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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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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0 21:46:08 0 삭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나간다고 해도 단순임금체불이라 패소의 가능성은 없지만..
    (몇 일이나 무단 결근을 하셨길래..)
    계속해서 안준다 배째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신고는 하시고요.. 그렇다고해도 돈 금방 받으실 기대는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216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새창] 2015-12-10 21:42:38 0 삭제
    일단 고소를 해서 후속 조취를 취하시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2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0 21:35:32 0 삭제
    1.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 음.. 해당 업체에서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를 증명해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입은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3. 또한, 형사고소를 당한만한 일이나 범법행위를 한게 아닌, 단순한 민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네요. 단순히 겁주려고 한 이야기인거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해당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고
    임금에 관해서 구두 즉, 말로하는 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줄이는 행위는 엄연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14 담보대출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12-10 21:29:11 0 삭제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해 드린다면, 흔히 말하는 '땅문서'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라고 하는데
    담보를 설정하실 때 등기소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런 등기필증이 없으시다면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담보를 설정 할 수도 있죠.(은행에서 거부만 안한다면..)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구청이나 시청 등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방문하시면 300원이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가격이 올랐나 모르겠네요..)
    212 담보대출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12-10 21:24:06 0 삭제
    물론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이라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1. 작성자께서 주채무자가 되고 토지의 소유자는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2. 또 하나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가 담보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작성자께 차용하는 경우죠.
    210 피규어 제작중 입니다. [새창] 2015-12-08 18:12:17 0 삭제
    스컬피
    209 심심해 [새창] 2015-12-07 22:07:55 1 삭제
    이해를 못하셨군..
    208 심심해 [새창] 2015-12-07 21:01:41 4 삭제


    207 집회현장에서 본 흐뭇한 장면 [새창] 2015-12-05 19:56:20 0/7 삭제
    저번 민중궐기도 그렇고 지금 2차 민중총궐기에서도시시각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입니다. 제 눈에는 모든 참여가 항상 옳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206 집회현장에서 본 흐뭇한 장면 [새창] 2015-12-05 19:53:05 0/8 삭제
    // velato
    제가 저 사진 하나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을까요? 너무 멀리 간거 아니냐고요?
    제 솔직한 심정을 말해볼까요?
    백남기씨는 자신이 원해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휩쓸려 중상을 당했을까요? 그 분의 가족들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 분을 위해
    진정으로 쾌유를 비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누구는 가면쓰고 깔깔 쳐 웃어대면서 단체로 놀러나온 사람들이 사진찍고 인증하고
    마치 퍼레이드 쇼하듯이 사람들의 서로 좋다고 지껄이고
    누구는 시위를 이용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공공기물 파손시키고 분필로 낙서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다좋다 봐줄까요?
    그래도 참여자체가 좋다고 정당화 하실겁니까?

    그리고 시위의 뜻에 동조 하지만 사정상 참여 하지 못한 사람들이 쓰레긴가요?
    205 집회현장에서 본 흐뭇한 장면 [새창] 2015-12-05 19:31:47 0/7 삭제
    뭐. . 오해의 여지를 없애자면 '인증' 한다는 게 나쁜거라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시위를 악용 내지 남용하지 말자는 거죠..
    대부분은 제 말 뜻을 오해하신거 같은데, 악용 내지 남용을 해도 '참여' 자체가 좋다고 말하고 싶다고 하진 않겠죠..?
    204 예원-이태임 사건의 원조 [새창] 2015-12-05 19:06:16 1 삭제
    꼭 이야기를 해도 저렇게 할까..
    203 집회현장에서 본 흐뭇한 장면 [새창] 2015-12-05 19:03:55 1/10 삭제
    실제로 관심 따위는 없으면서 시위현장에 나가서 사진찍고 인증하고 sns에 올리고 '나는 정의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뭔가 자신이 관심받기 위한 것으로 시위가 자기의 지극히 사적인 일을 위한 '도구'로써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봐왔기에 부정적인 시각도 조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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