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속병쟁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2-16
    방문 : 96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속병쟁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0 인실좆하고싶어요ㅠㅠ 아시는분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새창] 2011-08-20 21:24:48 14 삭제
    부아앙//

    세 명 모두 같은 범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특히 현장적 공동정범이라고도 칭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의 범죄 행위는 다른 모두의 행위가 되는 특색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 명이 한 몸을 이루어 행한 것이라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세 명이 각기 도주하여 흩어진 경우 어느 한 명이 다른 범죄인들이 도저히 예측하기 힘들만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각기 다른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엔 세 명 모두 강도를 결의하고 행동에 나섰기에 특수강도죄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9 인실좆하고싶어요ㅠㅠ 아시는분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새창] 2011-08-20 21:21:04 4 삭제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됐기에 너무 범죄 입증에 열올리려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몇 대 맞은 부분은 병원을 찾아가셔서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십시오.

    십만원? 오만원? 그 정도 돈을 받고 의사가 진단서를 발부해 줄 것입니다.

    3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수강도죄보다 강한 강도 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혹 상처가 심하지 않다 하여도 진단서는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겠지요.

    어쨌거나 차분하게 잘 대응하셨고 큰 피해 없이 끊나서 다행스럽습니다.

    불법에 맞서신 용기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남은 과정도 차분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178 인실좆하고싶어요ㅠㅠ 아시는분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새창] 2011-08-20 21:21:04 11 삭제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됐기에 너무 범죄 입증에 열올리려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몇 대 맞은 부분은 병원을 찾아가셔서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십시오.

    십만원? 오만원? 그 정도 돈을 받고 의사가 진단서를 발부해 줄 것입니다.

    3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수강도죄보다 강한 강도 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혹 상처가 심하지 않다 하여도 진단서는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겠지요.

    어쨌거나 차분하게 잘 대응하셨고 큰 피해 없이 끊나서 다행스럽습니다.

    불법에 맞서신 용기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남은 과정도 차분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177 인실좆하고싶어요ㅠㅠ 아시는분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새창] 2011-08-20 21:12:53 13 삭제
    1. 죄명은?

    특수강도가 맞습니다.

    강도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폭행 혹은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하는 범죄입니다.

    뭐, 비슷한 범죄로 공갈도 있긴한데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올리신 사건의 경우엔 강도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그것을 억압하여 재물을 뺏어간 행위는 절취가 아닌 강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절도범이라 하여도 재물을 탈환함에 항거하여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 강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수강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강도행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폭행 그외 여러 행위는 특수강도라는 범죄에 모두 흡수되어 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특수강도로 포괄하여 강력하게 처벌받음)


    2. 기수인가? 미수인가?

    절도가 강도는 재물을 절취 혹은 갈취 함으로 완료됩니다.

    즉, 일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갑을 강탈한 이상 이후 그것을 버렸다든지 혹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자진하여 반환한다 하여도 강도죄 기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사안의 경우엔 지갑을 반환한 것도 아니고 추적당함에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버린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강도범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하여 피'의'자들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3. 합의에 의미가 있는가?

    강도죄는 반의사불벌죄(범죄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나 피해자가 나타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전까지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언제가 가장 중요한 형량참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언제나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형량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겠지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미성년자인데 실형 선고가 가능할까요?

    힘들겁니다.

    성년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초범(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은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대부분 부정기형 형식의 보안처분을 받게됩니다.(이 경우 보안처분이란 결국 수용시설에 감금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교도소보단 덜 험한 곳에 갇힌다는 의미.)

    여러모로 볼 때 실형을 선고받기 보단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인실좆이 과연 만능인가?

    이 부분에선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에게 보다 경한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법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합의여부를 참작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큽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늘 언제나 합의를 하지 말라거나 혹은 합의금으로 상대방을 혼쭐내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개선 가능성 유무 혹은 사과와 반성의 진지성을 감안하여 판단할 기회가 피해자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늘 언제나 합의를 해주지 말라거나 늘 언제나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틀린 말일 것입니다.

