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실시됩니다. 음주측정기와 채혈 등을 활용하는 단속 방식과 혈중 알코올농도 위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font color="#ff0000"><u>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u></font></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전좌석 안전띠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11월 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한 뒤, 12월 1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다만, 자동차처럼 일제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고,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자전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현장이나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곳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에 적용되며, 개인 자전거든 공용 자전거든 구분 없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span><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br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Light';font-size:17px;"><font color="#ff0000"><u>자전거 안전모 규정은 법에 명시됐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u></font> 경찰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때 머리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훈시 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