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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RGB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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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B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88 클린유저 해명 안 할겁니까? [새창] 2014-06-01 17:09:25 1 삭제
    제2조 [클린유저의 자격]
    1항. (지원 자격) 클린유저 직무규정을 숙지한 회원으로서 가입시기 방문회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진에서 별도로 정한다.
    2항. (자격 취득) 1항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회원이 운영진에 지원하여 운영진의 승인으로 자격을 득한다.
    3항. (자격 내용) 클린유저는 무급의 봉사직으로 한다.
    > 4항. (의무) 클린유저는 클린유저 업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5항. (자격 해지)
    1. 클린유저는 자의로 운영진에 직무해지를 신청하면 운영진에서 해지한다.
    2. 클린유저가 클린유저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운영진에 의해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
    > 3. 클린유저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운영진에 의해 자격이 해지 된다.

    지금으로써는 운영팀장 or 운영자님의 해명을 기다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2687 보류게 날린 클린유저 입닫고 있지 말고 해명해라 [새창] 2014-06-01 16:57:06 0 삭제
    운영팀장님이나 운영자님의 해명을 기다릴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만...
    2686 보류게 날린 클린유저 입닫고 있지 말고 해명해라 [새창] 2014-06-01 16:55:39 0/8 삭제
    제2조
    4항. (의무) 클린유저는 클린유저 업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685 닥반과 클린유저가 판을 키움 [새창] 2014-06-01 16:44:51 2 삭제
    반대명단은 안됩니다. 사실 추천명단도 추천조작을 잡기위해 보여주는거지, 원래 추천반대는 익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2684 RPG maker 필요하신 분 계세요? [새창] 2014-06-01 16:28:16 0 삭제
    6
    2683 쯔꾸르(알만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새창] 2014-06-01 16:24:08 0 삭제
    늦었지만, 알만툴이면 프로그래밍 게시판으로 가는것도 한 방법이라 봅니다.
    2682 클린 유저님 왜 이거 보류로 갔나요? [새창] 2014-06-01 16:01:01 1/13 삭제
    '저격'
    2681 여러분은 C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함수가 있었으면 하는 함수가 있었나요? [새창] 2014-06-01 15:51:02 0 삭제
    무한한 크기의 정수형이 없어서 불편한데 이것도 GMP나 boost 쓰면 되고..
    일반적인 자료형 보관소도 boost::any 쓰면 되고...
    나머지도 직접 코딩하거나 라이브러리 찾아보면 나오는것같아요
    26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1 15:47:55 8 삭제
    국궁//
    연락을 전화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맞지 않나요?
    카톡은 몇번 보냈으나 직접적으로 연락한적은 없다... 이런뜻 아닌가
    2679 클린유저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새창] 2014-05-28 14:44:27 2 삭제
    너무 : ① 정해진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 ② ‘남’의 방언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원칙상으로 비문입니다.
    "아주 재밌다", "매우 재밌다" 등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2678 php파일은 웹에서만 보이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방법 없나요?? [새창] 2014-05-23 20:26:09 0 삭제
    로컬에 웹서버를 설치하셔서 테스트해보시면 됩니다.
    우분투에 apm 깔아서 하는게 편해요
    2676 시사만평 '장도리'의 박순찬 화백 [새창] 2014-05-21 19:22:49 25 삭제
    ‘맷값 폭행’ 최철원씨 초고속 석방
    .
    사건은 201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철원씨는 당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탱크로리 기사) 유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매값이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1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2011년 4월 6일, 원심을 깨고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철원씨는 이날 바로 석방됐다. 최씨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대폭 경감됨에 따라, 당시 언론은 “전례 없는 매값 폭행에 대해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질타했다.
    동아일보 2011년 4월 7일자는 “법원이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킨 최철원 전 M&M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공판을 연 날 곧바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며 “대부분의 재판은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 2주 후에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대기업 창업자의 2세’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초고속으로 판결을 선고해 풀어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http://www.factoll.com/2012/01/article-280/
    26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9 00:22:42 0 삭제
    참고로 리셋은 한번밖에 안되요 ㅎㅎ
    그걸 모르고 걍 눌렀는데...
    26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9 00:22:14 0 삭제

    인터북을 미포에 싸서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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