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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er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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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8:11:16 12 삭제
    판결문 일부 발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34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8:07:06 10 삭제
    MakeItBetter//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걸로 충분히 판단될 상황이었습니다.
    2심에서 가려지겟지만,
    그게 쟁점은 아닐껄로 보입니다.
    3406 정당 방위라고? [새창] 2014-10-24 18:02:38 1 삭제
    유머사냥꾼//
    유영철이던지 말던지
    이미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왜 폭행해요?
    34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7:58:02 9 삭제
    말리오//
    저도 동감
    1번의 사항이라면 당연히 경감받아야죠.
    하지만 판결문에 나온대로라면
    솔직히 면책 받기는 힘들꺼라고 봅니다.

    도둑이라고 죽이면 안 됩니다.
    34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4 17:55:36 6 삭제
    판사는 2번의 사항이라고 판단한거죠
    3403 도둑님들 좋겠네요~~~~ [새창] 2014-10-24 17:43:23 2 삭제
    원래 안 되는겁니다.
    3402 솔직히 말해서 정당 방위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게 [새창] 2014-10-24 17:42:02 1 삭제
    유머사냥꾼 //

    장시간 폭행을 하였다.
    허리띠를 꺼내 수차례 등을 가격하였다.
    결과적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다.

    판결문에도 나왔지만, 범인의 행동을 막을려는 의도의 범위를 이미 넘었습니다.
    3401 솔직히 말해서 정당 방위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게 [새창] 2014-10-24 17:38:20 1 삭제
    Αsky//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판결문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이미 저항할 능력도 없는 범인을 장시간 폭행한겁니다.
    3400 솔직히 말해서 정당 방위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게 [새창] 2014-10-24 17:36:12 1 삭제
    Αsky//
    대체 그게 왜 나와요?
    제가 언제 도둑 들어오면 무방비로 있으래요?
    3399 솔직히 말해서 정당 방위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게 [새창] 2014-10-24 17:35:20 1 삭제
    유머사냥꾼//
    차라리 야구배트 들고 있다가 범인 보자마자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경우는 아니죠
    3398 솔직히 말해서 정당 방위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게 [새창] 2014-10-24 17:34:41 1 삭제
    유머사냥꾼//
    최소한 누워서 기절했을꺼라고 예상되는 범인을 그렇게 때리지는 않을겁니다.
    3397 정당 방위라고? [새창] 2014-10-24 17:32:26 1 삭제
    팔리아멘트
    //
    다시 물어보죠
    누워 있는 범인을 빨래대와 허리띠로 때리는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상황인가요?
    3396 법치주의만 주구장창 외치시는 분들에게 [새창] 2014-10-24 17:25:28 1 삭제
    저 사람들이 언제 법치주의를 말했나요?

    정당 방위가 될려면, 자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아야되는데,
    판결문은 보면 이미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워서 기절한 범인에게 장시간 폭행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게 상식적인겁니까?
    3395 법치주의만 주구장창 외치시는 분들에게 [새창] 2014-10-24 17:14:50 2 삭제
    저도 형량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다는 투로 말하는 건 잘못된겁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죄는 죄인겁니다
    3394 법치주의만 주구장창 외치시는 분들에게 [새창] 2014-10-24 17:13:42 2 삭제
    왜 자꾸 다른데서는 어땠는데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여

    그냥 저 판결만 봤을 때,

    저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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