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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U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5 소방관에게 빡친 김문수 경기도지사 [새창] 2011-12-28 17:05:46 1 삭제
    이럴 때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 경기도지사에게 전화를 해줘야 하는데...
    204 [bgm] 소방관 사망 원인 [새창] 2011-12-20 18:14:08 1 삭제

    203 뭐 국정원 지금 이 모양 요꼴 된게 김대중 노무현 탓이라고? [새창] 2011-12-20 11:41:19 3 삭제
    나참.. 남탓하기는.. 그렇게 따지면 김일성 사망 때(1994년 - 김영삼정권)도 몰랐는데

    최소한 김영삼 정부 시절 이전부터 대북정보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조선일보기사 발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0/2011122000069.html?news_Head1

    국정원(당시 안기부)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때도 북한의 특별방송을 보고서야 알았다. 김일성의 사망 시점은 7월 8일 새벽 2시였는데, 우리 정부는 이튿날 정오 특별방송 때까지 만 34시간이 지나도록 김일성 사망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우리 정부의 총리와 외무·국방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외교안보수석은 7월 9일 오전 10시 북한 매체의 특별방송 예고를 듣고서도 정상회담 준비 회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안기부장도 참석자였다.
    202 서울대학교 3대 바보 [새창] 2011-11-20 19:30:59 0 삭제
    역대 수능 전국수석 현황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on310&logNo=30098446539&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201 서울 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새창] 2011-11-13 20:40:09 0 삭제
    첨언하자면, 조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등호로 나타내면, 헌법 > 법률 > 조례 이런 관계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200 서울 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새창] 2011-11-13 20:32:28 0 삭제
    서울특별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사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압박을 할까요?

    대학교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입법부)들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한 권한을 생각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이 월권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립대학교 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간섭이 지나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감사원을 통한 감사 행위에 대해서도 한 사립대학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22&cm=%BB%E7%C8%B8%20%C1%D6%BF%E4%B1%E2%BB%E7&year=2011&no=707632&relatedcode=&sID=504

    부실대학에 관한 부분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성화대, 명신대 등 퇴출 대학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까지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학 평가 지표 중에는 등록금 인상율,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수입 중 교육비로 쓰이는 비율)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의 공정성이든가,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2739632&year=2011&titlekey=PARAN_2011_2737137&clusterid=IiQmMjszUV5DVCtBQl9UX0FSK0NB&kind=0&pg=1&t=0&date=20110817&tq=15%25+%B4%EB%C7%D0+%C6%F2%B0%A1+%C7%CF%C0%A7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공립대학교로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여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해 서울특별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정도만 관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을 한 것입니다.

    구글에서 찾아 보니 서울시립대학교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자료가 있네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컨트롤 + F 이후 "서울시립대학교"를 검색하면 직속기관으로 해당 조직 및 인사에 대한 근거자료가 나오네요)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YTkWgDOgamkJ:uos.ac.kr/down.jsp%3Ffile_name%3D20110624161538390009_1.hwp%26file_dir%3D/upload/kor/board/rules/2011/06/%26real_file%3D%25BC%25AD%25BF%25EF%25C6%25AF%25BA%25B0%25BD%25C3%2520%25C7%25E0%25C1%25A4%25B1%25E2%25B1%25B8%2520%25BC%25B3%25C4%25A1%25C1%25B6%25B7%25CA%2520%25BD%25C3%25C7%25E0%25B1%25D4%25C4%25A2.hwp+%EC%84%9C%EC%9A%B8%EC%8B%9C%EB%A6%BD%EB%8C%80%ED%95%99%EA%B5%90+%EC%84%A4%EC%B9%98+%EB%B0%8F&cd=4&hl=ko&ct=clnk&gl=kr

    몇 가지만 긁어 올립니다.

    제25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군사교관을 둔다.

    제26조(대학원장·대학장 및 학과장)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 대학원장·대학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대학·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서울시민대학장) ① 서울시민대학에 서울시민대학장을 두고, 서울시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서울시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의결이 통과되어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2mShMjexafwJ:english.uos.ac.kr/down.jsp%3Ffile_name%3D20101229144511515079_1.hwp%26file_dir%3D/upload/kor/board/rules/2010/12/%26real_file%3D%25BC%25AD%25BF%25EF%25BD%25C3%25B8%25B3%25B4%25EB%25C7%25D0%25B1%25B3%2520%25BF%25EE%25BF%25B5%25BF%25A1%2520%25B0%25FC%25C7%25D1%2520%25C1%25B6%25B7%25CA(20081113).hwp+%EC%84%9C%EC%9A%B8%EC%8B%9C%EB%A6%BD%EB%8C%80%ED%95%99%EA%B5%90+%EC%84%A4%EC%B9%98%EC%97%90&cd=1&hl=ko&ct=clnk&gl=kr

    역시 몇 가지만 긁어올려보면 이렇습니다.

