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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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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7 가족 휴대폰 명의 대여 [새창] 2018-03-22 08:00:01 0 삭제
    통정허위라는 부분은 잘못되어서 수정합니다.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셔야합니다
    696 대학생과 ㅅㅅ한 경찰 [새창] 2018-03-21 22:46:05 3 삭제
    저 반장 아이스큐브 아닝교 ㅋㅋㅋㅋ
    695 대부업이나 은행 대출 받았는데 못갚으면 집에 찾아오는가 불법 아닌가요? [새창] 2018-03-21 20:17:46 0 삭제
    윗 분들 근거 없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말씀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상황마다 다르지만
    민사집행법상 유채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봉인지 (일명 빨간딱지) 붙이려고 집행관이 방문할 수는 있지만
    일반 사인이 빚 독촉을 위해 집을 방문 했다면 형사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빚 좀 갚으라고 닦달하러 온 것만 가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자가 나가라고 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방문한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때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694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 [새창] 2018-03-21 20:10:18 0 삭제
    개명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 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소문입니다.
    개명의 제한 사유가 있는 등 (범죄의 사실 은닉, 도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한판사가 판단하여 주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연결되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693 가족 휴대폰 명의 대여 [새창] 2018-03-21 20:06:15 0 삭제
    담당센터에 문의해서 절차나 방법을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민법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면
    통신사측에는 달리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통신사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계약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동생분한테 직접 통신비지출 등의 비용을 청ㄱ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언을 해드리자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 뿐인데, 일시정지 신청을 해놓는 등 사용을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692 키즈카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의 문제 질문드려요 [새창] 2018-03-21 19:53:30 0 삭제
    임대인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상 유지.보수 또는 수선 의무가 있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691 키즈카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의 문제 질문드려요 [새창] 2018-03-21 19:50:52 0 삭제
    안녕하세요.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구체적 구제방법을 문의하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상황을 보아하니 어느 정도 결론이 예상되기에 간단하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1. 보험금 이외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
    '별다른 특약을 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유지.보수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다고 하면 영업손실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제
    계약햐지도 물론 가능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고, 위 1번 과 같이 손해배상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재의 원인에대한 귀하위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례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690 증명해보세요.. [새창] 2018-03-15 21:02:33 26 삭제
    약간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미투운동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689 ???: 시러어어어!! 내 안에 그딴걸 넣지마아아!! [새창] 2018-02-24 11:23:19 1 삭제
    제목이 좀.. 이상...? 한데

    댓글에

    '후훗 ♡ 이미 내 것을 맛본 이상 사실 너도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잖아?'

    이런게 히니도 없네
    688 여자 컬링할때 외국사람들도 의아했을듯 ㅋㅋㅋ [새창] 2018-02-22 08:36:52 0 삭제
    제가 아는 분 중에 박유업 님 계시는데 이 글보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687 아들 밥다차렸다 빨리나와서 밥먹어라 [새창] 2018-01-18 17:21:27 28 삭제
    진지한 장묜 맞음.. ㅋ
    남자가 싸움에서 승리하여
    적장인 노인을 죽여야 하는 상황인데
    배려를 하여 알아서 죽으라고
    테이블 위에 독약을 두고 떠나는 장면임..
    686 엄마한테 통장 맡겼던 MC그리 [새창] 2018-01-15 13:26:51 105 삭제
    .. 엄마가 법정대리인이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서 맡긴 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싶네요..
    685 엉덩이가 이쁜 처자 20인.jpg [새창] 2018-01-07 21:15:24 0 삭제
    ..
    684 양모펠트를 해봤어요..우습게 볼게 아니었어요.. [새창] 2018-01-02 21:58:25 18 삭제
    완성형 이미지 안보여 주셨으면
    귀엽다고 느꼈을듯?
    근데 지금도 귀엽네요 ㅋㅋ
    683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 [새창] 2017-12-31 13:34:37 6 삭제
    거북이쪽에 풀매수 했습니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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