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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누구맘대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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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맘대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5 17:03:08 0 삭제
    해주고 싶은 말도 이제 바닥낫음...
    589 ★NCIS★(리로이 제스로깁스) 아는사람 10명이면 베스트!? [새창] 2013-07-01 17:53:05 5 삭제

    개인적으로 NCIS는 시즌1과 시즌2를 제일 좋아합니다..

    키작고 이쁜 여성주인공 땜에..ㅜㅜ

    이름은 샤샤알렉산더..

    시즌2에서 죽는거 보고. 쿵~~~~하고... 울컥햇던.. ㅜㅜ

    죽을 줄은 몰랏는데..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샤샤알렉산더]가.. 아이를 임신하면서

    시즌2를 마지막으로 출산여정에 올랏다고 하더군요...

    이후 2006년에 [미션임파서블3]에서 톰 크루즈의 여친의 임신한 친구로 얼굴을 비춘적이 있지요..

    이후 출산하고나서 다시 시작한 미드가 [리졸리 앤 아일스]

    경찰서 검시관으로 나오는데 케릭이 무지 재밌네요... ㅎㅎ

    아우.. 리졸리 밀린 2시즌을 봐야는데;;;
    588 제발 가져가세요. . . . . . [새창] 2013-07-01 17:28:56 0 삭제
    아놔 다들 머리 벗겨지겟네....

    왜들 이러심...

    [email protected] 베가 넘버 육이요...
    587 정당방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있다. [새창] 2013-06-17 16:26:07 0 삭제
    아... 뒷부분의 글을 쓰시고 논쟁 때문에 다시 쓰신 글인 걸 알았습니다.

    일단 정당방위는 위에 쓴 바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률로서 당연히 그 적용이 엄격합니다.

    1. 과잉방위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와 과도를 들고 집주인 위협하는 상황에서(상해를 가하진 않음) 집주인 골프채를 수차례 휘둘러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는데

    당시 법원에서는 과잉방위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상 내용이 [골프채로 강도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린 상태에서는 이미 위험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므로 위협을 하여 내쫒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흉기가 제거된 이후에도 폭행을 가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급박하게 당면해 있는 위해를 제거함으로 정당방위는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행하여진 행사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함들다는 것입니다.


    2. 본인이 들어논 2번째 예시는 정당방위도 아니고 일반적인 [폭행죄]로 쌍방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당방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3. 세번째로 들으신 예시는 정당방위도 아니고 [자력구제] 또는 [자력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법적으로 [자력구제], [자력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7 16:11:33 0 삭제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누구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이란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본 자산개념이고 이를 관리사무소입장에서 보면 부채개념으로 관리비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예치금이나 관리비선수금은 같은 말이며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비선수금을 왜 납부해야 하느냐 부터 이해해야할 것입니다.

    관리비는 항상 한 달 외상입니다.
    즉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는 월말결재(3월 31일)를 할 때 모두 사용을 합니다. 직원의 인건비,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승강기유지비, 기타 각종 항목의 관리비 등.

    그러나 주민들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한 달 후인 4월 말일에 납부합니다(때로는 4월 말일 전후 몇일 내에)
    결국 주민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동안 항상 한 달 외상으로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항상 한 달 관리비를 외상으로 내기 때문에 한 달치의 추정 관리비를 받아서 회전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그 회전자금으로 사용하는 돈이 관리비선수금이며 그 선수금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집행한 만큼 정산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고 다시 받아 넣는 구조입니다.

    이에 최초 관리비선수금은 새주인이 전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이런저런 지급비용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관리비선수금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85 이거 인실좆 시전방법이 없을까요?ㅠ.ㅠ;;(도와주세요) [새창] 2013-06-17 15:37:40 0 삭제
    사기죄로 형사적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금액이 약소하여 경찰들이 적극적인 대처가 좀 어렵다 보여지고, 잡히면 돈을 물어주겠다면서 합의 또는 공탁 등으로 민사적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서

    처벌이 되어도 벌금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게임상 등에서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동시에 하시면 그나마 벌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5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7 15:25:52 1 삭제
    방을 빼셨다(명도)를 한 경우 그 방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월세를 받았다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 이외에도 어느 누구나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는 것만 불법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자신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로서 전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그동안 받은 월세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583 중고나라 사기당한것같아요ㅠㅠㅠㅠ [새창] 2013-06-17 15:19:46 0 삭제
    지급정지는 상대방이 인출하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고..

    반환을 받으려면 자발적이나 법적 소송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후 그래도 안주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582 정당방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있다. [새창] 2013-06-17 15:08:10 0 삭제
    위 내용을 보시고도 정당방위가 왜 얼마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581 정당방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있다. [새창] 2013-06-17 15:06:35 0 삭제
    글쓴이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인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인지

    정당방위는 어떤 사람이 불법행위를 자신이나 타인에게 저지르는 지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벌하지 않겠다는 [위법성조각사유]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당(急迫不當)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加害行爲)를 말한다. 몸에 튀긴 불꽃은 털어 버려야 한다. 우리들은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이 바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正當防衛)이다. 따라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商)하게 하여도 살인죄(殺人罪)(형법 제250조)나 상해죄(傷害罪)(제257조)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조각사유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111.... 첫째는 급박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急迫)이라 함은 현재라는 의미이므로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밤마다 술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술병에 독을 넣어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침해는 실해(實害) 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한다.

    222.... 두 번째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된다.

    333.... 세 번째로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한다.
    이것은 급박피난(急迫避難)과 달라서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방위행위가 필요의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過剩防衛)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5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7 14:46:10 0 삭제
    형사적으로 개주인은 경범죄 처벌로 벌금을 물을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다시신 분은 재물손괴로 벌금을 물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민사적으로 다치신 분은 개주인에게 다치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주인은 개가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모두 과실부분을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5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7 14:29:15 0 삭제
    손해배상에 1. 치료비, 2. 위자료, 3. 일실수익 등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비율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하시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5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7 14:21:02 0 삭제
    무조건적으로 버리신다면 나중에 짐 주인이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짐 안에 현금이 얼마가 있엇는데.. 어떻게 할 거냐 등등

    결과적으로는 무상임차계약이 성립이 된 부분으로 이를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려 한다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하여 집행을 완료하시고, 이후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5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6 16:55:40 5 삭제
    밴드 오브 프라더스는 고작 10부작 입니다 ㅇㅇ~~~
    576 [심야용] 메간 폭스와 아침을... [새창] 2013-06-07 10:23:27 0 삭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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