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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드르르륵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5-16
    방문 : 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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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르륵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1 약사, 간호사, 장애인 단체 등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새창] 2012-12-05 13:07:33 7 삭제
    원래 산부인과는 과실이 없어도 30%의사가 책임지도록 법이 되어있어요.. 정말 말도 안되는법이죠?
    260 약사, 간호사, 장애인 단체 등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새창] 2012-12-05 12:52:46 1 삭제
    //아냐아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한사람이 주장하는 그 모든정책에 찬성해야 하나요?
    259 약사, 간호사, 장애인 단체 등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새창] 2012-12-05 12:51:10 2 삭제
    //김똘망
    보장확대해야하는거 맞아요.
    그런데 월5000원 더 내는거로는 문재인후보와 국민들이 원하는 식의 의료가 이루어질수 없어요
    http://www.youtube.com/watch?v=5KZt6PvsMJM
    한번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258 약사, 간호사, 장애인 단체 등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새창] 2012-12-05 12:48:21 7 삭제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대번 의료사고라 난리치고 그 병원은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죠
    얼마전 부산에 산부인과서 산모 사망한 사건아시죠?
    그거 병원의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에 의한사고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실제로도 그랬나요?
    넷상에선 의사와 병원은 죽일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도의적책임을 지고 위로금주고 그랬던거 아신다면 그런말씀 못하실텐데요
    257 약사, 간호사, 장애인 단체 등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새창] 2012-12-05 12:37:49 5 삭제
    그리고 생동성 이 문제는 약이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follow up하는데 있어서 성분명처방을 할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책임을 전적으로 의사가 져야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것입니다
    256 약사, 간호사, 장애인 단체 등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새창] 2012-12-05 12:33:29 3 삭제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치료 ,경증치매환자의 요양기관 보험 적용
    이건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의 간병비 급여화도 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험비를 올릴지라도... 5000원 올리는 거로는 시행이 불가능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수요의증가와 보장성확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2-3배는 더 들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경북대에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의료분야에 대해서 강연한거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255 약사, 간호사, 장애인 단체 등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새창] 2012-12-05 12:09:08 3 삭제
    /53
    지금 암, 뇌,심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얼마인지 아시나요? 10%에요
    지금 환자가 내고있는 본부금 10% 국가에서 내주는게 100만원 상한제보다 더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부금 300만원 상한제 하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시죠?
    254 약사, 간호사, 장애인 단체 등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새창] 2012-12-05 10:24:03 14 삭제
    현직의사입니다
    박근혜후보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토론하는거 보면 불안한 마음드는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칼빼들고 내 뼈와살을 분리하겠다고 예고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선거.. 내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뽑겠다는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고 욕을먹어야 할일인가요?
    253 의료제국의 붕괴(히틀러 패러디) 의학상식 [새창] 2012-12-01 16:44:43 0 삭제
    1호골메드루축
    심평녀랑 통화를 한번해보면 저게 유언비어가 아니라는거 아실텐데.ㅋㅋㅋ 아쉽네요
    그리고 DUR이라고 아는가 모르겠네.. 요새 중복처방 다 걸러냄

    그리고 링크에 답변보면 알잖아요
    65세이상 세균성폐렴환자 기준이 204 중증도,합병증에 따라 243-249만원
    65세 이상의 세균성폐렴환자가 중증도가 심하고 합병증이 있어도 꼴랑 40만원 더 던져주고 살려내라 이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또 추정진단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지금 진단명 다넣어서 꼭필요한치료해도 삭감
    삭감기준도 공개 안하고 지들맘대로 삭감해대는데?
    과연 인정해줄까요?
    252 <닥플펌>의대생 전공의 여러분 이게 님들의 미래입니다. [새창] 2012-12-01 12:44:47 0 삭제
    속이 부글부글... 나는 전에 50대 아저씨가 저러면서 간조랑 실랑이버리길래 문박차고 나가서 눈앞에서 처방전 찢어버림
    진상은 말로 설득이 안됨
    인사이트가없어서 교화도 안되요
    우리나라도 의료인폭행하거나 병원와서 진상부리는것들은 의료보험적용제외해야됨
    251 의료가 붕괴되면 나라가 붕괴됩니다 [새창] 2012-11-30 22:48:13 9 삭제
    의사가 자기전공버리는 거 만큼 비참한일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만실유지비도 안나오는 낮은 수가, 과실이 없어도 피해보상 30% 부담해야하는 말도안되는 현실때문이지

