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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은 지난 19일 법무부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위법하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4810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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