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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ladiesman217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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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iesman217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4 고민은 10분을 넘기지 마라 [새창] 2011-11-22 16:19:05 2 삭제
    좋은글인거 같은데 퍼스트드림을 끼얹으니까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뭔가 그럴싸한 말에 헛점이 있을것만 같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것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것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40+30+22+4=96%라고 해서, 96%의 걱정거리가 쓸데 없는 것이고,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 할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는데....

    애초에 독립된 사건인데 왜? 다 더하는지 모르겠다. 사소하면서 이미 일어난 일도 있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일이면서, 사소한 일도 있는등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식이라면... 반대로...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것 이라면 60% 일어날 수도 있는 일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이라면 70%는 아직 안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것들, 이라면 78%는 중요한 것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이라면 96%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이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123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어요..ㅠㅠ [새창] 2011-11-22 01:13:26 0 삭제
    괜찮아요~ 확실히 기계 자체는 LTE로 나온 제품들이 더 최신이고,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저조하고, 다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며, 3G폰을 사는건데.....
    부모님이 인터넷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충분히 저렴한 요금으로 잘 사용 하실듯 합니다.

    그리고, 4G폰이 잘 안팔려서, 4G확대 정책으로 통신사에서 지원금 팍팍 밀어줘서, 요즘 4G폰이 더 싸게 나오는게 많아요~
    122 동생이 학교폭력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11-11-20 13:47:58 0 삭제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글 내용대로라면, 다수의 놀리는 친구 A,B,C...가 있고, 놀림을 당한 가해자 X , 그리고, 가만히 있던 동생 Y 가 있는데...
    ABC가 X를 놀리고 도망가자 X는 놀리는 무리들을 쫒다가 그냥 가만히 있던 Y에게 상해를 입힌거네요~ 맞나요?

    가해자도 나쁘지만, 놀리고 도망간 ABC도 악질이네요~
    살짝 추측해보면, 가해자는 평소 ABC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X는 놀림의 주체인 ABC가아니라 상관없는 동생Y를 주먹도 아니고,흉기로 공격한 것 보면 사이코패스기질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즉,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동생분은 '괴롭힘'에 의한 폭력을 당한게 아니라 우발적인'사고'를 당한것 같네요~

    보통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일진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과는 조금 다른 유형 같습니다.
    그야말로, 길가다가 뜬금없이 미친개한테 물린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침착하게 얘기해서 정말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제3자 입장이다보니 침착하게 봐지네요~ (저도 제 가족이 그런상황에 처한다면 침착할순 없겠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단순한 애들 싸움도 아니고, 흉터까지 생기고, 더군다나 얼굴에 생긴흉터는 숨길수도 없고, 평생가는건데....... 전화한통해서, 미안하단말 한마디없이 '실비처리하죠~' 라고 했다면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화나네요~

    다만, 법적으로 해결할때는 미성년자라는 점(게다가 초딩)과 '괴롭힘'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 하이킥에서 박하선 [새창] 2011-11-01 08:06:23 2 삭제
    ↑동키호테 / 이정이 아니라 이적이구요~ㅋ 결혼할 사람한테 처음으로 뺨 맞은게 아니고, 처음으로 <손 맛>을 봤다고 했죠~

    그 날 하이킥3에 출연하는 거의 모든 여자 출연진의 손 맛을 봤죠~

    윤유선의 손맛 = 음식 맛
    박하선의 손맛 = 뺨 맞은 것
    수정이의 손맛 = 안마 받음
    백진희의 손맛 = 손가락 입에 들어감
    김지원의 손맛 = 이것도 있는데 이건 기억이 안나네요~
    119 하이킥에서 박하선 [새창] 2011-11-01 08:06:23 4 삭제
    ↑동키호테 / 이정이 아니라 이적이구요~ㅋ 결혼할 사람한테 처음으로 뺨 맞은게 아니고, 처음으로 <손 맛>을 봤다고 했죠~

    그 날 하이킥3에 출연하는 거의 모든 여자 출연진의 손 맛을 봤죠~

    윤유선의 손맛 = 음식 맛
    박하선의 손맛 = 뺨 맞은 것
    수정이의 손맛 = 안마 받음
    백진희의 손맛 = 손가락 입에 들어감
    김지원의 손맛 = 이것도 있는데 이건 기억이 안나네요~
    118 하이킥에서 박하선 [새창] 2011-11-01 06:50:29 3 삭제
    하이킥 관계도 보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909