    피의자들 혹은 그들의 부모가 사과를 해올 때 피의자는 법이 보장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6.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얼만가요?

    이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정도를 넘어서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혹은 한 몫 챙길 목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으려는 생각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매우 지나칠 경우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범행 과정에서 신체적 손해를 입으셨으니 그 피해를 배상 받으시고

    정신적 손해 또한 없을 수 없으므로 적절한 만족감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생각하시어 제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아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형사법원에 부대판결 선고를 청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깨진다 하여도 손해 배상의 의무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존재한다.)


    7. 뭐, 좀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뇨.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들에게 문의해보십시오.

    백날 법리를 따져봐야 경찰과 검찰에서 약한 죄(예를 들면 공갈죄)를 적용한다거나 하면 그 범죄로 기소되게 마련입니다.

    법리에 어긋나면 법원에 똑바로 처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야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냥 여기 써진 글은 경찰들과 상담하실 때를 위한 사전 지식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176 인실좆하고싶어요ㅠㅠ 아시는분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새창] 2011-08-20 21:12:53 35 삭제
    1. 죄명은?

    특수강도가 맞습니다.

    강도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폭행 혹은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하는 범죄입니다.

    뭐, 비슷한 범죄로 공갈도 있긴한데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올리신 사건의 경우엔 강도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그것을 억압하여 재물을 뺏어간 행위는 절취가 아닌 강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절도범이라 하여도 재물을 탈환함에 항거하여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 강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수강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강도행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폭행 그외 여러 행위는 특수강도라는 범죄에 모두 흡수되어 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특수강도로 포괄하여 강력하게 처벌받음)


    2. 기수인가? 미수인가?

    절도가 강도는 재물을 절취 혹은 갈취 함으로 완료됩니다.

    즉, 일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갑을 강탈한 이상 이후 그것을 버렸다든지 혹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자진하여 반환한다 하여도 강도죄 기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사안의 경우엔 지갑을 반환한 것도 아니고 추적당함에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버린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강도범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하여 피'의'자들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3. 합의에 의미가 있는가?

    강도죄는 반의사불벌죄(범죄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나 피해자가 나타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전까지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언제가 가장 중요한 형량참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언제나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형량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겠지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미성년자인데 실형 선고가 가능할까요?

    힘들겁니다.

    성년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초범(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은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대부분 부정기형 형식의 보안처분을 받게됩니다.(이 경우 보안처분이란 결국 수용시설에 감금되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교도소보단 덜 험한 곳에 갇힌다는 의미.)

    여러모로 볼 때 실형을 선고받기 보단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인실좆이 과연 만능인가?

    이 부분에선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에게 보다 경한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법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합의여부를 참작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큽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늘 언제나 합의를 하지 말라거나 혹은 합의금으로 상대방을 혼쭐내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개선 가능성 유무 혹은 사과와 반성의 진지성을 감안하여 판단할 기회가 피해자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늘 언제나 합의를 해주지 말라거나 늘 언제나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틀린 말일 것입니다.

    피의자들 혹은 그들의 부모가 사과를 해올 때 피의자는 법이 보장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6.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얼만가요?

    이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정도를 넘어서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혹은 한 몫 챙길 목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으려는 생각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매우 지나칠 경우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범행 과정에서 신체적 손해를 입으셨으니 그 피해를 배상 받으시고

    정신적 손해 또한 없을 수 없으므로 적절한 만족감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생각하시어 제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아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형사법원에 부대판결 선고를 청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깨진다 하여도 손해 배상의 의무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존재한다.)


    7. 뭐, 좀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뇨.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들에게 문의해보십시오.

    백날 법리를 따져봐야 경찰과 검찰에서 약한 죄(예를 들면 공갈죄)를 적용한다거나 하면 그 범죄로 기소되게 마련입니다.

