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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한국비자 발급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부터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참..사람이 염치가 있지..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군요.
당연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법부가 잘 거절해주겠지? 란 생각을 가졌는 데, 이 F-4이라는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F-4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예외사유라는 규정을 두었더군요.
바로 외국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이 비자를 준다는 식으로 써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 유는 드디어 39세가 되어서 예외사유를 이유로 비자를 달라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못 받았다는 점에서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쟁점을 보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외교부가 비자에 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스티븐 유가 입국해버려!! ㅠㅠ
파렴치한의 입국을 거절할 수 없는 법을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슬며시 들면서, 이 일은 대체 어떻게 될려나 하는 마음도 있어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였습니다.
미국국적을 처음 취득하고 한국에 왔을때는 법무부에서 입국을 거절했다고 하죠. 현재도 그 이유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찾아보니,
현재도 입국이 거절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은 가능한 것인지, 인터넷의 카더라통신을 보면 입국자체는 가능한데, 스티븐 유가 입국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풍문이 있더라죠.
F-4비자는 한국의 방송매체에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데, 그또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단, 저 이유라면 단순 입국만 하는 것도 거절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자, 그런데 지금 스티븐 유가 소송을 건 곳은 한국의 법무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비자의 발급에 관해서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영사관이 그 주 업무를 보고 있는 데, F-4비자를 달라고 소송을 일으켰다는 것은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이건 뭐...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입국금지를 시킨것은 법무부니,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데, 얍샵교묘하게도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비자를 받을려는 속셈이죠. 비자에 관해서는 스티븐 유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할려고 하는 데, 법무부가 거절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도 스티븐 유의 머리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처음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무부측의 공식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외교부랑 스티븐 유가 싸워서 결국 비자가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없이 스티븐 유의 입국은 법무부가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쯤되면 대체 다들 무엇을 하고 싶은 지 궁금해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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