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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누구맘대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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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맘대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75 [심야용] 메간 폭스와 아침을... [새창] 2013-06-07 10:23:27 1 삭제
    하....
    574 아무도 이 미드를 소개를 안해!!!!! 왜!!!!! [새창] 2013-06-07 10:19:58 0 삭제
    역주행중... 힘듬..;; 왜이리 만어;; 2시즌 남앗네;;
    573 영화찍다가 빵터짐[BGM] [새창] 2013-06-07 10:13:51 0 삭제
    마지막 드라마는 왜..
    572 영화찍다가 빵터짐[BGM] [새창] 2013-06-07 10:13:51 1 삭제
    마지막 드라마는 왜..
    571 오늘자 호란) 아놔 이언니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6-07 09:43:40 0 삭제
    아놔.... 이 동생 진짜....허허허허허허허허~
    5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5 13:44:37 0 삭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결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소송을 등을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는데 이를 채권자가 임의로 가져와서 팔아버리면 민.형사적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법원에 판단에 의하여 [판결문]을 얻게 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 또는 추심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채권자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의 요지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소장에 아는 것만 기재를 하시면서

    과거 이자를 받으신 통장사본 또는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시고

    (본인은행에 가셔서 어느 은행에서 입금된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계좌번호를 알면 더 좋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서]에 채무자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표기하여 신청을 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통장이 맞으면 1. 이름, 2.. 주민번호, 3. 거래신청 당시 주소를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걸 열람하시어 소송상 상대방의 인적사항 변경을 신청하시면 정상적인 소송진행이 됩니다.
    569 ★꼭도와주세요..부모님이 이혼후 사채빚을 어찌갚아야될지 [새창] 2013-06-05 13:19:24 0 삭제
    먼저 집 소유가 누구로 되신건지...??

    둘째로 집이 담보라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글에서 산와머니 등의 대부업체만 있다면 그쪽에서는 [근저당권설정]을 대부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의 명의가 어머니가 아니고, 대부업체에 다른 분들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조치]는 안됩니다.

    또한 아무리 부부라도 재산은 별산제이기 때문에 위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면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568 묵시적 갱신 후 월세 만기 전 이사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3-06-05 12:32:28 0 삭제
    일단 묵시적 연장이 되신 것은 맞으십니다.

    해지의 내용도 법률과 같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형태는 서면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적합하지만, 해지의 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서로 오가게 되면

    후일 일방이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반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법률상으로 해지할 수 있다와 그 효력발생시기만 있을 뿐이고,

    해지시에 다른 방법으로 서로가 합의할 경우 그 합의도 아주 부당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해지시기가 3개월이 지난 현재이고, 서로 합의에 의하여 2개월치와 복비부담으로 해지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집주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567 안녕하세요 이거 처벌가능한가요? [새창] 2013-06-05 12:03:58 0 삭제
    처벌을 할 수 있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 결과적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으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겟네요.. 모욕죄 등으로..
    566 쌍방 고소에 관해서 질문(도와주세요) [새창] 2013-06-05 12:00:39 0 삭제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는 서로의 치상정도에 따라 벌금의 차이가 있을 뿐 두분 다 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도로서 서로의 치료비용 등을 합산한 부분에서 과실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부분 벌금의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565 갈비탕 [새창] 2013-06-04 15:10:47 0 삭제
    고객행복센타 팀장님 추천나왔습니다..
    5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9 12:46:11 0 삭제
    운영자 바보님 덩게 이외에 오줌게가 시급합니다.~~
    563 토지 계약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5-06 19:58:54 0 삭제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아시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일정기간까지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안에는 추가로 계약금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다만, 위 내용에서 매매대금 4천만원 중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은 과하다 판단되므로 상대방에서 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며,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얼마정도는 반환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562 채무변제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3-05-06 19:52:41 0 삭제
    본인 및 가족들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시면 부채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561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집 팔아서 돈 가져감. [새창] 2013-05-06 19:51:34 1 삭제
    단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서는 아버님과 삼촌간에 아무런 금전적 차용이나 지급이 없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동 사건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이나

    이미 부동산의 소유가 삼촌에서 제3자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고 보여지고 새로운 소유자는 위 내용을 모르고 샀다고 본다면

    원래 아버님과 삼촌간의 매매? 등을 통한 거래계약은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단, 선의제3자(위 내용을 모르고 산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이를 물리라는)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본인께서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대출금과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2006년도에 소유권이전 및 일부금을 받았다면 부동산 소유권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으로 보여지므로

    현재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제조건과 글을 쓰신 위 내용이 진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이 찾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 여러군데에 문의를 하시고 모두 또는 다수가 인정하면 맞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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