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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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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41 민원이들어와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새창] 2016-04-25 22:49:31 1 삭제
    본문 보면서.. '이런 미친..' 하고 있었는데
    꼬리글 보면서 무릎을 탁!
    740 트와이스 쯔위 피규어 [새창] 2016-04-25 22:47:33 1 삭제
    난 왜.. 이 글 제목을 잘 읽고 들어왔는데..

    오.. 쯔와이스 트위 피규어...

    라고 중얼거리고 있는걸까..ㅡ,.ㅡ
    739 아재Test [새창] 2016-04-25 22:33:39 0 삭제
    테스트 결과 아재니까 ㅊㅊ
    738 내가 43살 독신인데... [새창] 2016-04-22 01:56:28 17 삭제
    반갑습니다. 동지네요.
    남/43살/독신
    737 그저께 바람이 심하게 불었죠. [새창] 2016-04-20 17:05:58 0 삭제
    공기가통하는 장독 뚜껑이네요..
    안타깝습니다.......ㅜㅠ
    7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20 17:04:41 0 삭제
    인증을 안하셔서 그런것일수도..ㅎㅎ
    안운하세요~
    735 얼마전에 기둥에 뽀짝 붙여 주차하는 걸로 베오베 갔던 사람인데여. [새창] 2016-04-20 15:49:41 3 삭제
    너무 붙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막짤 보고 풋..ㅎㅎ
    물파스타 컴파운드로 슬슬슬.. 해보세요.. 흔적은 지우실수 있을듯.
    734 컴게에서 파워는 추천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새창] 2016-04-19 15:40:24 0 삭제
    제목에 파워가 있으니 일단 추천부터..
    7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18 18:20:41 0 삭제
    아래 링크에서 원하는걸로 고르세요. ㅎㅎ
    http://shopping.daum.net/search/%EC%88%9C%EA%B0%84%EC%A0%91%EC%B0%A9%EC%A0%9C/&srchhow:AKexpo
    732 저 1년채우고 퇴사합니다~ [새창] 2016-04-18 10:40:57 10 삭제
    잘하셨어요!!
    어차피 동종업계 가실것도 아니니..
    퇴직하시면 노동청 가보세요.
    2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될것 같은데..

    50조 위반 : 초과 근로시간으로 인한 수당 받을수 있을겁니다. 단, 출퇴근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을겁니다.

    60조 위반 : 2항 보시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받아야 합니다. (2012년 개정)

    제50조 (근로시간) 관련판례관련사례벌칙규정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관련판례관련사례벌칙규정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92D62256A43416291523FB494DE593B|0|K
    731 초보스티커 [새창] 2016-04-15 13:19:03 0 삭제
    저런거 몇가지 보였을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해서 피식 웃었지만..
    요새 나오는건 좀 도전적(?) 인게 많아서..
    윗분이 적어놓으신.. '차주 성격있다', '물립니다.','후진함' 뭐 이런것들..

    기분 좋게 가다가다 신호대기에서 저런차 딱 만나면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주행할때 유심히 보게도 되고... 확 앞질러 버릴까..생각도 들고 그러더군요..

    뭐.. 전 그렇다고요.. 별로 마음에 안들어요.
    붙이는 사람이야 한번 붙이면 볼일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게되니..
    좀 다른 문구로 했으면..

    비공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모두 같을순 없잖아요?
    730 세계 각국의 병원 식사 음식들.jpg [새창] 2016-04-15 12:46:59 0 삭제
    내가 지난달에 입원했던 병원은 어느 국적의 병원이었던거지??..ㅡ,.ㅡ
    729 아 진짜 오유 개싫다 [새창] 2016-04-07 14:22:48 0 삭제
    추천은 나눔이죠..
    728 어제 세차했는데 [새창] 2016-04-07 11:23:37 0 삭제
    기우제 지내셨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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