니다.
    (8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입니다. - 초과근무 하셨다면 더 받으실 수 있고 단축근무라면 줄어들겠죠)
    + 한달을 만근하셨으니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챙기지 못하셨으니 수당이 발생하죠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84,210원이네요~
    우선 요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체불임금 진정하실 때도 막연히 '돈을 못받았다'라고 진정하시는것 보다는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서 얼마를 받지 못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한테 짜증내요~ ㅋㅋ 돌아오시면 더 도와드릴게요~
    6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16:01:54 0 삭제
    우선 증거 확보해두신건 잘하셨네요~ 받으셔야죠~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겟지만 체불임금은 노동부 진정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일하셨던 사업장에 근무자가 총 몇명이었나요? 맛집이었으면 5명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