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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er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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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53 영어 공용화론을 경제적 시각에서 다룬 반박론도 있을까요? [새창] 2014-12-05 11:12:34 0 삭제
    보통 저는 이럴때 일본의 예를 드는데,
    일본 영어 못합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영어는 못하고 학술적인 부분에서만 읽고 쓰는 부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낮나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하는게 외국인과의 교류나 사업때문에 하는건가요?
    그건 아닐껍니다. 대부분 취업 승진 학업때문에 하는거죠.

    다시 말해서 나라 경쟁력이랑 거의 관련성이 없어진게 한국의 영어입니다.
    34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2 15:45:19 0 삭제
    이유 1. 문화 컨텐츠의 다양성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 문화 컨텐츠의 다양성을 위해 쿼터제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통자본의 독점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유 2. 온라인 시장 자체가 일종의 기생 시장일 수도 있다.
    얼마 전까지 서점에 간다면 사람이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에 사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온라인 서점에서 사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라인 서점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보고 구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표지만 보고 구입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책을 읽어본 다음에 구입을 하기 때문이죠.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오프라인 서점이 없어질 경우, 시장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구입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같이 공생하는 편이 시장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공정거래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지 시장에 맡기면 최선이다 라는게 맞다면 공정거래법은 존재할 수 없으니깐요.
    정부는 일종의 심판이 되야 합니다.
    34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2 14:07:55 0 삭제
    그리고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을 따로보셔야합니다.
    어떤짓을 하더라도 온라인 서점이 더 쌉니다. 이건 당연한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읽어보고, 가격때문에 온라인 서점에서 삽니다.
    이게 상당기간 지속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거죠
    34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2 13:53:34 0 삭제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셔야할꺼 같네요.
    만약 이 나라에 도서 유통회사가 딱 2개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점은 아니더라도 과점 시장이 되고, 이때도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시장 실패를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글쓴이의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만약 동네 서점들이 전부 망해가는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는거야 말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람들이 시장주의를 선택하는건 자원의 최적의 배분을 위한건데,
    필요에 따라서는 개입하는게 이로운 시장도 잇는 겁니다.
    3449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데요 [새창] 2014-11-21 02:50:26 0 삭제
    그것보다는 목표를 정하시는게 더 중요할꺼 같네요.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평소 작업을 자동으로 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시는게 좋아요.
    안 그러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3448 왜 경쟁은 민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거지? [새창] 2014-11-21 02:04:56 0 삭제
    일단 중복 투자가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은 가장 최적의 효율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나머지 회사들은
    이윤을 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경우, 이경우에 그 회사들은 퇴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니 퇴출이 되지 않게 되죠.
    34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2:02:00 1 삭제
    이게 잘못된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pgr21에서 스크랩해 왔습니다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54748

    ------------------------------------------
    가나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4/11/07 08:58
    펀드회계 담당자로서, 국민연금 투자방법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투자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투자가 룩셈부르크로 된 이유를 간단히설명드립니다

    통상 국내부동산 투자는 PFV에 투자하는 형태(위글의 사례)를 하기도하지만, 국민연금이 펀드/일임형태로 직접부동산을 취득,임대(임대수익),매각(매각차익)하여, 이익을 실현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를 완전히 동일하게 룩셈부르크 투자없이 독일 등에 투자하면 다양한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PFV와 같은 형태의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외국에서 직접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보유세, 등 다수의 문제가 있고, 직접해외PM,회계법인과계약을 해야합니다. 또한 매각시에도 간접투자시보다 더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 룩셈부르크 PFV투자 -> PFV가 독일에 직접투자 한다고 해서 PFV가 독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정부는 바보가 아니며, PFV를 통한 각종 건물의 매수시에 취득세, PFV의 임대시 임대수익에대한 과세, 매각시매각차익과세 등적정한 범위내에 과세를 하여 세금을징수합니다

    PFV는 이렇게 세금이 징수된 "세후금액"을 각종 배당금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지급하여, 국민연금은 이 외화자산을 환헷지하여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유수의 국가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방법일뿐만아니, 일반 국내의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투자할 때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조세회피로 비난을 받는다면 , PFV가독일 현지에서 세금을징수당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적법하고, 독일법에 근거하여 징수 당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직접투자시, 세제혜택이나, 매각시 어려움이 많아 위험성에 노출될위험이 많습니다.

    개인으로 봐도, 소득세법상 각 종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시 체크하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소득세를 더 많이낸 훌륭한 국민일까요? 바보일까요?
    34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6 21:03:48 1 삭제
    4억 주택을 가지고 잇으면 집값이 떨어질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거고,
    전세라면 다음에 전세값이 오를꺼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야합니다.
    월세는 단기적으로 오를꺼라는 걸 예상해야되고요
    34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6 21:00:22 1 삭제
    경우의 수를 더 넣어야 될꺼 같은데,
    금리와 집값 상승률을요.

    그런데 결국에 시장에서 가격은 같을 수 밖에없습니다.
    전세는 결국 없어지고, 월세로 옮겨질꺼고,
    그만큼 집값은 떨어질겁니다.

    그소리는 오랫동안 집값이 올라가던 지역들 자체가 재조정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고,
    25년이면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질겁니다.
    3444 [본삭금]ATmega128 설계를 배우고 싶습니다. [새창] 2014-11-06 13:11:31 0 삭제
    만들어보는게 최고죠~~
    I/O 제어라면 간단하게 LED 제어를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DC모터나 서보 모터 정도 해보시면 이해되실꺼예요
    3443 빚내서 집사려는1인입니다 질문좀..ㅠ.ㅜ [새창] 2014-11-05 12:39:16 0 삭제
    그냥 차라리 월세로라도 사시는게 더 나은 결정일 겁니다
    3442 100부터 10씩 감소하는 수들의 합 [새창] 2014-11-04 00:25:19 0 삭제
    본삭금부터
    3441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4:45:57 3/65 삭제
    무단침입이면 신고하면 됩니다.
    3440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4:45:44 4/41 삭제
    내용만 보면
    무단침입을 한 건 맞지만,
    서로가 싸웠고 한명이 칼을 휘둘렀다는게 더 정확한거 같네요
    3439 무단침입해 머리 밟자 흉기 휘둘러.. 법원 "정당방위 아냐" [새창] 2014-10-30 14:42:21 7/15 삭제
    이거 판결문 봐야 알겠네요.
    머리를 밟았으니,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어야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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