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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U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0 새누리당이 오유보고 종북이래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4-29 04:47:52 0 삭제
    신의진 - 국회의원, 의사
    출생 -1964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과학 박사
    경력 - 2012.0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원내공보부대표 /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219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새창] 2013-04-19 19:08:07 2 삭제
    선거는 인구싸움이죠. 그런데 인구싸움으로 가면 영남 VS 호남에서 영남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인 게 문제죠. 수도권이야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는 면은 감안한다면, 나머지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에 살고 영남 인구 > 호남 인구 + 충청 인구 + 강원 인구 + 제주 인구인 게 현실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선거 구도를 바꾸려면 과거 산업화의 과실을 가장 많이 따먹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하게 축소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호남권과 강원권에 집중 투자해야 균형발전이 되고, 선거 구도상 편중도 완화되죠. 하지만, 불균형발전으로 지역간 격차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보정없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니 인구가 없는 지역은 뭘 해도 안되는 구도가 만들어지죠. 이런한 인구 변화를 보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통해 1949년 대비 2010년 인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죠.

    1949년 2010년
    수도권 약 419만(약 21%) 약 2384만(약 49%)
    영남권 약 634만(약 31%) 약 1270만(약 26%)
    호남권 약 509만(약 25%) 약 499만(약 10%) - 유일하게 절대 인구 감소. 자연증감률에도 못 미침
    충청권 약 317만(약 16%) 약 504만(약 10%)
    강원권 약 114만(약 6%) 약 147만(약 3%)
    제주권 약 25만(약 1%) 약 53만(약 1%)
    합 계 약 2018만 약 4857만 - 총 인구 약 2.4배 증가

    좀더 세분화해볼까요.

    1949년 2010년
    경기권 약 419만(약 21%) 약 2384만(약 49%) - 유일하게 % 증가
    강원권 약 114만(약 6%) 약 147만(약 3%)
    충북권 약 115만(약 6%) 약 151만(약 3%)
    충남권 약 203만(약 10%) 약 353만(약 7%)
    전북권 약 205만(약 10%) 약 178만(약 4%) - 유일하게 절대인구 감소. 자연증감률에도 못 미침
    전남권 약 304만(약 15%) 약 322만(약 7%) - 절대인구는 증가하나 % 가장 크게 감소
    경북권 약 320만(약 16%) 약 505만(약 10%) - 절대인구는 증가하나 % 두 번째로 크게 감소
    경남권 약 313만(약 16%) 약 766만(약 16%) - 유이하게 % 유지
    제주권 약 25만(약 1%) 약 53만(약 1%) - 유이하게 % 유지
    합 계 약 2018만 약 4859만 - 총 인구 약 2.4배 증가

    즉, 전북권의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그 뒤를 전남권, 경북권이 뒤따르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표심이 한 쪽으로 치우치고 잘 바뀌지 않는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선 더 감안해야 할 점은 전남권은 518이라는 군대를 동원한 시민학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상당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죠. 전북권은 518의 공감대는 전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약하겠지만 국가적으로 터무니없이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는 점은 어마어마한 인구유출로 알 수 있죠.(타지역에 비해 어마어마한 인구 유출)

