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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ㅋ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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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ㅋ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9 한미 FTA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새창] 2011-11-22 22:48:57 0 삭제
    절대 한국가의 마음대로 할수있는 기술교환과 기술장벽이아님 두국가가 동일한 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협약한다는 내용임
    4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2 22:48:57 0 삭제
    절대 한국가의 마음대로 할수있는 기술교환과 기술장벽이아님 두국가가 동일한 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협약한다는 내용임
    497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2:47:12 0 삭제
    애구구// 복제약에대한 제제는 일절없음 위에 의약품 비준안올려놨음 댓글 차근히 다보시길
    496 한미 FTA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새창] 2011-11-22 22:46:32 0 삭제
    연희관02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 양 당사국은 부속서 가에 규정된 대로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
    2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 , ․ ․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의 신속한 처리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 ,
    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제안의 검토 원활화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 ,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간 , ․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
    자.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제 자 문제를 , 3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접근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당사 , 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의 견해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관하여 공동 ,
    위원회에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지말고 비준안 발의된 내용에 그런얘기는 없음
    4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2 22:46:32 0 삭제
    연희관02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 양 당사국은 부속서 가에 규정된 대로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
    2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 , ․ ․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의 신속한 처리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 ,
    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제안의 검토 원활화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 ,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간 , ․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
    자.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제 자 문제를 , 3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접근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당사 , 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의 견해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관하여 공동 ,
    위원회에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지말고 비준안 발의된 내용에 그런얘기는 없음
    494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2:44:04 0 삭제
    특허랑 복제의약품이랑은 관계가없지 애초에 대부분의 의약품 특허는 미국이가지고 있고 FTA이전에도 이거가지고 말많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의약품으로 득을본건 극소수 특허받은 대단한 약들 몇가지뿐이고 대부분 미국약품 복제해서 판매하는게 주 수익원이였으니까
    493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2:41:58 0 삭제
    미래 산업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 IT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지요.
    이 앞서있는 IT 기술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하면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특허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IT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외국에서 지금처럼 많은 인기를 끌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다른 기술력이 개방되어 우리가 이를 취한다 하여도 자본의 규모가 큰 미국 기업들과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까요?
    전 이 질문의 답에서 단점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윗글 댓글도 안보고 글싸지마라 IT관련된 부분은 없단다 귀여운아이야
    492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2:41:27 0 삭제
    지적재산권 부분 캐면 내가 안보여줄줄 알았음;;?? 애초에 캥길게 없는데 당연히 복사해서 보여주죠
    491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2:41:07 0 삭제

    1 .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 T / M IN (0 1 )/ D E C / 2 ) . 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
    2 . 양 당사국은 이 장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가. 이 장의 의무는 당사국이 특히 극히 긴급한 상황 또는 국가 비상 ,
    사태뿐만 아니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 , ,
    말라리아 그리고 그 밖의 전염병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 모두를 위한 ,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에 대한 양 당사국의 약속을 재강조하면서 양 당사국은 , ,
    이 장이 공중보건을 보호할 각 당사국의 권리 그리고 특히 모두를 ,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할 각 당사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리하여야 할 것임을 ,
    확인한다.
    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의 .
    제 항의 이행에 관한 년 월 일자 일반이사회의 결정 6 2 0 0 3 8 3 0
    (W T / L / 5 4 0 )과 그 결정에 수반되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장의
    성명서 총칭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JO B(03)/ 177, W T/G C /M /82) ( “ /
    보건 해결 에 따라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관한 약속을 ” )
    인정하면서 이 장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건 해결의 , / 효과적인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앞서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
    개정이 양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고 당사국이 그 개정에 합치되게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이 장에 위반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개정에 ,
    비추어 이 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즉시 협의한다
    490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2:39:34 0 삭제
    가. 급여를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또는 허가에 대한 모든
    공식 요청에 대한 검토가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완료
    되도록 보장한다.
    나. 모든 절차적인 규칙 방식 원칙 기준 비교제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 , , (
    것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
    가격산정 및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지침을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489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2:38:47 0 삭제
    유예에 관한 부분은없음.
    488 니들이 생각하는 FTA가 나쁜이유 [새창] 2011-11-22 22:38:32 0 삭제
    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에 적용되는 절차규칙기준 및 지침이 ․ ․
    공평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한다.
    나. 적절한 규제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허가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또는 그 당사국의 .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
    1 )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한다.
    2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자가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그 비교제품에 제공된 것보다 증가된 ,
    급여액을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
    3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급여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
    후에 그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제출한 ,
    증거에 기초하여 그 제품에 대하여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
    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그 제품의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487 한미 FTA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새창] 2011-11-22 22:37:49 0 삭제
    F-ranger// 나도 농산물 전면 관세철폐는 이해가안감 앞으로 전면철폐되려면 비준안 표 봤을경우에 평균적으로 5년남았는데 5년뒤에 어떻게 될진 상상이안댐
    4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2 22:37:49 0 삭제
    F-ranger// 나도 농산물 전면 관세철폐는 이해가안감 앞으로 전면철폐되려면 비준안 표 봤을경우에 평균적으로 5년남았는데 5년뒤에 어떻게 될진 상상이안댐
    485 한미 FTA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새창] 2011-11-22 22:36:15 0 삭제
    기술적인 개방은 우리나라만함? 미국쪽에서 기술개방했을때 국내에서 얻을 이익이 어느정도인지를 생각해보거라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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