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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속병쟁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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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병쟁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 원룸주인에게 수십만원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1-02-23 09:17:15 1 삭제
    1.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이 글 어디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의 필수적 요소도 아닙니다.

    거래계의 일반적 관례도 원룸 등 소규모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등기명령에 관하여

    주임보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엔 점유를 상실하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등기명령 제도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함입니다.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쓸 데가 없는 것이죠.


    3. 소송을 해야 할까?

    이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잘 제기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권리주장자가 강력한 힘으로 채무자를 괴롭히지 않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채무이행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죠.

    즉, 이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고,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쓴이는 침묵함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가 제기된다면 그제서야 응해도 충분합니다.

    소 제기의 불편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집주인이란 말입니다.


    ps : 집주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즉, 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앞서 적은 내용과 이 댓글에 적은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엔 글쓴이가 돈을 받고자 하는 권리 주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본문에는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군요.
    44 원룸주인에게 수십만원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1-02-22 22:39:06 1 삭제
    나는컴퓨터님께서 써주신 글이 가장 알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 바라겠습니다.

    법률이 만능은 아니고 항상 도움되는 것은 아니죠.

    괜히 힘빼지 마시고 갑, 을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돈 받을 능력 없는 권리 주장자가 아쉬운 사람이고 약자인 법입니다.

    이 사안은 갑,을 관계가 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의 지위를 만끽하십시오.
    43 원룸주인에게 수십만원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1-02-22 22:30:06 29 삭제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못드리겠다고 하십시오.

    법률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소액인데 이러한 사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의 입장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불편함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경우 결국은 돈 받아내려 하는 쪽이 불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짐 빼시고 돈은 안주셔도 좋습니다.

    아래 서술할 법률적인 내용은 그저 말싸움 용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물어보시니 적겠습니다.

    2.

    전세는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권을 가진 자에게 소유주가 해주어야 할 것은 한 마디로 없습니다.

    그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자에게 소유자는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것으로 해야할 일을 다 한 것이 됩니다.

    채권은 좀 다르죠.

    임대차의 내용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사용 수익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일체의 상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말 그대로 모든 비용인 것은 아니구요.

    필요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이딴 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의무 등등과 관련지어 얘기될 것인데 사안과 큰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필요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필요비 중에서도 일상적인 소모비용은 임차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위에 나온 전구 부분 등이 그것이겠죠.

    그 외 보일러 시설 등 건물의 중요 부분으로서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들어가야 할 수선비용은 임대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수선비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건물의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편 임차인은 물건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차 종료 후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임대인이 정상적인 물건 제공과 관리 의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

    그리고 임차인이 제대로 물건을 관리해야 할 의무 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 입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의 과실 여부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사안과 같은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먼저 잘 써왔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종래 후자의 입장에 기운 듯 하였으나 현재는 전자와 후자의 중간에 서있다고 봐야 합니다.

    느낌상으로는 여전히 후자에 기운 듯도 싶죠.


    보다시피 어떤 상황도 일도양단의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소액 사건은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법에 기대기 쉽지 않은 것이죠.

    사안의 경우에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

    이렇게 하십시오

    보일러 컨트롤러 부분.

    이 경우 임대인이 수리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임차인이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취했음에도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에게 고지함으로 족한 것이지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제공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죠.

    위와 같은 말을 하면 될 것입니다.


    책상부분-

    주택 임대차에 책상 임대차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지 단순한 선의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선의로 제공된 것으로 봐야겠죠.

    백보 양보하여 글쓴이에게 과실이 있다고 합시다.

    손해액은 칠이 벗겨진 부분이지 절대 책상 자체는 아닙니다.

    손해로 인해 책상 자체의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말이죠.

    디자인 자체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가구가 아니므로 전보 배상 요구는 부당합니다.

    또 다시 백보 양보해서 전보 배상하더라도 새 책상 구입비용이 아닌 중고 책상 가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중고 시장에서 그 정도 책상이라면 2-3만워 내외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데서 오는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자고 하십시오.


    배선시설

    불법 행위든 채무불이행이든 공통적으로 '손해' 그 자체는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손해 발생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입증못하면 배상 안해준다고 하십시오.


    4.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의 내용은 모두 말싸움 용입니다.

    짐 빼고 맘 편히 계시면 됩니다.

    소송 걸 일도 없어 보이고...

    전화 통화 시 위와 같은 이유로 못준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채무자가 강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채무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불리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괜히 유학 가기 전에 맘고생 하지 마시고 편하게 맘 먹으십시오.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2-21 19:55:44 0 삭제
    눈 앞에서 하얀 거탑을 보고 있는 기분이군요.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2-21 18:54:14 15 삭제
    환자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진료와 치료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병원은 나쁜 병원이겠죠.

    유아원에 일손 부족해서 제때 끼니 못챙겨주면 욕 먹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인천 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글 내용이 해당 병원이 나쁜 병원이란 얘기지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 개개인의 불성실을 문제삼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만....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02-21 18:25:39 0 삭제
    옳은 이야기도 상대방에게 받아들일 여유가 보이지 않을 때는 피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냥 댓글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여서 적습니다.
    39 [법률만화] 길러준 어머니 사건 [새창] 2011-02-18 14:10:15 1 삭제
    s//

    한 마디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입증책임에 따라 대법원이 직접

    존속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자판했을 것입니다.


