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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법무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9
    방문 : 1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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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법무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6 13:12:44 0 삭제
    그렇죠.. 세금납부의무가 질문자님께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완고한 입장이라면 법적절차를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071 대출 후 원리금 연체로 인한 법원 부동산 (임의, 강제)경매 문의 [새창] 2019-01-24 22:11:12 1 삭제
    맘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대물변제예약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은 원물반환이 아니라면 당사자와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경매가 걸린 상황이라면,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매를 취하하고 말고는 압류채권자에 의사에 따를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가등기로서 대위변제를 꾀하신다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청산 방법이 과연 채권자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면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러한 부분을 잘 어필해보셔서 합의를 이끌어 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 방법 등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 한 마디로 질문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따로 법정절차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바로 이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경매 넘어가서도 집에서 뻐팅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기도 하십니다..
    경매 낙찰자인 매수인이 소송절차를 통해 신청하는 건데 이것도 오래는 안걸리지만 시간이 소요되서 최대한 뻐팅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손해배상의 위험이 있죠..

    법원은 물건을 팔아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보니까,

    언제 이사하셔야 할지는 낙찰자 결정되고 낙찰자가 매수금을 모두 납입했을 때 그 사람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4 21:51:29 0 삭제
    당연이 합의가 가장 빠른 방법이죠 제일 좋기도하고요
    근데 회사측에서 극구부인하고 끝까지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것이죠.

    첫 단계는 협상인데 어떤 조건으로 협상하느냐에 달렸죠..

    당연히 질문자님은 한 푼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죠

    근데도 당신도 잘못있으니 반반씩 내자는 등 이상한 소리 나오면 당장내 잘라버려야 하죠
    10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3 22:31:28 0 삭제
    그리고 법무사를 통하셔도되고,
    변호사를 통하셔도되는데
    좀 더 저렴한 비용을 원하신다면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소장 작성 하십시오.
    그리고 소송은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있다고해도 증명이 안되면 없는 사실이나 마찬가지이죠.
    질문자님께서 사내이사로 허위로 등록하였다는 점과
    오히려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도움을 신속 정확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10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3 22:28:57 0 삭제
    아 제가 내용 파악을 잘못했내요
    질문잠의 부인되시는 분이 사내이사를 했다고 오해했네요..
    계속 글쓰면서 이상했는데..;
    어쨌든 요지는 이사선임은 무효라는 점입니다.
    10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3 16:31:23 1 삭제
    신고를 해보시는 것고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그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유죄판결이 날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러나 신고하고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그 범죄자의 가족과 친지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3 16:28:54 1 삭제
    하... 별 개 짐승같은새.끼가 다있나요 ....

    진짜욕나오네요 하...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정말 고생하셨요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글로 표현이 안되는데
    정말 화나고 슬픈일입니다.....
    10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3 16:14:05 0 삭제
    일단 아내 분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행위가 회사측과 합의 하에 행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선임행위 취임승낙이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금 및 부과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세관청에 이의제기를 통하여 주장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사선임무효 확인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확인소송에서 승소를 받으시면 과세관청에 증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3 16:10:58 0 삭제
    일단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63 법무사 비용 이렇게 비싼가요ㅜㅜ? 전세금반환 때문에-....... [새창] 2019-01-23 15:45:40 0 삭제
    적정한 수준인 듯합니다..
    법무사는 보수표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결정 받습니다.
    1062 현장실습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새창] 2019-01-22 09:53:23 0 삭제
    일단 원칙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금미지급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0만원의 미지급금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을하셨고 구두로라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학점 문제가 걸린다고 질문를 주신 것이죠?
    그 부분은 학칙을 참고하셔야 할 거 같은데,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학교내 자치적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학점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학점이 확정되면 더이상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후의 질문자님의 행동에 따라 학점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0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2 09:49:09 0 삭제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0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21 09:44:56 0 삭제
    별 쓰레기같은....
    진짜 미친.놈이 따로없네요... 하..

    안그래도 요즘 직장내에서 갑질 이라고 하잖아요?
    수위 낮은 발언이라고 해도 반복.지속되면 분명히 문지가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일부러 자극해서 폭언을 이끌어 내시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평소 행실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반복해서 할테니 말이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나머지 폭언.욕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없어도
    어느 정도 질문자님의 증언을 추단케하는 간접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말이죠..

    직장내 갑질이나 폭언욕설은 정말 근절 되어야 합니다.
    1059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때문에 법적인 문제 질문이욤 [새창] 2019-01-20 18:43:31 0 삭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058 욕설신고 궁금해요 [새창] 2019-01-20 18:41:51 0 삭제
    하.. 마음 괴로우시겠지만
    개가 짖었거니 하고 넘어가세요 ㅠㅜ

    사실 대상이 특정이 되지않았다면
    형법적으로 문제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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