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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31 미쳐버린 문경시청 페이스북 [새창] 2018-12-14 12:32:47 19 삭제
    역시 이래야 오유지ㅋㅋㅋㅋㅋ
    '페이스북'이란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한다고 할 때 홍보의 타겟층이 인터넷 문화에 친숙한 젊은 층일까요, 그 반대일까요?
    1530 특이점에서 온 운동화 [새창] 2018-08-28 15:05:53 2 삭제
    특이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학/물리학에서 실제 쓰이는 용어입니다.
    1529 오유 시게의 도덕성 수준 [새창] 2018-08-10 12:50:38 30 삭제
    여기서 시게 찬양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왜 이 커뮤니티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되죠. 하루종일 커뮤니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하게 즐기는 정도라고해도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눈에 띄게 새로운 게시물 수가 적은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너무 맑은 물엔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려나?ㅋ
    1528 오유 시게의 도덕성 수준 [새창] 2018-08-10 12:38:04 57 삭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페미니즘 공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효표 던지겠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서 다른 사람들 훈계하던 곳
    한 온라인 게임 대회가 이슈가 돼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글을 쏟아내자 시국이 이러한데 게임질이냐고 다른 사람들 훈계하던 곳
    천안암 생존자들 중에 양심 선언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비난하던 곳
    맹목적 지지는 박사모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니까 엉뚱하게도 문재인과 박근혜가 같냐고 반문하던 곳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지만...
    높은 도덕성? 웃고 갑니다.
    1527 이민법이 엄격한 나라.jpg [새창] 2018-07-30 18:32:12 1 삭제
    재밌는 건, 인간의 논리에서 '전능'이랑 개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파인만의 유명한 사고실험이 있죠. 만약 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조차 들 수 없을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자기 자신조차 들 수 없는 그 돌을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1526 뭔가 좀 아쉬운 만기 출소 [새창] 2018-07-10 02:18:10 0 삭제
    당연한 거긴 한데, 형사소송법상 제척(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해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 사유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①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1525 현재 일본 지방방송 상황 [새창] 2018-07-09 10:56:56 4 삭제
    7급 기출에 한문 문장의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죠. 보고 기겁했습니다.
    1524 국내 도입이 시급한 싱가포르 태형 [새창] 2018-07-06 21:39:28 7 삭제
    사형이나 태형은 '보복' 말고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1523 국내 도입이 시급한 싱가포르 태형 [새창] 2018-07-06 21:21:31 7 삭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의견으로 보이는데 비공감이 참...
    '피해자를 위해서!'라는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변하는 건지, 무섭네요, 무서워.
    생각해보니 웃긴 게, 그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중범죄-예로들어, 통화위변조죄(위조지폐를 실제로 행사하기 전이라도 범죄 성립함)-의 경우 태형을 해야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1522 국내 도입이 시급한 싱가포르 태형 [새창] 2018-07-06 16:23:04 13 삭제
    ???
    인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봐도 (양형의 합리성 문제는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 형벌 체계가 선진적인 제도이고, 태형이 후진적인 제도인데요. 형벌 체계를 함무라비 방식이나 고조선 8조법 방식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건가요?
    서양식 인권이란 소리는 또 뭔... 인권도 서양식이 있고 동양식이 따로 있나요? ㅎㄷㄷ하네
    신체적 고통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가축한테나 쓰는 방법입니다.
    15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28 01:14:46 88 삭제
    ???: 시국이 이러한데 공놀이에 정신 팔려있냐
    1520 노르웨이 순록 323마리 감전사 사건 [새창] 2018-06-15 14:49:32 1 삭제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과 점유권(점유: 소유권과 관계없이 현재 재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 모두라서 유실물이라 할지라도 유실물을 관리할 책임자가 있다면(예로 들어, 피씨방에서 잃어버린 경우 피씨방 관리자를 점유자로 봄) 절도죄가 유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유력합니다. 물론 장소 뿐만 아니라 시간적 밀접성도 관련이 있습니다만(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빨리 깨달았고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서 찾으러 갈 수 있는 상태였느냐 등등에 따라 물건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였느냐 아니냐를 따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519 공기청정기 허위 광고에 철퇴...그러나 [새창] 2018-05-30 12:14:51 1 삭제
    삭제 기준을 명확하게 게시해둔 것도 아니고 정말 막장 운영이다 (절레절레)
    1518 롤 vs 히오스 [새창] 2018-05-30 12:12:20 2 삭제
    ???
    출처가 본문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네요;;
    1517 탈룰라ㅋㅋㅋㅋ [새창] 2018-05-26 14:06:35 6/7 삭제
    욕먹을만 하니 뭐니 그런 거 다 떠나서, 자신이 왜 인터넷 대법관인 것마냥 구는 것인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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