    제3조(대학교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과 기타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1.13)

    ② 대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대학교 교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13)

    제8조(감독)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11.13)
    199 (19) 수위가 너무 센듯.. [새창] 2011-11-13 19:14:13 0 삭제
    김수위(19세, 무직)
    198 무엇이 그리스를 망가뜨렸나?[풀버젼/스압/BGM] [새창] 2011-11-09 21:23:26 0 삭제
    정말 대한민국도 제대로 하려면 장차관급 인사청문회부터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과거 세금 포탈한 적 있는 사람들은 입각은 커녕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게 하면 좋을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받을지도 모르겠지만...)
    197 남성부가 필요할 때... [새창] 2011-11-04 16:51:11 1 삭제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next/organ/viewDetailInfo.do?retUrl=http%3A%2F%2Fcontents.archives.go.kr%2Fnext%2Forgan%2FsearchResult.do%3ForgName%3D%25EC%2597%25AC%25EC%2584%25B1%25EA%25B0%2580%25EC%25A1%25B1%25EB%25B6%2580%26howMatch%3DA%26inLowOrgan%3DN%26x%3D0%26y%3D0&code=OG0036141

    여성가족부는 女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如는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된 바 없습니다.

    한자 명칭은 女性家族部 영자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196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귀여운 브금" 라이브연주 인증 [새창] 2011-10-24 20:17:43 0 삭제
    돼에~박!
    195 로또 1등걸렸어요 [새창] 2011-10-23 00:23:51 4 삭제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3,355,721,106원인데 세금 제하면 얼마 남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트위터를 보니 22억 8천만원 가량이라는 글이 있네요.)

    만약 보수적으로 자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 정기예금을 많이 떠올릴 텐데,

    보통 금융권에서는 국책기관 및 제1금융권이 안정성이 높다는 점과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까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금융권 리스트를 뽑아 5000만원씩 나눠 적립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국책은행(3)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준국책은행(4)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중은행(4)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방은행(6) -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외국계 은행(3) - SC제일은행(스텐다드차터드그룹 - 영국), 한국외환은행(론스타 - 미국사모펀드), 한국씨티은행(씨티그룹 - 미국)

    이 정도인데, 모두 20개 금융기관이고 각각 5천만원씩 나눠 예치한다면 10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분산하면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최소 원금 10억은 보장됩니다.

    연 금리를 일괄 3%로 계산하면 (5천만원 * 0.03) * 20 = 3천만원(앉아서 이자로만 연봉 3천)

    연 금리를 일괄 4%로 계산하면 (5천만원 * 0.04) * 20 = 4천만원(앉아서 이자로만 연봉 4천)

    연 금리를 일괄 5%로 계산하면(5천만원 * 0.05) * 20 = 5천만원(앉아서 이자로만 연봉 5천)

    이 될 것이며 당첨금 원금이 10억 이상이었다면 잔여 당첨금으로는 펀드 혹은 부동산, 취미생활 등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 흔한 네이버의 진짜 지식인 [새창] 2011-10-15 11:15:04 0 삭제
    참고로 붉을 홍은 이렇게 씀 - 紅
    193 흔한 네이버의 진짜 지식인 [새창] 2011-10-15 11:13:11 0 삭제
    출처 : 다음한자사전 http://handic.daum.net/dicha/view_detail_idiom.do?q=288261

    홍어(洪魚) 넓을 홍, 물고기 어

    난이도 : 고등용, 중학용

    한자능력검정 준3급, 5급 (쓰기:1급, 4급)

    풀이 : 가오리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모양(模樣)이 대개 가오리와 비슷함. 가오리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이 가로 넓적하고 대개 마름모꼴인 데, 눈이 머리 위쪽에 붙고, 꼬리가 길며 등줄기를 따라 도톨도톨한 것이 있으며, 등 복판에 날카로운 뿔이 있음. 노랑가오리, 전기(電氣)가오리, 상어가오리, 살홍어 따위의 여러 종류(種類)가 있음. 가오리
    192 [조금스압] 조금 인생 망한 설대녀의 한탄 [새창] 2011-10-12 21:33:30 6 삭제
    글은 잘 읽히는데 뭔가 뒷맛이 씁쓸하다.
    191 회사 화장실에서 쾌변 하다가 갑자기. [새창] 2011-10-03 20:56:34 0 삭제
    어디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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