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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Tail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 견찰 니들은 이미 법을 어겼어.twit [새창] 2014-05-25 01:13:43 9/34 삭제
    껄껄// 자꾸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시는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부터 함 되짚어봅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거보고 얘기하시는거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집회라는건 엄연히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집회에 한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집회에 대해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슬픈 이야기지만 정부가 짜놓은 틀안에서 진행해야하는)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입니다.
    즉, 국민 누구든 적법한 집회·결사를 도모할 권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참 교묘한게 이런데서 드러나는거죠. 언뜻 보면
    표현에 대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파헤치면 결국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끔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집회와 시위는 엄연히 법률상으로 구분되고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위에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3 견찰 니들은 이미 법을 어겼어.twit [새창] 2014-05-25 00:50:37 1 삭제
    http://d-diary.tistory.com/358

    11년 촛불시위때의 칼럼입니다. 시위에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따른 딜레마에 대해 개인이 쓰신 글인데, 짬내서 읽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62 견찰 니들은 이미 법을 어겼어.twit [새창] 2014-05-25 00:46:47 1 삭제
    도로 점거 자체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 이외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11년 촛불시위때도 경찰들이 불법 도로점거를 빌미로 하기위해 사람들을 도로로 '내몰았었죠.'
    대표징어님 말처럼 이름표하나가지고 경찰이 법을 어겼다고 소송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61 견찰 니들은 이미 법을 어겼어.twit [새창] 2014-05-25 00:38:36 10/76 삭제
    근데 이런식으로 법대로 따지면 허가없는 도로점거 시위도 불법으로 간주되요..
    60 타이탄폴은 왜 망했나 [새창] 2014-05-24 22:57:31 4/12 삭제
    반박하고싶은게 몇가지 있음.

    우선 봇이 없다? 롤이나 도타에서 말하는 봇이라는게 님이말하는 봇의 개념이라면 미니언을 말하시는거같은데, 타이탄폴에선
    드랍포드타고 떨어지는 일반병사들이 미니언임. 얘네들 죽여서 점수와 타이탄 떨구는시간 단축시키고, 발컨유저들이 얘네잡아서 점수올리라고 만들어놓은거.
    7~8게임은 발리거나 바르거나 둘중하나다? 스코어차이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매치메이킹이 조금 개선이되서 한쪽이 무자비하게 발리는경우는 많이 없음. 발린다해봤자 스코어 10~20점차이? 이정도는 파일럿만 떄려잡아도 나혼자 충분히 역전가능한 스코어라고 생각함..

    튜토리얼이 알려주는게 파쿠르(벽타기) 총질, 스마트 피스톨, 타이탄부르기, 탑승, 가드모드, 팔로우 모드 변경 이거 가르쳐주는데 이거말고 더 가르쳐 줘야할게 있는지...?

    댓글중에 지형지물 파괴관련? 이건 벨런스상 조치임. 생각해보삼 배필 예로 드셨는데 타이탄타고 40미리 고폭탄 뻥뻥 쏴댈때매다 건물이고뭐고 다꺠지면 파일럿 뭐먹고 삼? 탑승물이 타이탄밖에 없는데 타이탄타면 너도나도 짱짱맨되는데?
    59 "X까는 소리…" 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 여대생에 폭언 [새창] 2014-05-21 14:09:01 17 삭제
    그러고보니 그렇군요. 증인이 두명이상이라면 확실히...
    그런데다 떼법이라니..웬만해선 시민한테 경찰이 입에 ㅏㅁ을 말이 아닌데..
    58 "X까는 소리…" 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 여대생에 폭언 [새창] 2014-05-21 14:03:07 6 삭제
    욕설관련은 객관적 증거가 나올때까지는 어느한쪽을 편들수는 없을것같지만..
    화장실 못쓰게 한건 좀 에러네요..이정도는 충분히 배려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57 "일반시민이 적이냐?!" [새창] 2014-05-17 23:52:21 0 삭제
    법령정보센터에서 미린다로 검색해본결과로는 법적으론 명시되어있지 않고 판례만 존재하는군요.
    다만 이 경우 일대일의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않는경우라 시위대에 대한 미란다원칙 미고지가 불법으로써 적용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6 "일반시민이 적이냐?!" [새창] 2014-05-17 23:43:55 0 삭제
    연행에 대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제가 법학과를 나온게 아니라 좀더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7 23:09:13 2/54 삭제
    점점 더 과격해지네요..원래 이런목적으로 모인게 아닌데..
    54 "일반시민이 적이냐?!" [새창] 2014-05-17 23:06:31 0 삭제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일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이 있어보이는 것들만 추려왔습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아닌것들은 지적해주세요.
    53 왜 젊은 층들이 가만히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창] 2014-05-17 22:58:39 0/16 삭제
    건전한인간//

    차라리 글 지우세요. ...댓글들 진짜 가관이구만.
    52 왜 젊은 층들이 가만히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창] 2014-05-17 22:54:41 30 삭제
    대단하군요. 대단한 민주투사들 나셨네요. 글쓴분은 잘못하신 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댓글들 보니 글쓴분 아주 잡아 찢어죽여야 직성이 풀리시나보네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현실적 잣대를 들이대는 글쓴분도 생각을 좀더 길게 하셨어야 한다고는 이야기해드릴순 있지만, 글쎄요.

    이게 그렇게 죽을 죕니까?
    51 "일반시민이 적이냐?!" [새창] 2014-05-17 22:38:12 0/11 삭제
    시위법 말씀하시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이번시위는 확실히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있습니다..
    시위법도 나라가 정한 법률이니만큼 국가에서 이 법을 가지고 시위대를 해산시킨다면 할말이 없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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