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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JNU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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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U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0 제 4이통사 서비스 시작~ [새창] 2011-07-01 02:15:01 2 삭제
    모기업이 태광산업그룹인가 보네요
    159 브금]흔한 반도의 나라망신 시키기.jpg [새창] 2011-06-24 01:31:36 3 삭제
    농담이시겠지만, 저렇게 매너없는 행동하다가 걸려서 '스미마셍'같은 일본어 몇 마디 늘어놓고 한국인이 아닌 척 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국적조차 밝히기 어려울 부끄러운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될테니까요.

    그리고, 이십대 삼십대는 안 그렇고 늙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람마다 생각이며 행동이 천차만별인데 나이에 따라 노소에 따라 그룹을 특정지어서 비난해서는 안되죠.

    본문 사진에서도 얼굴이 안 나와서 나이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아가씨'라 지칭되는 여자 분이 누워계시는 사진이 버젓이 올라왔잖아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나면 부모님께, 유치원 선생님께, 초등학교 선생님께, 중학교 선생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예의범절에 대해 가르치고

    배워오고 있지요. 더이상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OECD 기준에서 비교하고 선진국이 되기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마당히 해외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국적을 밝힐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해야 하겠지요.
    158 (약간19) 야동보는 남자 혐오하는 여자들에게.... [새창] 2011-06-24 00:05:53 0 삭제
    본격 남친별명 짓기

    고자 VS 변태(사람에 따라 짐승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음)
    157 성남 시민,한나라당 성남시의원 전원 고소! [새창] 2011-06-23 19:58:39 0 삭제
    성남 시민이 성남
    156 [bgm]조상님들이 내다본 팔도종특.jpg [새창] 2011-06-23 19:56:51 0 삭제
    함경도는 그닥 좋은 말이 아니네..
    1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22 18:09:53 0 삭제
    찰지구나~
    154 복수 甲 [새창] 2011-06-22 18:04:59 6 삭제
    위의 경우는 그나마 당선되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지만, 우리나라 내부고발자의 고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네요.

    내부고발을 하려면 자기 직장을 걸고 해야 하는 현실과 내부고발 행위 자체도 피고발자에게 쉽게 알려져버리는 현실.

    153 2 甲. txt [새창] 2011-06-22 17:48:09 0 삭제
    알흠다운 숫자 외쳐! 22!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22 17:40:00 0 삭제
    역시 인생은 타이밍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22 17:27:04 3 삭제
    또한 전라도라는 곳이 일개 마을 단위 지역이 아니란 것은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전라도는 흔히,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를 통칭하여 부를 때 사용하죠.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분들도 있구요)

    인구는 전라남도 약 191만명, 전라북도 약 186만명, 광주광역시 약 145만명입니다.(총 약 522만명)

    본문에 나온 섬에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해도 채 1만명을 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다른 섬지역의 범죄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범죄를 다 밝혀내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사치지만 1/522의 확률에 걸려든 케이스를 보고 전라도 사람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형적으로도 섬지역보다 내륙지역이 대단히 비중이 크고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멉니다.

    만약 전라북도 전주나 전라남도 구례 혹은 광주광역시 사람에게 위 방송을 보여주고 전라도는 반성해야 한다고 열심히 외쳐도

    '남의 동네 일을 왜 나한테 설교하냐 '는 반응이 더 나오기 쉽죠. 바다도 많이 구경 못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되었고 고쳐야 할 사항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할 테지만 말이죠.

    따라서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라도 혹은 다른 도 지역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고립된 섬지역의 특성상

    해당지역 출신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역 해양경찰 공무원 등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묵인 혹은 방조를 할 수 없는 시스템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더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6-22 17:04:36 2 삭제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이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재범을 방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더 생각해볼 문제도 있을 듯 합니다.

    아래 사진은 대한민국 전도입니다. 섬이 없는 도(道)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뿐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본인의 도(道)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스스로 나서서 행동할 것이라 확신하시나요?

    반대로 본인의 도(道)가 아니라면 그 도(道) 사람 전체를 비난하실 건가요?
    149 검찰수뇌부는 무적일세.. [새창] 2011-06-22 14:59:00 0 삭제
    ★검찰총장 - 대통령이 임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모든 검사의 최상급자

    검찰청법 제7조 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1.25]

    ★법무부장관 - 대통령이 임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여담이지만 법무부장관 중 검사 출신이 상당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치료감호소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지방교정청·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 - 대통령이 임명(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형사소송법 196조 1항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감사원장 -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 필요)

    감사원법
    제2조 (지위) (1)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24조 (감찰사항)
    (1)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개정 1973.1.25, 1995.1.5>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2)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한다.<개정 1999.8.31>

    (3)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개정 1995.1.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이 임명((국회 정보위원회의 청문회 대상)

    국가정보원법
    제2조 (지위) 국정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1.21>

    제3조 (직무)
    (1) 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1996.12.31, 1999.1.21>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법원장 -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 필요)

    법원조직법

    제2조 (법원의 권한)
    ①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등기ㆍ호적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제13조 (대법원장)
    ①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8 한국 VS 독일 [새창] 2011-06-18 00:04:38 1 삭제
    어느 나라의 현직 대통령 이야기

    참조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D8tf&articleno=280&categoryId=4®dt=20100316162723#ajax_history_home

    1992년 정주영 회장과 결별하고, 그는 민자당후보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재산공개 직전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가격의 불성실 신고 등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았다. 그는 95년 지방선거에서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민주자유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을 벌였다. “경선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해 경선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국 패했다.
    그 후 15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여 이종찬, 노무현에게 승리함으로써 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7억 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누락하고 7천만 원 정도의 비용만을 신고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뒤이어 이명박 후보의 참모들이 김유찬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명박 후보는 재판을 받는 와중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후에 이 의원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차지하게 된다. 1998년 3월, 주성영 검사에게 2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4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던 이명박 후보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보아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1999년 4월 대법원은 이명박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5대 재선 의원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큰 좌절을 겪은 이명박은 2002년 민선 3기 서울시장에 선출되면서 정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되었다. 사람들에게 청계천 복원 등 주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명박이란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7년 대선 승리
    147 노무현 두 번 죽이는 '검사 이인규', 야비하다 [새창] 2011-06-17 23:21:50 0 삭제
    그리고 그 검사는 로펌에 가서 연봉 120억을 벌었네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04111&page=1&keyfield=&keyword=&mn=114934&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629614&member_kind=total
    146 당신은 얼마나 알고 "개소리"를 하고 있나? [518 광주사태] [새창] 2011-06-17 23:18:43 1 삭제
    일단 518광주사태가 아니고, 518광주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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