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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육까룽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4-28
    방문 : 3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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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까룽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 바보들의 행진.jpg [새창] 2011-06-12 22:37:35 0 삭제
    놨다.... 정신줄을
    39 주인아 내가 정때문에 산다... [새창] 2011-06-12 22:23:37 4 삭제
    제목 반 하계 수강생이신듯.......
    38 19금] 질문하나할께요 [새창] 2011-06-12 22:22:15 0 삭제
    1
    아 ㅡㅡㅋ 넘 진지 잡수셨군요 ㅋㅋㅋ... 웃자고 한소리인데....
    사실은 ㅡㅜㅋ 이걸 틀리다니 쪽팔림용 ㅎㅎㅎ
    37 신동엽 절정기.swf [새창] 2011-06-12 22:21:14 2 삭제
    저런 섹드립을 하나의 개그 콘텐츠로 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게 하지 않는 동엽신.....
    순수 애드리브만 따지고 본다면 동엽신 따라올 사람이 없을듯.....
    36 19금] 질문하나할께요 [새창] 2011-06-12 22:18:33 0 삭제
    쉬(She)
    35 우리나라는 지역갈등이 너무 심한듯.. [새창] 2011-06-12 22:12:55 0 삭제
    20대의 한사람으로써 나는 걱정된다.
    이번에는 박근혜가 대선으로 나오네... 여성이 후보로 나오니까 여자이니까 한표를 줘야지....
    분명히 그런 논리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 적잖이 나올듯 싶다.
    그 사람의 공약이나 사람됨이 아니라 지역, 학벌, 성별 이런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된다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다.
    휴우.... 내년엔 과연 누가 나올까??
    34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건가요? [새창] 2011-06-12 22:02:59 0 삭제
    4. 아이유요!!~
    33 한류의 힘 42년만의 반전 [새창] 2011-06-12 22:01:26 20 삭제
    케이팝이 성행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프랑스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한국 드라마도 진출하게 되고....
    드라마를 보면 애들이 한국 남자들의 매력을 알게되고...
    매력을 알게되면 유럽의 수많은 게이들이 한국을 오게 되고...
    그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읭?? 여기가 아닌가.....
    32 한류의 힘 42년만의 반전 [새창] 2011-06-12 21:54:08 3 삭제
    1 샹젤리제요
    31 지하철에서 완전 어이없네요 ㅠㅠㅠㅠㅠㅠㅠ [새창] 2011-06-11 11:42:29 0 삭제
    공공장소에서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공사 -
    30 지하철에서 완전 어이없네요 ㅠㅠㅠㅠㅠㅠㅠ [새창] 2011-06-11 11:42:29 0 삭제
    공공장소에서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공사 -
    29 '살의가 없으니 살인죄가 아니다' [새창] 2011-06-11 11:38:39 2 삭제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는 진통설(陣痛說:분만개시설)이 통설이고,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의 글을 보아하니 살인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군요.

    일본에는 원숭이 밖에 없으니 사람에게 해당되는 살인(殺人)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밖에요......

    보편적으로 사람을 죽인 동물은 안락사 시키던지 총살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럼 총살을 해야지!!!!!!!! 이 개객끼들아!!!
    28 '살의가 없으니 살인죄가 아니다' [새창] 2011-06-11 11:38:39 4 삭제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목숨이 있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에 한한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는 진통설(陣痛說:분만개시설)이 통설이고,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이 통설이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된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致死)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다.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의 글을 보아하니 살인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군요.

    일본에는 원숭이 밖에 없으니 사람에게 해당되는 살인(殺人)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밖에요......

    보편적으로 사람을 죽인 동물은 안락사 시키던지 총살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럼 총살을 해야지!!!!!!!! 이 개객끼들아!!!
    27 오늘의 유머 [새창] 2011-06-11 04:27:40 0 삭제
    개독이랑 정부 관계자 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바른 종교, 바른 정치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셔서.

    할렘누야!!
    26 "큰 과자상자에 과자는 달랑 3개?" [새창] 2011-06-11 04:23:54 1 삭제
    와나 외국 생활할 때 포카칩 한 2000원 했나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머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루 주는정도?
    외국 포카칩은 가격도 저렴한데 양이 진짜 많아서 이게 과자지 하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
    말도 안되는 과자 파손 방지니 이런 억지 부리지말고 과자의 양과 질로 승부해라!!! 그래서 내가 요즘 돈주고 사먹기도 아깝다는 생각든다.
    아무튼 한국 과자 회사 개객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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