    법리에 어긋나면 법원에 똑바로 처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야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도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냥 여기 써진 글은 경찰들과 상담하실 때를 위한 사전 지식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175 흔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무상급식 논란 [새창] 2011-08-18 15:41:31 21 삭제
    1.

    본문글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급식비 납부 자료를 비공개로 하면 학생들 간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통용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급식비 납부 업무를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학교에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라질까요?


    위에 어느 분께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다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하위 소득계층에 속한 아이들과 상위 소득계층에 속한 아이들은 결국 자신이 급식비를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이 급식비를 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하겠죠.

    소위 낙인효과에서의 '낙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아이들의 혹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자료 비공개로 지울 수 있을까요?

    학교 급식은 원래가 무료다.

    잘 살든 못 살든 학교 급식은 누구나 무료로 제공받게 될 때 비로소 지워질 것입니다.

    본문 글은 미국식 자료 비공개 제도가 도입되면 무료 급식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다음으로 부자 아이들 역시 당연히 공짜 밥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을 누가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까?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공짜밥을 제공하는 일이 '낭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 부자와 빈자를 떠나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기에 족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기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교육분야에 한정한다면 그것을 교육권이라 부를 수 있겠죠.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 셋을 보고 마음이 동해 주전부리를 건넬 때 '너희들 부모님 뭐하시니? 그럼 변호사집 아들은 용돈으로 저기 슈퍼 가서 사먹고와.'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부자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든 아니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란 사실입니다.


    3.

    상위 50% 부자라고 해서 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위 50% 중 최하위 구간에 속하는 소위 중산층이라고 해봅시다.

    애들 급식비를 무료로 해준다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과연 상위 50% 경제수준의 국민은 누구나 애들 급식비를 위해 아이를 위한 또 다른 투자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상위 50% 경제수준의 국민은 누구나 급식비에 대해 동일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상위 10%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4.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다구요?

    입는 옷이 다르고, 집에가서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것은 어쩔 거냐구요?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으니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을 믿자구요?

    그것은 평등에 대한 오해입니다.

    평등은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평등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바입니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모조리 평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다 평등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등'의 개념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174 대한민국 군대가 보여주기식인 이유 . bgm [새창] 2011-08-18 12:24:53 3 삭제
    네가 태어나고 너를 길러준 사람들의 성스러운 땅을 지키라.

    상사의 명령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의 동료를 위해 피를 흘려라.

    김이병 : '네.'

    너의 행동을 널리 알려 군의 위신을 높이고 비난 여론을 잠재워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훈장도 수여하리라.

    ...

    병사여, 너는 실패했다.

    여론은 너를 한낱 피해자로 바라볼 뿐, 너는 군의 명예를 드높이지 못하였다.

    훈장은 잊어라.

    아직 남은 너의 쓰임새를 바쳐라.

    남은 너의 몸을 바쳐라.


    네가 태어나고 너를 길러준 사람들의 성스러운 땅을 지키라.

    상사의 명령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의 동료를 위해 피를 흘려라.

    ....

    잠깐!

    여론이 너를 주목한다.

    기회다. 병사여!

    너의 행동을 널리 알려 군의 위신을 높이고 비난 여론을 잠재워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훈장도 수여하리라.

    이번엔 실수하지 말라.

    군인에게 실패란 없을지니.....
    173 대한민국 군대가 보여주기식인 이유 . bgm [새창] 2011-08-18 12:24:53 10 삭제
    네가 태어나고 너를 길러준 사람들의 성스러운 땅을 지키라.

    상사의 명령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의 동료를 위해 피를 흘려라.

    김이병 : '네.'

    너의 행동을 널리 알려 군의 위신을 높이고 비난 여론을 잠재워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훈장도 수여하리라.

    ...

    병사여, 너는 실패했다.

    여론은 너를 한낱 피해자로 바라볼 뿐, 너는 군의 명예를 드높이지 못하였다.