    박하선이랑 고영욱이랑 연인사이로 나오죠~

    이건 제작진이 시작하면서 밝힌거니까.... 나중되면 어떻게 되거나 바뀔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고영욱이랑 커플 될꺼임
    117 하이킥에서 박하선 [새창] 2011-11-01 06:50:29 7 삭제
    하이킥 관계도 보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909

    박하선이랑 고영욱이랑 연인사이로 나오죠~

    이건 제작진이 시작하면서 밝힌거니까.... 나중되면 어떻게 되거나 바뀔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고영욱이랑 커플 될꺼임
    116 당신은 길바닥에 떨어진 500만원을 주웠다, 그 후의 선택은? [새창] 2011-10-29 08:12:57 22 삭제
    저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꿀꺽~ 하는게 보통이니까 저 여학생이 대단한거고 기사에도 실린거겠죠~

    유실물법에 법적 사례금이 5%~20% 청구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운뒤 일주일 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간뒤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권 상실)
    만약 주인이 1년동안 안나타나면 신고한 내가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즉, 500만원 내꺼 됨)
    - 단, 이것도 6개월 내에 찾아가야 함(그러니까 신고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1년 6개월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꿀꺽~할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은 그냥 속 편하게 신고하고 사례금 청구해서 받도록 합시다.
    1~2만원이면 모를까? 저정도 되는 큰 돈 같은 경우 함부로 쓰다가 걸리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되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물론, 1~2만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정도를 신고하고, 수사하고, 찾아내고, 처벌하고, 하는 일은 없을 듯...)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표나 어음 등은 1억짜리를 줏더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수표나 어음등은 현금이 아니라서,
    대응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수수료 등에 대해서만 사례금 적용하면 됩니다. 휴대폰 등은 현재 중고시세로 합니다.

    아마 찾아주고 사례금 달라고 하면, 비인간적으로 보거나, 내가 원하던 액수에 터무니없이 작게 받거나 하는 일이 많다보니...
    찾아주고도, 욕먹고, 기분 찝찝해지느니... 그냥 꿀꺽~ 하자~ 라는 심리로 꿀꺽~하는걸 텐데...
    완전히 잃어버리는것보다 사례를 하더라도 찾는게 훠~얼씬 낫다는걸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요구받는쪽도 쿨하게 줍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서 민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상황등을 판단해서, 판사가 5%~20%중 적정선을 정해 줍니다.
    보통은 재판까지 안가고, 한국사람 특성상 정에 의해서,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고... 마무리 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상식인데..
    액수가 클 경우, 예를 들어 한 5천만원쯤 되는 현금가방 줏었다고 치면 충분히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사례금 받을려고, 신고 했는데, 막상 주인 찾아주고 보니... 집팔아서 대출이자 갚을 돈이라던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양심상 사례금 받지 않도록 합니다.
    115 당신은 길바닥에 떨어진 500만원을 주웠다, 그 후의 선택은? [새창] 2011-10-29 08:12:57 31 삭제
    저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꿀꺽~ 하는게 보통이니까 저 여학생이 대단한거고 기사에도 실린거겠죠~

    유실물법에 법적 사례금이 5%~20% 청구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운뒤 일주일 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간뒤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권 상실)
    만약 주인이 1년동안 안나타나면 신고한 내가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즉, 500만원 내꺼 됨)
    - 단, 이것도 6개월 내에 찾아가야 함(그러니까 신고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1년 6개월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꿀꺽~할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은 그냥 속 편하게 신고하고 사례금 청구해서 받도록 합시다.
    1~2만원이면 모를까? 저정도 되는 큰 돈 같은 경우 함부로 쓰다가 걸리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되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물론, 1~2만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정도를 신고하고, 수사하고, 찾아내고, 처벌하고, 하는 일은 없을 듯...)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표나 어음 등은 1억짜리를 줏더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수표나 어음등은 현금이 아니라서,
    대응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수수료 등에 대해서만 사례금 적용하면 됩니다. 휴대폰 등은 현재 중고시세로 합니다.

