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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74558
    작성자 : 이니꿀오소리
    추천 : 1
    조회수 : 384
    IP : 220.81.***.7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8/10 00:29:15
    http://todayhumor.com/?sisa_974558 모바일
    [제목수정] 이니의 정책이 의료비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나름의 생각
    <div>일단, 오늘 울 이니의 발표는 쌍심지 켜고 환영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의료수가를 통해서 진료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공단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언론에서 팩트체크 해주면 좋겠네요.</div>그래야~ 오늘 문재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환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국민들이 알죠~!! <div><br></div> <div>그리고,</div> <div>자세하게는 모르고~ 흐름만 알고 있는 수준인데 <span style="font-size:9pt;">나름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말을 꺼내보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혹시, 제가 틀렸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댓글로 설명 부닥드립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1.진료비는</div> <div><span style="font-size:9pt;">외래와 입원으로 구분되고,</span></div> <div>외래진료비는 본인부담 40 + 공단(건강보험 이하 공단) 부담 60,</div> <div>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 20 + 공단 부담 80 입니다.</div> <div><br></div> <div>2.진료비(=진찰+진료행위+약처방+재료 등등)의 가격 결정<br>-급여항목 - 공단에서 결정</div> <div>  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모든 것이 공단에서 가격을 정해줍니다. 약 한알까지도 공단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진료비가 계산됩니다.</div> <div>  이 가격은 제약사, 의료기 제조사, 의료재료 제조사 등등이 병원에 납품하는 가격부터해서~ 최종적으로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까지</div> <div>  즉, 매입원가부터 매출가격까지 모든 것을 공단이 정해놓은 가격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div> <div>  (국가의 가격통제가 심하죠? 시장경제 논리에 배치되는 처사인데 왜일까요? 바로 의료는 공공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보건복지를</div> <div>   위해서 그리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div> <div>-비급여항목 - 병원이 자체적으로 결정</div> <div>  그래서 병원은 비급여항목을 선호합니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가격을 정하기 나름입니다~!!</span></div> <div>  여기서 병원들 간의 가격 담합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과잉진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3.공단의 의료비 관리.감독 방법 - 수가 결정과 삭감을 통해 이뤄짐</div> <div>-의료 수가를 통해서 진료비의 가격, 재료의 가격, 약의 가격을 (매입원가와 매출가격 모두를) 공단에서 정해줍니다.</div> <div>-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공단부담분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와 삭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잉진료를 관리 감독합니다.</div> <div>-삭감이란?</div> <div>  병원 진료시에 발생하는 의료비의 공단 부담분에 대해서 진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구요~~</div> <div>  이 청구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청구한 금액에서 얼마를 줄 것인가를 평가를 하게됩니다.</div> <div>  이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진료였으면 청구금을 다 줄것이나, 과인진료나 부당진료 등등에 대해서 삭감이 이뤄집니다.</div> <div>  예를들어) 약처방을 했는데, 건강보험이 지정한 복제약이 있음에도 의사가 다른 오리지날 약을 처방했을 때,</div> <div>              건강보험공단은 약처방과 관련한 청구금액을 삭감해버리죠~~</div> <div>              결국 병원은 100원짜리 약을 처방하고서 환자본인부담분 20원만 받게되고 80원은 손해를 봅니다.</div> <div>              이게 자주 반복되면 병원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 공단에서 지정한 약을 쓸 수 밖에 없죠..</div> <div>              그런데도 자주 쓴다? 혹시?</div> <div>              네~~ 의사의 리베이트가 의심되죠~!!</div> <div><br></div> <div>4.오늘 이슈가 된 MRI, CT, 초음파 등등의 고가의 검사를 건보 적용이 된다면?</div> <div>  지금까지 건보 적용이 안되는 항목들은 공단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 청구 자체가 없습니다.</div> <div>  청구가 없기 때문에 심사도 없구요, 심사가 없기 때문에 공단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죠...</div> <div>  물론, 병원에서 과잉 진료 어쩌저구 하면서 민원이 들어가면 건강보험 공단이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비상시적인 것입니다.</div> <div>  그러나, 청구와 심사를 적용받게 되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과잉 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div> <div>  즉, 불필요한 검사가 줄어들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가격도 공단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div> <div>  이리하여,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병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어서 1석 2조, 3조, 4조 등등의 효과를 얻게됩니다.</div> <div>  그러므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더욱 많이 확대되면 될수록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죠.</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5.병원의 진료비 청구 과정과 그 장점</span></div> <div>-본인 부담은 즉석에서 본인이 납부하고</div> <div>-공단 부담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1차심사한 후에 공단에 청구합니다.</div> <div>-공단은 이를 심사한 후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병원에 지불합니다.</div> <div>-병원은 공단의 삭감이 부당한 경우에 재청구를 하고~ 이를 공단이 재심사하고 그러면서 삭감과 청구를 반복합니다.</div> <div>-그런데~~ 이를 단순히 진료비의 청구와 지불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div> <div>  앞서 말했듯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그것을 통해서 병원의 진료 행위들이</div> <div>  적절한지 등등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 다 알거든요~!!</div> <div>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그렇죠~~ 병원의 모든 진료행위들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죠..</div> <div>  그리고 거기에서 부당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즉시 조사를 할 수 있구요~!!</div> <div>  결국, 병원의 모든 진료행위를 국가가 MRI나 CT로 들여다 보듯 병원의 진료행위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div> <div>  그리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갑니다.</div> <div><br></div> <div>6.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진다?</div> <div>  공단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맞습니다.</div> <div>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재이고, 부족분은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div> <div>  공기업도 그렇고 건강보험재정은 흑자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  그래서 저는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적자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국가의 재정정책에서 담당할 몫이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어쨌거나 지금의 잉여금 20조는 지나치다는 것이죠. 물론, 공단이 심사를 꼼꼼히 해서 과잉청구를 막아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span></div> <div>  그렇게 쌓인 잉여금은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지요~! 그 방법은 급여항목 확대구요~!!</div> <div>  또한, 급여항목의 확대는 해당 항목의 가격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div> <div>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을 공단이 정해주기 때문에 병원의 담합이나 지나친 고가의 검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구요,</div> <div>  공단은 가격을 낮춰서 정해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div> <div>  그리고, 중복 검사나 과잉검사, 과잉진료 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진료행위를 공단에서 관리감독할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  결국,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확대는</div> <div>  1,환자 본인의 부담을 줄여주고,</div> <div>  2,병원의 과잉진료를 막아서 불필요한 진료비를 방지해주고,</div> <div>  3,정부의 가격정책으로 진료비 인하를 유도하고,</div> <div>  4,물가나 경제상황 등과 연계하여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div> <div>  5,의료의 공공재 성격을 확실하게 보장하는~!!!</div> <div><br></div> <div> 1타 5피? 이게 몇피에요~~!!!!!!</div> <div>  그런 1석 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 그러므로, <span style="font-size:9pt;">울 이니 잘 한다. </span><span style="font-size:9pt;">하고싶은 거 다 해~!!!!</span></div>
    출처 내 머릿 속~!!! 지우개?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8/10 07:01:13  14.33.***.84  현수네집  45922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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