    한편으로는 경기권을 제외한 곳 중 경남권, 제주권은 동일한 비율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고 절대인구상으로는 경남권이 경기권에 이어 2번째로 강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이며, 경기권의 인구 구성이 전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구성된 측면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선거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볼 때, 작게는 IMF를 일으켜도 대선에서 이인제라는 표갈라먹기와 김종필 끌어안기까지 동원해서 박빙 승리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해도 300여석 중 120석 이상을 기본으로 획득하며 이후에도 절대 120석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특정 당(참고로 대립되는 민주계열 정당은 대략 최소가 70여석)의 집중력을 견제하고 크게는 정당들이 국민의 눈치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강원권에서 호남권으로 이어지는 소위 비경부축 라인을 정부가 집중지원하여 경부축라인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죠.
    218 군필자라서 군복무 가산점 반대함 [새창] 2013-03-21 16:27:45 1 삭제
    다시 한 번 씁니다만 헌재 군가산점 위헌 판결 이전에는 공무원에게만이 아닌 사기업체에도 가산점이 적용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위헌판결난 부분이 대략 이 부분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
    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에 이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
    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그리고 제9조② 2 부분에서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 (취업보호)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여기에서 제30조 2.의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에서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공무원에게만 군가산점 적용되므로 반대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8년 이후 군 입대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217 군필자라서 군복무 가산점 반대함 [새창] 2013-03-21 16:27:45 4 삭제
    다시 한 번 씁니다만 헌재 군가산점 위헌 판결 이전에는 공무원에게만이 아닌 사기업체에도 가산점이 적용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위헌판결난 부분이 대략 이 부분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
    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에 이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
    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그리고 제9조② 2 부분에서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 (취업보호)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여기에서 제30조 2.의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에서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공무원에게만 군가산점 적용되므로 반대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8년 이후 군 입대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216 군필자라서 군복무 가산점 반대함 [새창] 2013-03-21 15:44:17 0 삭제
    당시 헌법재판소 판례 중 발췌

    이 법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
    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에 이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
    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
    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이 법 제7조
    (취업보호)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
    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
    ㆍ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215 군필자라서 군복무 가산점 반대함 [새창] 2013-03-21 15:44:17 0 삭제
    당시 헌법재판소 판례 중 발췌

    이 법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
    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ㆍ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에 이를 가산한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
    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
    원의 모든 직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이 법 제7조
    (취업보호)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
    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
    ㆍ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214 군필자라서 군복무 가산점 반대함 [새창] 2013-03-21 15:36:11 0 삭제
    위헌 판결 이전에는 공무원 외에 사기업도 적용되었었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이 법 제7조 (취업보호)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참고로 2008년 이후 군 입대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213 군필자라서 군복무 가산점 반대함 [새창] 2013-03-21 15:36:11 1 삭제
    위헌 판결 이전에는 공무원 외에 사기업도 적용되었었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
    이 법 제7조 (취업보호)
    ②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참고로 2008년 이후 군 입대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212 그네 불통이 심하긴 한듯...중앙일보도 그네 까네요. [새창] 2013-03-18 10:36:59 1 삭제
    조선, 중앙, 동아 3사의 입장 차이는 조금씩 있겠죠. 다만, 이번 정부조직법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관련 기능(진흥+규제)이 이관되면 대통령이 해왔던 방송통신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언급 등을 감안해볼 때 진흥 기능이 득세할 여력이 커보이고 여기에는 자본력이 있고 케이블 계열에 TVN부터 Mnet까지 다수 채널을 확보한 CJ의 자본력이 결합했을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계열의 적극적 옹호로 탄생한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등이 확보해놓은 방송 지분이 깎여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보이네요. 추가로 중앙일보의 경우 삼성 관계사로 현재 이병철 전 삼성 창업주의 유산 배분 문제를 놓고 CJ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와 삼성 그룹의 이건희 측 간에 법정 다툼까지 있었으니 중앙일보가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상황일 계연성이 있죠.(삼성물산직원이 CJ회장을 미행한 사건은 덤이죠)
    211 천안이 연고가 안되는 이유는?? [새창] 2013-01-27 21:34:11 0 삭제
    천안시청이나 충청남도청이 유치 신청을 안 했으니 의미가 없음.
    210 박정희를 겪어보지도 않은 젊은이가 박정희를 욕하는 이유. [새창] 2012-10-27 14:36:41 1 삭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군사쿠데타를 통한 독재는 헌법 제1조에 위배됨.

    탄핵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독재 행위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됨. 또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09 내 후배 아빠가 중장 이란다. [새창] 2012-08-09 22:35:30 0 삭제
    파라다이온 님 글처럼 국방부 소속 군인 중 대장은 장관급 / 중장은 차관급 맞음. 연봉도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중 중장이 차관급인 치안총감(차관급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역시 차관급이며 국가정보원 1차장, 2차장, 3차장과 동급)과 같은 액수를 받음.(다만, 이건 특정직 기준이고, 그냥 정무직(ex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산림청장, 특허청장 등등)은 좀더 많이 받음)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나머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도지삽니다"도 포함), 특별자치도지사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광역시교육감, 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모두 차관급.