    아마 찾아주고 사례금 달라고 하면, 비인간적으로 보거나, 내가 원하던 액수에 터무니없이 작게 받거나 하는 일이 많다보니...
    찾아주고도, 욕먹고, 기분 찝찝해지느니... 그냥 꿀꺽~ 하자~ 라는 심리로 꿀꺽~하는걸 텐데...
    완전히 잃어버리는것보다 사례를 하더라도 찾는게 훠~얼씬 낫다는걸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요구받는쪽도 쿨하게 줍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서 민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상황등을 판단해서, 판사가 5%~20%중 적정선을 정해 줍니다.
    보통은 재판까지 안가고, 한국사람 특성상 정에 의해서,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고... 마무리 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상식인데..
    액수가 클 경우, 예를 들어 한 5천만원쯤 되는 현금가방 줏었다고 치면 충분히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사례금 받을려고, 신고 했는데, 막상 주인 찾아주고 보니... 집팔아서 대출이자 갚을 돈이라던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면 양심상 사례금 받지 않도록 합니다.
    114 中 업체,신발 사이즈 오역해 2미터 신발 제작 (펌,사진ㅋㅋㅋ) [새창] 2011-10-28 06:24:25 38 삭제
    ↑↑기사 읽어보니까 착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저사람이 원래 짝발 <왼쪽(330mm),오른쪽(310mm)> 이라서 평소에도 특별 제작 주문한다네요~

    처음부터 짝안맞게 주문한건데, 업체측은 그걸 전시용으로 생각하고, 제작한거라네요~

    그리고, 신발 사이즈가 원래 UK/US/CM 등 좀 헷갈리기도 함...
    예로, 이번에 내가 나이키 신발 샀는데, US8.5가 265mm인데, 뒤에 wms붙으면 US9.5가 265mm고, 영국사이즈로는 또 약간 다르고.
    113 中 업체,신발 사이즈 오역해 2미터 신발 제작 (펌,사진ㅋㅋㅋ) [새창] 2011-10-28 06:24:25 105 삭제
    ↑↑기사 읽어보니까 착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저사람이 원래 짝발 <왼쪽(330mm),오른쪽(310mm)> 이라서 평소에도 특별 제작 주문한다네요~

    처음부터 짝안맞게 주문한건데, 업체측은 그걸 전시용으로 생각하고, 제작한거라네요~

    그리고, 신발 사이즈가 원래 UK/US/CM 등 좀 헷갈리기도 함...
    예로, 이번에 내가 나이키 신발 샀는데, US8.5가 265mm인데, 뒤에 wms붙으면 US9.5가 265mm고, 영국사이즈로는 또 약간 다르고.
    112 이 새끼 어떻게 처리하죠 [새창] 2011-10-25 11:23:38 4 삭제
    위에 진지드세요~님 말씀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꺼고, 소요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전화해서, 협상하세요~

    소송을 하게되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래저래 신경쓰이고, 시간뺏기는데....
    만약 승소하게 되면, 소요비용도 함께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10만원정도의 (부당)이득을 볼려고, 그 정도의 위험부담을 무릅쓰지는 않을것 같네요~
    물론, 상대방도... 고작 10만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배짱으로 나올수도 있으니...(이런게 사람 만만하게 보는거죠~)
    입장 표명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서, 진짜 소송 걸 기세를 확실하게 나타내서, 모쪼록 전화 한통화로 해결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전화해서 협상하실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하시고, 본인이 잘못 송금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고, 사과하도록 하세요~
    사람 사이의 일이라... 감정 상하면 작은 일에 목숨걸고 덤비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111 강예빈 ㅅㄱ사이즈는? [새창] 2011-10-21 21:07:53 0 삭제
    ↑쑥찹쌀떡/ 중간에 갔다 대는건 조도 측정 하는거에요~ 사진 같은거 찍을때 밝기 같은거 측정하는거....
    110 1110Mirror Runners 자신과 환영 모두 출구가는겜 [새창] 2011-10-21 17:08:05 4 삭제

    27탄은 23초내에 들어와야 퍼펙트인데 포기~ 나머지는 모두 퍼펙트 클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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