    파기 환송한 까닭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는 말입니다.
    38 [법률만화] 길러준 어머니 사건 [새창] 2011-02-18 14:10:15 3 삭제
    s//

    한 마디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입증책임에 따라 대법원이 직접

    존속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자판했을 것입니다.


    파기 환송한 까닭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는 말입니다.
    37 [법률만화] 길러준 어머니 사건 [새창] 2011-02-18 14:06:35 2 삭제
    s//


    판결문의 위법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심리미진입니다.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이 지적하는 원심의 위법사유는 바로 심리미진입니다.


    만일 입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모두 명백하다면 대법원은 스스로 자판합니다.

    즉,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며 따라서 스스로 사실 관계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형식이 원칙적으로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스스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원칙은 파기 환송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 관계가 명백한 경우 파기 자판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판결이 파기 자판이 아닌 파기 환송을 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입양 의사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알려주는 지식(철저히 수험생 용에 가깝다고 보입니다만...)은 존속살인죄의 '존속'은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일례로 동일한 사실관계가 주어지는 경우 민법 사지선다 답안으로는 '입양이 성립한다'가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위와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36 [법률만화] 길러준 어머니 사건 [새창] 2011-02-18 14:06:35 5 삭제
    s//


    판결문의 위법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심리미진입니다.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이 지적하는 원심의 위법사유는 바로 심리미진입니다.


    만일 입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모두 명백하다면 대법원은 스스로 자판합니다.

    즉,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며 따라서 스스로 사실 관계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형식이 원칙적으로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스스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원칙은 파기 환송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 관계가 명백한 경우 파기 자판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판결이 파기 자판이 아닌 파기 환송을 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입양 의사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알려주는 지식(철저히 수험생 용에 가깝다고 보입니다만...)은 존속살인죄의 '존속'은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일례로 동일한 사실관계가 주어지는 경우 민법 사지선다 답안으로는 '입양이 성립한다'가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위와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35 [법률만화] 길러준 어머니 사건 [새창] 2011-02-18 13:10:25 6 삭제
    이와 같은 내용은 만화 중간에 검은색 박스를 유의해서 보시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화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올리신 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오해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오해를 바탕으로 법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이 만화의 대상자가 대체로 수험생들이란 점 때문에 특이하고 오해하기 쉬운 판례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많은 오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불만이 펼쳐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34 [법률만화] 길러준 어머니 사건 [새창] 2011-02-18 13:10:25 15 삭제
    이와 같은 내용은 만화 중간에 검은색 박스를 유의해서 보시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화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올리신 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오해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오해를 바탕으로 법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이 만화의 대상자가 대체로 수험생들이란 점 때문에 특이하고 오해하기 쉬운 판례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많은 오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불만이 펼쳐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33 [법률만화] 길러준 어머니 사건 [새창] 2011-02-18 13:05:07 12 삭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듯 싶습니다.


    먼저 이 만화가 소개하고 있는 당해 사건 판결문 전문입니다.

    81도2466

    생각컨대, 형법 제250조 2항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사실상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2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은 자기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아니고 자기의 문전에 버려진 생후 몇 시간 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를 주어다 길러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입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가할 것이나(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순례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존속살인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위법이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으로 이 판결문이 참조하라고 명시해놓은 민법 판례 중 주요 부분입니다.


    77다492

    입양신고 역시 당사자의 입양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백히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입양을 미리 막아 보자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1. 자기 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식 삼을 생각으로 주워다 기르고 호적에 친자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다면 입양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양은 성립된다.

    2. 판결문에는 결정 내용과 그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한다.

    3.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원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입양의 요건 즉, '자신의 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식 삼으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존속살인죄를 적용하였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입양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존속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살인죄를 결정할 것인지 다시 판단하라.


    주어진 사실관계 아래서는 존속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심이 재차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 존속살인죄 성립을 재차 인정할 여지가 커보입니다.
    32 [법률만화] 길러준 어머니 사건 [새창] 2011-02-18 13:05:07 40 삭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듯 싶습니다.


    먼저 이 만화가 소개하고 있는 당해 사건 판결문 전문입니다.

    81도2466

    생각컨대, 형법 제250조 2항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사실상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2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은 자기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아니고 자기의 문전에 버려진 생후 몇 시간 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를 주어다 길러 호적에는 친자식으로 입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가할 것이나(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순례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존속살인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위법이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으로 이 판결문이 참조하라고 명시해놓은 민법 판례 중 주요 부분입니다.


    77다492

    입양신고 역시 당사자의 입양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백히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입양을 미리 막아 보자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1. 자기 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식 삼을 생각으로 주워다 기르고 호적에 친자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다면 입양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양은 성립된다.

    2. 판결문에는 결정 내용과 그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한다.

    3.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원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입양의 요건 즉, '자신의 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식 삼으려는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존속살인죄를 적용하였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입양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존속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살인죄를 결정할 것인지 다시 판단하라.


    주어진 사실관계 아래서는 존속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심이 재차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 존속살인죄 성립을 재차 인정할 여지가 커보입니다.
    31 [비지엠] 여러분 심리학 실험때문에 그런데 참여좀 해주세요 [새창] 2011-02-17 16:46:32 6 삭제
    아무리 들어도 단조곡인데요.

    일반적으로 단조곡에는 슬픔이 묻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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