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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미키아이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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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아이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16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22:37:27 13 삭제
    아쉽죠.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정규화란 명목하에 찬성하고. 마치 밥그릇 싸움 처럼 보시는데...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어떤 글을 보면 교육공무직이 학교일을 거의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던데. ...

    학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쩝... 진정 학교의 비정규직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학교 급식소 조리원분들이나 신경써주세요.

    학기말 학기초에 학교를 떠나 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분들입니다.
    3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5 22:26:02 2 삭제
    교육공무직은 현재 교육청에서 공채로 채용
    (인맥으로 들어가는건 일부 사립학교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공립은 모두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 교육청에서 공채로 채용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음알음 소개로 들어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3개월 수습 후, 60세까지 무기계약직
    (이 부분을 두고 정년이 보장되면 정규직하고 다를바 뭐냐고 하시는데.. 정규직하고 수당,복지 자체가 다릅니다..)
    - > 어떤 정규직을 말씀하시는지? 설마 교육행정 공무원과 비교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명목상 초봉 : 154만원
    매달 나오는 수당 : 식대 80,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실수령급여 142만원.
    이외 기타 수당
    명절 상여금 : 1년 2번 35만원씩
    정기상여금 : 1년 2번 25만원씩
    이외 기타 가족수당 등이 있음.
    어떄요? 괜찮아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9급 초봉과 비교를 하면서 이정도면 많이 받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여기서 2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1. 방학중 비근무
    교육근무직은 방학중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직종만 근무)
    방학 중 쉬니까 좋겠다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의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예산안을 보면 교육공무직들의 1년간 근무기간은 9.5개월입니다.
    즉, 급여가 1년에 9.5개월치면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볼까요?
    실수령금액 : 142만원 x 9.5개월 + 명절수당 70만원 + 정기상여금 50만원 = 13,490,120원
    네 이렇게 하면 1년 총 수령급여 1350만원,
    즉 한 달 평균 112만원으로 생활을 해야합니다.
    2016년 최저생계비가 97만원이니 15만원 더 많네요
    즉, 최저생계비보다 딱 15만원만큼은 더 잘 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방학중에 다른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과 같은 겸업금지원칙은 없지만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공무직이 다른 근무를 할 경우 이 수익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학교가 예산으로 자체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문제상 학교에서 절대 겸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교육공무직으로 받는 돈 외에는 벌 수가 없습니다.
    2. 장기근속수당
    교육공무직은 현재 호봉제가 아닙니다.
    대신 장기근속수당이라고해서 오래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추가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장기근속수당은 3년 근무자에게 2만원 지급 부터 매년 1-2만원씩 늘어나서
    최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즉, 1년간 매달 25만원씩 더 받으니까 25만원 x 9.5개월 = 2,375,000원을 더 받고
    아까 실수령액 142만원에서 20년 근무해서 수당을 받는다 가정하면 월 평균 급여는 약 165만원정도가 되겠네요
    한 직업에서 20년이상 종사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160만원 정도 입니다.
    정말 교육공무직원들이 9급 공무원만큼 급여를받을까요?
    초봉만 9급공무원 비슷하다고 받는 급여도 같은걸까요?
    9급공무원으로 시작해 20년 근무한 공무원이 보통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모두 받는 다고 해도 20년 근무한 교육공무직은 연봉이 2천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수당금액 모두 공무원에 비해 한참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혜택으로 받는 복지포인트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년 기준 10만원이 안됩니다)
    -> 왜 자꾸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과 비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시간강사선생님들은 한달에 100만원도 벌기 힘들때도 있다는것을 알아주세요.. 그들이 진정한 학교내의 약자이자 비정규직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노후대비입니다.
    교육공무직은 국민연금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현재부터 공무원을 20년이상 하면 받는 공무원연금의 평균 금액이 200만원정도라고 예상되는 반면
    교육공무직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33만원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 공무원이 아니니깐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공무원들과 공시생들이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인 자신을 비교할 때,
    자기가 받는 돈 외에 미래에 받을 돈도 받고 있다는 건 계산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미래가치 또한 받고 있는 것인데요

