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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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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7 콩진호 근황 [새창] 2017-12-04 10:56:54 19 삭제
    E의 의지...
    갓콩 . E . 진호
    666 콩진호 근황 [새창] 2017-12-04 10:56:49 19 삭제
    E의 의지...
    갓콩 . E . 진호
    665 나의 여름과 겨울 [새창] 2017-12-01 15:27:46 5/19 삭제
    웃긴자료 게시판 아니냐? 그냥 보고 웃어라 ㅋ
    664 타노스 : " 여기서 사람이 살어?????? " [새창] 2017-12-01 09:58:32 0 삭제
    지구가 아니라 비전잡으러 비전의 고향으로 간 표정~
    6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30 16:19:55 142 삭제
    핀란드는 신기하게 9년째 국가행복도평가지수와 생활여건 점수가 부동의 1등입니다. 저런 여유로운 모습만 봐도 왜인지 알거 같네요.
    참고로 항상 꼴지는 시리아임
    6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8 15:39:56 0 삭제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은 사람을 때리는 행위 뿐만아니라 유형력행사한 경우라고해서
    사람에게 고함을 치던가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6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8 15:37:18 0 삭제
    한정승인제는 망인의 재산과 부채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상속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가정법원에 안내를 받아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개시후 3개월 안에 하셔야 되는데, 과실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월안에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 1019조 3항)
    신고하지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버려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6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28 15:31:24 0 삭제
    간단하게 풀이해 드리면,
    고통스러운가 님께서 연구소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고있느냐에 따라 사정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을 지는일은 없을 겁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단순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채무를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님이 부담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절대 없고요, 다만 법인 사정으로 월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파산된 경우에 청산절차를 거칠 경우에 변제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임금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59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새창] 2017-11-28 15:22:39 0 삭제
    아댄//
    간단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어요..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되요..

    예를 들어, 서리하는 게 잘못이긴 하지만 밭에 아무런 경고표시도 없다든지, 사람이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밭 주인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이 방범을 위한 것이었다 사람이 죽을지는 몰랐다 등의 이유라면 (업무상)과실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밭을 관리할 수 없는 없는 상태였다고 항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고 과실도 없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실관계에 따르느냐에 죄목과 형량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658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새창] 2017-11-28 12:31:38 7 삭제
    S파이s 님 말이 맞아요.
    미수범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꺼낸 행위가 있었으니
    이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고 위 사안은 기수이므로 절도죄 성립합니다..
    657 입이 S자로 되어있으면? [새창] 2017-11-28 12:25:12 1 삭제
    아니 그럼
    원어민 처럼 읽는 척 패드립을 치고싶다면,
    에비ass
    입니까!
    656 오늘자 철원 서울 부산 온도차이 [새창] 2017-11-28 10:17:44 0 삭제

    하하하하 러시아? 따뜻한 동네 아닙니까?
    655 냉부 역대급 빅매치.jpg [새창] 2017-11-28 10:06:20 45 삭제
    ???: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드리죠. 제가 LA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 그 때로 되돌아가보면.....
    654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 [새창] 2017-11-27 17:59:18 2 삭제
    여러분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데,
    저건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되요!
    653 유기견보호소에 올라온 25kg 강아지(?) [새창] 2017-11-26 15:13:54 160 삭제
    아니.. 누가봐도 늑대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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