    훈장은 잊어라.

    아직 남은 너의 쓰임새를 바쳐라.

    남은 너의 몸을 바쳐라.


    네가 태어나고 너를 길러준 사람들의 성스러운 땅을 지키라.

    상사의 명령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의 동료를 위해 피를 흘려라.

    ....

    잠깐!

    여론이 너를 주목한다.

    기회다. 병사여!

    너의 행동을 널리 알려 군의 위신을 높이고 비난 여론을 잠재워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훈장도 수여하리라.

    이번엔 실수하지 말라.

    군인에게 실패란 없을지니.....
    172 충격적인 F1 사고현장 [새창] 2011-08-17 14:05:27 0 삭제


    일단 눈물 좀 닦을게요.
    171 영화'아저씨' 일본개봉.swf [새창] 2011-08-17 01:07:42 28 삭제
    이제 그들도 '한류'를 막는다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알게되겠지요.

    그리고 깨달은 후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며 '오지상'이란 야동을 만들.... 응?

    아무튼 원빈 너 이새끼 화이팅!
    170 너무 껄렁거린당.swf [새창] 2011-08-17 00:47:14 0 삭제
    저렇게 껄렁거리는 애들은 정말이지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169 김제동... 왜 그럼... [새창] 2011-08-14 22:26:33 2 삭제
    글쓴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김제동이 싫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지막 무대까지 YB와 함께 힘겹게 걸어온 절친이자 (실질적) 매니저인데 오늘 YB 정말 아쉽게 됐다고 적으면 족할 것을... 얼른 씯고 잠이나 주무시길....'이라고 댓글을 단 것과 같은 꼴이랄까요? ^^;

    네, 공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68 전원책 변호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네요. [새창] 2011-08-13 01:26:40 19 삭제
    주민투표 불참하면 민주시민 자질에 문제가 있다구요?

    그건 아니죠.

    선거에 불참하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시민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와 선거는 매우 다릅니다.


    1. 선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주민투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거는 법정화된 날짜에 치뤄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기에 투표 불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주민 투표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어떤 구속력도 지니지 못하는 순수한 정치적 산물입니다.

    순수하게 정치적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투표 불참으로 그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주민투표의 법적 성질에 걸맞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주민투표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내가 기권한 결과, 어느 쪽이 승리하여 당선 혹은 정책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


    2. 주민투표 발의에 요구되는 서명인 수는 지자체 인원의 '다수'가 아닌 '소수'입니다.

    주민투표 발의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는 '소수'에 의해 발의가 이루어진 것 자체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표 불참은 매우 적절한 의견개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투표 불참은 민주시민의 적절한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167 미친년 申 [새창] 2011-08-07 06:53:56 87 삭제
    임신하면 가산점 줍시다.

    임신이 의무가 아니라구요?

    임신을 의무로 만들어서 줍시다.

    여성들이 30세 이상되면 의학적으로는 노산으로 취급되는 거 아시죠?

    만 24세 이상된 여성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임신을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연기시켜 주는 겁니다.

    단, 신체적 결함이 없는 경우 30세 이전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불이행 시에는 징역 1년 6개월.

    관리는 여성부에서...

    임신 회수는 2년에 상응하도록 2번입니다.

    가산점 5점 준다고 해도 찬성할게요.
    166 홍준표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추진"(종합) [새창] 2011-08-01 17:29:41 5 삭제
    너구리퐁//

    국가가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여전히 경영권을 가진다면 과연 그것을 '민영화'라고 부를 까닭이 있을까요?

    민영화란 경영권을 사경제 주체가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51% 주식을 보유하므로 경영권 주체가 여전히 국가일 것이란 얘기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은행 주식 역시 국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은행권의 경영 주체는 국가일까요?

    아니죠.

    국가는 주권에 포함된 권리 중 수익권은 행사하지만 의결권 행사 등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란 그 말 자체로 경영권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