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해외 한국기업 5,000명 관리 인사팀장으로서 비슷한 경우 있음 기본적인 규정을 잘 안지키는 직원들 징계하려고 하면 불쌍하니 봐주라는 노조의 의견 그러다 느낀 점, 그럼 다른 규정 잘지키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왜 바보같이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직원들은 왜 이해해 줘야 하는지 지금은 노조와 대화를 많이해서 규정을 잘 지키는 대다수를 보호하고 안지키는 소수를 규정/노동법규에 따라 징계/해고 하고 있음
지금 죽을 것만 같고 내 맘이 맘처럼 되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시간만큼 지워질겁니다. 조그만 기다려 봐여... 술도 좋고, 여행도 좋고,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다시 연락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요. 그 것 또한 인생의 한 페이지이고, 나중에 다 추억이 됩니다....
베트남 노동법도 한국 보다 낫습니다 1. 출산휴가 : 기본 6개월, 만약 6개월 내 복귀 시 사회보험에 따른 출산휴가비용(기본급) 외 실제 근무한 기간 급여 추가수령 한국과 달리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장려가 잘되어 있으며, 출산에 따른 해고가 불가능함, 파업사유 또는 언론 신고 가능 2. 12개월 미만 유아 양육 시 1시간 조기 퇴근가능(유급) 3. '16 년도 부터는 남자 근로자도 출산휴가 신청가능 4. 추가근무시 칼같이 노동법규에 따른 수당 지급 등등 4.
해외주재원(동남아시아) 연봉(세전) : 3850(보너스 불포함) 주재수당 및 지원 : 4000 기타 세부지원 : 차량, 전화, 식사 등등 회사 100% 지원 누가 중동가라고 해서 아니라 23살 지잡대로는 답이 없을 거 같아 2004년도 한국 떠난 사람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봐도 답이 없네요... 그냥 여기서 일하고 가끔 한국 놀러가려고요.
그래도 11년간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은 정말 힘들고 잃어 버린 인간관계를 바라보면 슬퍼집니다. 이젠 한국에선 못살겠죠?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