    -> 이 부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 공시생이 무슨 미래에 받을 돈도 받고 있다는 건지 ;;

    이런 비교를 말하면 어떻게 공무원하고 비교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9급 공무원, 특히 초임 공무원들이 그들 스스로가 교육공무직과 비교를 하며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앞으로 훨씬 나은 미래가 있는 그들 스스로가 비정규직인 사람들과
    현재의 모습만 비교를 하며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 > 지금 교행직 공무원들이 왜 교육공무직원들과 비교해서 부당하다고 박탈감을 느낀다는건가요? 실제로 아직도 교사나 교행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박탈감을 느끼는건 현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젊은 공시생들입니다.

    일부 교육공무직원들은 공무원이 전환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들하고 같은 대우를 바란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근무현장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선생님들 뒤치닥거리를 하고 무시하는 시선들 받으며
    한달평균 112만원정도의 급여로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공무원만큼 혜택을 받느냐, 공무원만큼 급여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본인의 일이 아니기때문에 쉽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 현직 학교에서는 교무실무사에게 무시 당하는 기간제, 시간강사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본인 주변의 일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지금도 교육공무직들 모이는 곳에 가면 학교 선생님, 공무원들에게 멸시당하며
    온갖 고된 일들 많이 하는 직원들이 서로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온갖 고된 일들을 많이 하며 학교일을 교육공무직이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ㅎㅎ..... 이부분은 교육공무직에 종사하고 계신분들 스스로 잘 아실거라 생각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편하고 돈도 많이 받는 일이라면 이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 결국 교사에 대한 무시때문에 힘드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는게 있을까요? 저 법이 통과 된다고 해서 인식이 바뀔까요? 그리고 진정 학교의 약자는 기간제 교사와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 혜택도 못받으시는 조리원분들이 아닐까요?

    왜 공무원들, 공시생들이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지 압니다.
    국가예산으로 정해진 파이안에서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올라갈수록 자신들, 혹은 미래의 자신들의 급여가 줄어들거라고 걱정하는 거죠
    다만, 한 달평균 112만원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려면
    공무원만큼의 대우는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급여와,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좀 더 나은 대우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이 정도는 바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잘알고 계시네요. 처우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땅의 젊은이들이 집안도. 돈도 빽도 없는 젊은이 들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통해 시험이라는 합법적 제도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거
    이 정도는 바람이 아니라 상식이 아닐까요?
    314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21:33:03 5 삭제
    Radiance// 한번 비정규직으로 돌리게 된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힘들죠...

    솔직히 한번 갈아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할려면

    교사와 중복 업무를 가지게 되는 사서, 상담사 전부 제외 시키고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재 선발 한뒤

    처우 개선하면 아무 불만 없을듯 합니다.
    313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21:25:10 0 삭제
    폭풍// 체육 많이 뽑은 지는 몇해 되지 않았어요. 요 몇년간 갑자기 상승했죠. 체육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뽑아놔서 이 후에는 암담해질겁니다.
    312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21:19:08 9 삭제
    Radiance// 사실 그부분은 답답한게 지금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할 직급인데.

    어느순간 교사의 자리를 대체 해버렸습니다.. 지금와서야 그들을 다 내쫓고 티오를 낼수도 없는 노릇이고 ...
    311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21:12:15 7 삭제
    //물어라이코스 급식실에서 조리원분들은 1년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진정 비정규직이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310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21:01:53 19 삭제
    물어라이코스// 해고자 대부분은 교육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교사들입니다.
    309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21:00:52 0 삭제
    그 조항은 아마 삭제 될겁니다.
    308 사범대생에게 교육공무직법의 의미 [새창] 2016-12-15 19:33:50 63 삭제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수는 감소 하고 있는 것을 진작에 파악하고도

    자격증은 사범대에 교직이수에 교육대학원 이곳 저곳에 남발한 결과가 지금의 20~50:1 의 경쟁률이죠.