    의사 수 늘려서 저런과 사람들 가게하자 이런 개소리는 집어치워요
    시골에 사람없다고 애 많이 낳자는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250 의료가 붕괴되면 나라가 붕괴됩니다 [새창] 2012-11-30 22:39:48 5 삭제
    지금 산부인과전문의가 없어서 지방에 분만병원이 없어지는게 아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부인과만 보거나 전공버리고 피부,미용같은 쪽으로 빠져버려서 문제지
    249 의료제국의 붕괴(히틀러 패러디) 의학상식 [새창] 2012-11-30 22:35:12 1 삭제
    포괄수가제의 목적은 재정절감이지 재정확보를 통한 보장성확대가 아님
    248 의료제국의 붕괴(히틀러 패러디) 의학상식 [새창] 2012-11-30 22:23:47 7 삭제
    추가로 이전에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어느 의료원에서 시행한 간담회에서 있었던 의사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심평원관계자의 답변 첨부합니다 읽어보세요

    Q )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가 왔는데, 뇌출혈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A) 네. 단순 두통으로 처리되며 CT 수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만 CT를 찍으셔야만 합니다.

    Q)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란 무엇입니까? 뇌출혈 처럼 응급하고 중대한 질환의 경우 5% 미만의 확률이라도 의심되면 확인해야지 100% 확신하면 찍으라고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료을 봅니까?
    A)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CT는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Q) 일반 X-ray상 폐암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없으면 CT 수가를 인정 받지 못합니까?
    A) 네.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에게 당신은 X-ray상 암이 조금 받게 의심되지 않으니 CT는 더 많이 의심될 때 찍어야 합니다 이러게 설명합니까?"
    A) 저는 환자와의 진료 부분은 잘 모릅니다. 환자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2)
    Q )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전부터 있어왔던 복통의 원인이 궁금하며 불안하다며 같이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떠한 경우도 최종 진단명과 관계없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시거나 설득하셔야 합니다.

    질문3)
    Q) 요추 추간판 탈출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여 퇴원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을 미뤄주기를 희망한다면 의사로서 갈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퇴원시킬수도 없고 환자분을 계속 모시고 있자니 수익을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5일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가 되고 15일 이후 부터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7일이면 퇴원가능한 환자가 15일까지 계속 있고자 한다면 병원에게는 손해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Q) 그 말씀은 몇일 더 있겠다는 환자에게 눈치를 줘서 빨리 보내라는 말씀인데 그건 환자와 의사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A) 의사선생님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환자 분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질문4)
    Q) 환자가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그 고통이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검사상 특별한 질환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저는 진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포괄수가제는 중간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진단명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따라서 최종진단명을 낼 수 없다면 보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47 의료제국의 붕괴(히틀러 패러디) 의학상식 [새창] 2012-11-30 22:23:32 4 삭제
    1.호골메드루축
    과잉진료... 혹시 의사십니까?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요새 실제로 필요없는데에 약쓰고 검사막하고 이런거 잘 없어요 심평원이 하도 지랄맞게 삭감해대서.. 방어진료를 과잉진료라 문제삼고 싶은거라면 할말 없음 내 면허는 소중하니까요..ㅋㅋ 근데 방어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적 없음

    또 포괄수가제로 과잉진료막아서 보험재정을 아낀다?? 지금 우리나라서 문제가 되는건 과잉진료가 아니라 의료과소비임
    짜장면한그릇보다 개인병원 본인부담금이 쌀정도로 병의원의 문턱이 낮다보니 생기는 문제지요
    의료의 질적하락이 뻔히 보이는데 그 부작용을 안고서 보험재정을 아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지금 건보재정이 부실하다 어쩌구 하는것도 국가에서 분담해야할 부분과 공무원 의료보험비 합해서 10조 이상채납되었기 때문임
    나라에서 빚진거 갚을생각은 안하고 돈 안쓸 궁리만 하는게 정상임?

    그리고 포괄수가제에서 예외규정 이거 6월달에 KBS1tv에서 의협회장님이랑 의원협회회장님이랑 같이나와서 복지부공무원이랑 토론한거에 잘나옴
    의학이라곤 쥐뿔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녀석들이 만들어 그런지는 몰라도 예외규정이 정말 말도 안됨
    관심있으면 한번 보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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