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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nei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6 보험 질문 [새창] 2016-02-11 17:10:32 0 삭제
    저...몇년이나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판례도 좀 찾아보시고, 약관 공부도 하시길 바라요.

    전 설계사님 댓글에 대한 반박을 말씀드린겁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3년 입니다.
    하지만 알릴의무위반과 과거 청약시 중요한 질병에 관한 내용으로 5년내 기록이 있을 경우는 합쳐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란을 보시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한다고 했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다면 찾아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275 보험 질문 [새창] 2016-02-11 16:33:32 0 삭제

    생명보험협회 표준약관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모든 보험사가 약관을 만들어요. 여기 틀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상품 개발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참조하시고 상품 판매하시면 좋겠습니다.
    274 보험 질문 [새창] 2016-02-11 14:29:33 0 삭제
    위 3개의 댓글이 너무 난잡하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부담보, 특약 삭제 등) 하는 등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1개월 지남, 보장개시부터 지급사유 발생않고 2년 지남, 계약체결일부터 3년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안주는 것은 단 한가지! 고지시 (중요한 사항에 한함) 해당질병으로 진단, 치료받은 경우 그 기간이 5년 이내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73 보험 질문 [새창] 2016-02-11 14:24:11 0 삭제
    그래서 보험사가 활용하는 종이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못준다고 겁주지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네모의 세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의료심사 및 자문"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자문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동의를 받고 고객의 뒤를 캐기 시작하는거지요

    272 보험 질문 [새창] 2016-02-11 14:20:43 0 삭제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3번의 내용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을 밝혀낼 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직전5년간 기록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고객이 몰랐다면요?

    보험사기단이 아닌 이상 모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내용을 넣었으나 보험사가 뒤져서 밝혀내는건 합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71 보험 질문 [새창] 2016-02-11 14:17:48 0 삭제
    보험금 지급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금감원 표준약관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살
    계약자 혹은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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