    파라다이온님께서 국방부 및 검찰청(법무부 외청) 정도로 설명해 주셨는데 추가로 외교통상부는 주요국 대사가 장~차관급(6자 회담국가의 주 미국대사, 주 중국대사, 주 일본대사, 주 러시아대사나 국제기구의 주 UN대사, 주 OECD대사 등등)이긴 한데,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외적으로 기밀임.

    무식한넘 님 자료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예전 자료로 보이고 살짝 조정이 필요할 듯..
    208 저 대구사람인데 대구 욕하시는분들 [새창] 2012-04-12 13:20:11 0 삭제
    궁금한 점

    1. 김영삼이 삼성상용차(?)를 어떻게 빼갔는지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건 루머 같은 걸 들어본 듯 하지만..)

    2. 구미엘지가 파주로 이동한 게 김대중이 시켰다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

    3. 전북에 대기업이 뭐가 있는지 궁금. 이건 100대 기업 창업자 본적지 조사만 해도 제조업 위주로 국가정책적으로 키워준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듯...

    4. 인구로 보자면 일제 물러갈 1943년 당시 인구가 영남 497만 호남 427만 경기 304만 충청 266만이었음. 지금 인구 경기 약 2500만 영남 약 1300만 호남 충청 각각 약 500만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동네로 이사가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특히, 호남은 인구 증가율이 저질임 427만 → 500만 늘 동안 충청이 따라와서 266만 → 500만 영남은 497만 → 1300만 대체로 타 지역 인구 약 2~3배 늘 동안 정체됨. 다만, 경기나 영남이나 권역 중 일부 지역만 몰빵한 느낌이라 경기나 영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도 있을 수 있음. 경기는 경기 북부 쪽, 경북은 경북 북부, 경남은 경남 서부가 이런 목소리를 냄. 강원도나 전남북도도 목소리를 내보지만 어차피 소수의 목소리는 묻혀버릴 뿐이니까..
    207 저 대구사람인데 대구 욕하시는분들 [새창] 2012-04-12 01:48:01 3 삭제
    민주당 뽑아서 대구경제가 망했다는 유언비어는 아직도 돌아다니나 보네요.

    흔히 말하는 김대중 정부 이후 경상도 공장이 다 호남으로 간다는 둥, 영남 기업 다 망하게 한다는 둥 대체 이런 루머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정말 궁금하네요.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길...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8

    기사 중 발췌

    대구에서 열린사회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석순씨(42)는 “호남 정권이 탄생한 뒤 영남 지역민들이 가지는 상실감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IMF까지 겹쳐 대구·부산의 경기가 불황이고 죽을 맛인데, 호남 지역이 동서 화합을 강조한다고 해서 흥이 날 리 없다”라고 지적한다.

    호남 호황설의 진원지로 알려진 경북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얼어붙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호남 지역 건설업체가 올해 들어 수십개 씩 생긴 게 뭔가 건설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에서 그런 말들이 퍼진 것 같다. 실제 확인해 보니 관급 공사 입찰 방식이 추첨제로 바뀌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기존 건설회사들이 면허를 여러 개 등록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206 소방관에게 빡친 김문수 경기도지사 [새창] 2011-12-28 17:32:41 2 삭제
    '김 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관들에 특이한 미션

    출처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813

    기사 일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경기도내 소방관들에게 ‘김문수 경기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특별 교육을 각 소방서별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도 소방본부는 관련 소방관 2명을 각각 포천과 가평소방서로 인사조치하고,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일선 소방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다수의 소방관들은 “김 지사의 목소리를 들려주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면서 “장난전화로 오인한 건데 징계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원칙적으로 전화 응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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