    학교에서는 교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별 이상한 교육공무직을 신설해서 교사의 자리를 대신하고는

    어느새 이지경까지 와버렸네요. 해마다 줄어주는 티오는 학생수감소와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현장에서는 교사수 부족에 의해 업무는 가중되며 기간제교사 시간제교사 시간강사 교과교실제강사라는 이상한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학교에서 가장큰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수 확급은 뒤로 한채. 그리고 교육공무직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기간제, 시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뒤로한채. 전문성은 교사에 비해 부족한 그들을 위한 이런 역차별적 법이 발의 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화 하고 싶다면 교육공무직보다 훨씬 불합리한 기간제, 시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먼저입니다.
    3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5 19:18:20 14 삭제
    그렇게 권리만 주장하고 싶으시면 지금 있는 자리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정당한 선발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5 19:16:25 16 삭제
    학교에서 진정한 약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육공무직원들이 아닌 기간제교사 시간강사들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교사와 동일한 혹은 더 많은

    업무를 학교에서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죠? . 학교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들은 1년계약입니다. 겨울만 되면

    재계약이 될지 다른 학교를 알아보아야 하는지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계약 안되면 다른 자리를 알아보러

    한달동안 원서를 몇십통씩 쓰며 집과 떨어진 먼거리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면접 보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강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들도 고용불안을 안고 살며. 수업이 없는 겨울 방학 여름방학같은 경우는 월급이 50만원도 안됩니다.

    근데 이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합니까? 기간제 오래 했으니 정규직으로 전환 해달라고 합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하면서 임용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냐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직이 진정한 권리를 요구하고 싶으면 스스로 떳떳한지.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권리를 요구하고 싶으면 시험을 통해 평등하게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또한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이 당하는 설움만 쓰셨는데

    교육공무직에 오히려 당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교사의 업무를 돕기위해 만들어진 실무사들이 오히려 텃새 부리고 교사를 무시하고

    교사보다 능력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신규교사 카페 가면 실무사들에게 무시 당하며 울분과 설움을 토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편하고 돈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죠. 왜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겁니까?

    왜 노량진에서 밥도 제대로 못먹으며 새벽에 나가 밤까지 공부하며 교행직과 임용고시를 바라보며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역차별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305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75인) [새창] 2016-12-15 18:45:38 1 삭제
    뻔돌이//이해 안되시죠? 이해가 안되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 이해안되시는게 당연합겁니다. 임용합격했는데
    적체 현상이 심해서 학교에서 잠시일하는데 교사로 채용한다? 적체현상이 심해서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교사로 채용할까요. 말이 안되는 법안입니다. 삭제한다더니 그대로 올라왔네요.ㅎ

    그래서 사람들이 저법을 의심하며 불순한 의도가 있는거 아닌지 반발한 겁니다 ㅎ
    304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75인) [새창] 2016-12-15 18:30:20 0 삭제
    현재 교사는 전원 임용고시를 통하여 선발합니다.
    사립학교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요

    임용고사라는 선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무슨뜻일까요?
    303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75인) [새창] 2016-12-15 18:27:48 9 삭제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취지에 찬성하시는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법안이 공무원 교사 공무원준비생 교사준비생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현재 예산과 공무원티오와도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폭 수정하든지 폐기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원한다면

    지금 교육공무직 자리를 정규직 자리로 전환하여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것이 평등입니다. 대신 가산점제도를 통해 지금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하겠죠

    권리를 원하면 그전에 책임과 의무도 필요한것입니다.

    지금 이법안은 역차별을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302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75인) [새창] 2016-12-15 18:22:40 1 삭제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은 발령만 받으면 끝인데
    저런 조항을 일부러 넣을필요는 없죠

    전혀필요 없이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조항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의견만 듣고 발의한법안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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